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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14 16:46
곰탕집과 야구의 비디오 판독
 글쓴이 : 순둥이
조회 : 1,610  

야구에서 타자는 분명 세입이라고 생각했는데 심판은 아웃이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해서 보니 아웃판정이 맞았습니다.


곰탕집 남자는 아니라고 하다 씨씨티비를 보니 "우연히 접촉할 수도 있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화면에는 일부러 움켜잡았다는 명확한 증거화면이 없는데 여자의 일관된 진술로 6개월이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성인지감수성의 효과라는 것이죠.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기억력에 한계가 있고 생활하면서 일일이 기억하고 다닐 수 없고 착각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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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뚜루둡 19-05-14 16:51
   
그 말을 왜 바꿨죠?
CCTV를 보고 바꾼거죠
그게 재판에 진 이유래두요
     
순둥이 19-05-14 16:55
   
성추행을 목적으로 움켜잡았다는 게 아니고 우연히 접촉할 수도 있겠다고 인정한 거라니까요?
이해가 안 되세요?
님은 분비는 곳에서 신체접촉이 없이 살아요?
     
누님연방임 19-05-14 16:58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영상보니까  어 스칠수도 있겠네?  하면서  그걸 순진하게  그대로 말한게 시인한것처럼되어버린거지요. 

접촉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함정깔아두고  영상보고 접촉했을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럴수도 있겠네요  한것을  범행시인으로 몰아간것으로 생각됩니다. 

증거가 없어도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명분아래  희대의 판결문이 탄생한것이구요.

'증거는 없지만' 이라는
          
두루뚜루둡 19-05-14 17:09
   
판결문 출처요망
               
누님연방임 19-05-14 17:12
   
판결문 전문은 이슈게 검색만 해도 있을겁니다
               
블랙커피 19-05-14 18:03
   
어휴... 이 싸움꾼
여기서도 이러고 있네 ㅎㅎ
     
순둥이 19-05-14 17:00
   
야구의 심판은 법의 판사에요.
야구심판은 아웃이라 판정했다가 비디오 판독으로 세입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판사도 기계가 아니기에 오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루뚜루둡 19-05-14 17:07
   
네 그게 오판이라 하더라도 오판의 근거는 저렇다 이말이죠
성인지감수성 만으로가 아니라 양 당사자간의 주장의 일관성이 차이가 났다는게 중요하다는 이야깁니다
어께만 닿았다랑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다랑은 천양지차죠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서 진술했어야죠

염려로 말씀드리는데 피의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하는게 아니라 판결문에 저런 내용이 있다란 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누님연방임 19-05-14 17:15
   
반대로  엉덩이를 쎄게 움켜쥐었다랑  스쳣다랑  천지차이기는 하지요.
판결문 자체에  증거가 없다고 시인하기도 했고  자칭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여서  성인지감수성으로 판결을 내린겁니다.
               
순둥이 19-05-14 17:16
   
님이 이해를 못하시네요.
명확한 증거화면이 없는데 6개월 때린 게 성인지감수성의 효과라니까요?
이해가 그헣게 안 되세요?

만약 남녀상황이 반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는 무죄고 남자는 찌질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인지감수성의 효과입니다.
               
순둥이 19-05-14 17:24
   
이분 말을 자꾸 물고느러지시네 ㅎㅎㅎ
어깨만 닿았다와 접촉이 있을 수도 있게다는 건 같은 의미에요.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순둥이 19-05-14 17:04
   
판사도 오판을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판결 한 번에 끝나지 않고 1심,2심,항소로 이어지는 겁니다.
          
두루뚜루둡 19-05-14 17:08
   
네 오판할 수 있죠 그렇다고 판사가 성인지감수성으로 판결했다 하는건 다르다는 것이죠
               
누님연방임 19-05-14 17:18
   
판결당시  기자들도  판사들도  '성인지 감수성' 으로 인한 영향이 있는 판결이라는  말이 나왔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여가부나 여성단체에서  '성인지감수성'으로  판결안하면 눈총을 있는데로 줄때라..  심지어 안희정판결때에는 3권분립 위반할정도로  간섭했었고 말이지요.
               
순둥이 19-05-14 17:20
   
님 머리회전이 좀 둔하신 것 같아요.
몇 번을 말씀드리나요?
확실한 증거화면이 없는데 6개월 때린 게 성인지감수성의 효과라니까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두루뚜루둡 19-05-14 17:39
   
네 성인지감수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증언과 증거에 기반한 판결이라 봅니다
머리가 좋은지 여부는 안 물을께요 뻔해서
                         
순둥이 19-05-14 17:46
   
명확한 증거화면이 없는데 증거에 기반한 판결이라뇨 ㅎㅎㅎㅎㅎㅎㅎㅎ
우길 걸 우기세요 ㅎ
유체이탈화법이신가 ㅎㅎㅎㅎㅎㅎ
                         
순둥이 19-05-14 17:49
   
남녀상황이 반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판결이 나왔을 것 같아요?
소리바론 19-05-14 17:45
   
증거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헌법으로도 바꿀 수 없는 자연권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형사법 원칙만 철저히 지키면 됨. 근데 성인지감수성인지 쓸데 없는 철저히 주관적인 개논리를 헌법 위에 놓고, 더군다나 자연권 위에까지 놓으면서 자연권, 기본권을 무시하는 무질서 사회를 만들고 있음.  우리나라에선 이제 자연권도 언제든 무개념 논리로 쉽게 폐기할 수 있는 거에 불과해서 원칙 같은 거 존중할 필요가 아예 없다고 봄.
고슴도치1 19-05-14 17:52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합리화 하기 위해서 사람 하나 매장시키려는 분이 계시네요.

무고한 사람 하나 조져버려야 지킬수 있는 신념이라니....

참으로 정의롭네요 ㅎ
사토우하루 19-05-14 18:01
   
두루님은 지금 피의자의 진술 번복 및 피해자의 일관될 진술로 판결에 분리하게 작용하여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나 보내요. 증거는 명확한 확인판단이 어려울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확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참고가 되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여 판단이 불가하다면 피의자가 승소해야 되는게 당연합니다.
흑야천사 19-05-14 18:52
   
두루 알바?
아니면 페미 간첩?
     
페트릭 19-05-15 02:36
   
워마드와는 다른 인텔리 적인 페미로 보이고 싶어 하는것 같은데  논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