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1심 판결 2018년 9월 5일
대법원이 성폭력 사건에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판례 - 대법원 2018. 10. 25. 2018도7709 판결
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060.do?q=2018%EB%8F%847709
인과관계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유죄추정이니 증거재판주의 같은 걸로 비판하는 이해합니다만, 인과관계를 꼬아서 생각하는 건 납득이 안되네요. 반박 받습니다.
아래는 관련 대법원 판시 내용
(다)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들은,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과 반드시 배치된다거나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러한 사정들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성폭행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성폭행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