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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14 18:51
곰탕집 사건이 성인지 감수성 판결이 아닌 이유
 글쓴이 : 청소년
조회 : 2,574  

곰탕집 1심 판결 2018년 9월 5일

대법원이 성폭력 사건에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판례 - 대법원 2018. 10. 25. 2018도7709 판결
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060.do?q=2018%EB%8F%847709

인과관계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유죄추정이니 증거재판주의 같은 걸로 비판하는 이해합니다만, 인과관계를 꼬아서 생각하는 건 납득이 안되네요. 반박 받습니다.

아래는 관련 대법원 판시 내용

(다)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들은,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과 반드시 배치된다거나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러한 사정들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성폭행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성폭행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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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둥이 19-05-14 18:57
   
반어적 표현이신가 ㅎㅎㅎ
제목과 내용이 다르자나요 ㅎ
     
청소년 19-05-14 19:00
   
글을 제대로 읽지 않으신건지요?
위 3줄만 읽어도 사실관계가 분명한데요.
퀄리티 19-05-14 19:00
   
석궁인지 감수성이 필요함
캠핑음악 19-05-14 19:00
   
메갈 페미 빨지 맙시다
건전한 대한민국 만듭시다!
     
청소년 19-05-14 19:02
   
호도님 관심 고맙습니다. 이슈게 오랜만에 오셨군요.
글쓰기 정지라도 당하신줄 알았습니다.
저는 메갈 페미 극혐합니다.
법관련 직업에 종사하다보니 사람들이 잘못된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고쳐주고 싶을 뿐입니다.
          
캠핑음악 19-05-14 19:05
   
네 저는 항상 굳건합니다
이상한 주장을 하시는지 지켜볼께요
메갈bc에 이로움을 주고자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네요

저는 기를 모으고 있겠습니다

               
청소년 19-05-14 19:07
   
님이 호도로 이상한 댓글 단 건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ㅎㅎ
장지니를 독립운동가로 비유했을 때, 진짜 다섯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화났답니다.
반정부, 반페미 다 이해합니다만 정도가 지나치셨죠.
                    
캠핑음악 19-05-14 19:10
   
훌륭한 분이십니다
잘 보관 하십시오
사실 페미에 페 자도 말 못 꺼내던 분위기에서도
페미에 잘못에 대해, 현 정부의 잘못에 대해
용기있게 발언하신 분입니다

숨기고 감추려는 자들을 격노하게 만드셨죠
온갖 헌담과 욕설 몰아가기에도
묵묵히 진실을 외친 분이십니다

                         
청소년 19-05-14 19:16
   
잡설은 그만하고 글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곰탕집 판결에 성인지 감수성이 묻었다 안묻었다, guilty or not guilty?
                         
캠핑음악 19-05-14 19:22
   
오늘은 대화 지켜보겠습니다
페미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결혼률 출산률을 역대 최저로
떨어트리며 극한의 남녀대립을 일으킨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그들은 성인지 감수성을 외치며
무죄추정의 원칙 마져 져버리는 반민주적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메갈 페미를 감싸는 무리들은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제거 하기 위해 싸우는 것은
나라를 위한 행동이며 정당한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님이 뭐라고 하는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청소년 19-05-14 19:27
   
하지도 않은 말로 사람 의심하고, 글 내용이랑 전혀 상관없는 말만 하고, 끝내 질문에는 대답도 안해주시는군요.
그럼 님 논리대로 장지니 쉴드치는 님을 장지니랑 동등하게 여겨드리죠.
                         
캠핑음악 19-05-14 19:29
   
님이 뭔가 주장하려고 글을 쓰신 거 아니세요?
주장하시는 걸 지켜보겠다고요
ㅎㅎ
khikhu 19-05-14 19:46
   
고작 날짜 때문에?

대법원 2018. 4. 12. 2017두74702 판결

여기도 있소

법좀 공부했다 자부하는 사람이 판사들 판례문 복붙하는거 모르나보네
     
청소년 19-05-14 19:56
   
이거 누가 안들고올지 두근두근 했는데.
이건 성인지 감수성을 최초 판시한 대법원 판례고, '성희롱' 사건에 관한 판시입니다.
 법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성희롱은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개념일 뿐입니다.
          
khikhu 19-05-14 19:58
   
그래서 판결요지 [2] 를 보면 성희롱만 한정하던가요?

한번 판결요지 [2] 읽어주시죠?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본인 손으로 답글에 복붙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고요
               
청소년 19-05-14 20:08
   
뭐가 힘들겠습니까? 대령하였사옵니다.

[2]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khikhu 19-05-14 20:10
   
오케이 이건 저의 실수
제가 잘못 봤음
                         
청소년 19-05-14 20:18
   
넵. 좋은 하루 되세요!
                         
khikhu 19-05-14 20:26
   
하지만 불문 법원에 불과한 판례로 인과 관계를 따지는 거는 바람직 하지 않다 봄.
                         
청소년 19-05-14 20:28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법관이 트롤한 사건인데 성인지 감수성 판례다 같은 말 나오길래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쓴 글입니다.
강운 19-05-14 19:51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개구바리 19-05-14 22:18
   
본질이 명확한 물적증거가 없는데도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유죄를 선고한게 핵심이고 그것에 항의하는건데
성인지 감수성인지 아닌지는 부차적인 문제라 보여지네요. 그게 법적으로 적용하라 규정된거도 아니므로.
어허 19-05-15 00:39
   
곰탕집이 이런판결 받았는데도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내일아니니깐 근냥저냥 생각없이 사는분들보면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