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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15 14:19
넘어지는 아이 왜 피하세요 ~!?
 글쓴이 : 별찌
조회 : 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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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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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님연방임 19-05-15 14:26
   
좀 세상이 각박해진것도 있기는한데....
어린 딸한테 뽀뽀 했다고  아빠보고 성희롱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뭘바라는건지..
그런거읍다 19-05-15 14:30
   
ㅇㅇ 당연히 피해야죠. 괜히 잡았다가 맘충에게 고소라도 당하면 골치아픔.
저급어그ro 19-05-15 14:33
   
이유없이, 단순히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인해서 세상이 각박해지는게 아니라

어떤 무리들이 각박한 세상이 되게끔 만들고 있음
     
pepso 19-05-15 19:51
   
100프로동감
카티아 19-05-15 14:37
   
선의로 대했는데 악의로 보답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

특히 남자라면 여자와 아기에 관련된건 무조건 가해자가 됩니다...
     
고수열강 19-05-15 14:46
   
정답...

예전처럼 남의 애기 이쁘다고 볼도 만지고 불알도 휘리릭 하고 맛있다고 따먹고 하는 장난쳐서 애기 울리면 엄마가 괜찬아 괜찮아 하고 애기 달래던 시절이었으면 애기 넘어지려고 하면 당연히 잡아주고 안아주고 했지만 

지금은 무조건 피하는 게 정답임 잡아주려다 다치기라도 하면 바로 소송걸거면서...  특히 여자애기는 무조건 피해야 함.

누구탓이 아니라 이렇게 만든게 시대탓...
          
당나귀 19-05-15 15:19
   
뭔 시대요. 철부지 애엄마랑 페미들이 만들었지...
               
호센 19-05-15 16:02
   
시대적 상황도 맞죠...레디컬 페미니즘 바람이 불었던 미국이 70~80년대라면 한국은 지금에 와서 조명되는 시기니까..
               
고수열강 19-05-16 04:00
   
시대조류라고??...  뭔 입에 반찬까지 떠 먹여줘야 밥 먹냐?  이해가 못 감? ㅋㅋㅋㅋㅋ

세상이 시대라고 당신이 말한 철부지? ( 이건 또 왜 봐줌)  엄마가  아니라



병.신같이 법도 경우도 모르는 아주 무식한 년들이 나라를 이모양으로 만든 거라구..

뭔 철부지? 개소리야?
marsVe 19-05-15 14:42
   
이미 세상이 변했는데 유독 맘충은 뷔폐니즘이랑 똑같네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맘들은 시대변한것에 맞춰서 대응하는데 맘충은 구시대적 쌍팔년도 애들한테 대해주듯 원하면서 거기서 또 지맘에 안드는 부분은 현시대적인걸 적용하고 전형적인 내로남불.

당연히 자신에게 뭔가 다가온다 싶으면 본능적으로 사람은 피하게됨. 거기에 플러스로 조금이라도 자각할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발생한다면 요즘 사회분위기상 넘어지는 사람 받쳐주는건 굉장히 위험한걸 안다면 당연히 피하죠, 애가 떨어지든 어른이 떨어지든 차이없음. 세상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거지.  선의로 대했을때 쌍팔년도처럼 일단 무조건 고마움을 표시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지가 더 역정내거나 병맛짓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니까.
왕두더지 19-05-15 14:43
   
걸음마 이제 배우는 아기가 넘어질거 같으면 잡아주는게 정상이지... 댓글 왜이럼???
괴물이랑 싸우다가 괴물 된다는게 이런건가 싶군요
메갈, 페미가 드러운건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누님연방임 19-05-15 14:45
   
말로야 뭐든 못하겠습니까.
저런거에 연루되서  성범죄자되고  일도못하고 경찰조사 받으러가고
받아주다가 그와중에 애가 다치기라도 하면  도와주고도 고소당할수도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것 감안하면  아예 피하는게 답이지요.  물론 보통사람은  감사를 표하겠지만  미친것들이  워낙에 지랄같은짓거리를 많이해놨으니  사람들인식이 바뀐거고 말입니다.

메갈 페미년들이 바꿔놓은 현실이 이지경이라는거지요.  그런 정신병자들을 박멸해야하는이유
     
호센 19-05-15 14:56
   
괜히 요새같은 세상에 남에 아기 잘못 잡아주다  페도필리아 취급당하고 인생 망하면 님이 인생 책임 질 꺼에요? 툭 치면 성범죄자 되는 세상에 멀 믿고 맘충들 넘치는 이세계에서  모럴리즘을 강요하지 마세요

사법부 판결이 ㅋ 그 누구나 알아주는 보편적 상식기준을 무너트리는지 잘 봐왔는데
     
그런거읍다 19-05-15 15:09
   
넹. 얼릉 잡아주는게 정상이지만 맘충은 그걸로 신고 한다니까요?

댁도 경찰서 왔다갔다 하면서 맘고생 한번 해봐야 정신 차리지....
     
Bergkamp 19-05-15 16:01
   
공감능력이 떨어지는것도 정신장애의 일종인데 이런 덧글 달시간에 병원가서 치료받는걸 권합니다
     
다크메터 19-05-15 16:05
   
선의로 도와줬다가 인생 조지게 생겼으니 그런겁니다. 길바닥에 처자거나 쓰러져 있는 여자들  왜 안도와주는지 모르시나요? 똑같은 거죠. 자업자득, 역풍 맞는 거에요.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지려는 여자 왜 안잡아줄까요? 물에 빠진 여자 왜 안건져주고? 잘해야 본전, ㅈ되면 인생 끝장. 안 도와주는 사람들 욕하시면 안 돼요. 손주 분이 눈에 밣히실진 몰라도.
     
키리바 19-05-15 16:48
   
님 사회에서도 눈치 없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letitb 19-05-15 17:14
   
공감합니다
     
trick 19-05-15 21:18
   
세상이 각박해진건 맞는데
애 잡아주다 잘못되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없다는데 100% 장담 하실 수 있으세요?
     
어설픈직딩 19-05-15 22:40
   
//왕두더지
자 님 처럼 아기가 넘어지려는데 잡았음  그후 예상

1.아이 잡다가 아이가 크게 다침  부모고소 및 합의금내야하는 상황

2.아이 잡다가 아이가 크기 겁을 먹음  아이부모는  잡아준 사람에게 크게 화를냄" 아니 왜 애를 놀려커요"
하면서  혼남

3.아이를 잘 잡아 주었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성추행같이 느껴져  아동 추행범으로 신고 현행범으로 구속됨

4.아이를  잡아주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지나감
아이 엄마는  화난표정으로 눈을 째리고 있음!

5.아이를  잘잡아 주어  아이 엄마는  "감사합니다"
란 말을 듣고  지나감

자 여러가지 리스크를 안고 모험을 하실건가요 용자님?
아님 소시민으로  그냥 4번 처럼 무시할건가요?
marsVe 19-05-15 14:47
   
안봐도 비디오 아닌가요? 정상적인 맘이라면 글을 저렇게 쓰겠나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글을 저따위로 쓰는 사람인데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여지진않는군요.


글만봐도 어떤인간인가 뻔히 보이는 맘인데 잡아줬을때 과연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고마움을 표시했을까요? 오히려 반대가 될것같은데요?

한아이의 부모면 일단 남탓하기전에 본인잘못부터 인정하겠네요. 남탓으로 주구장창 돌리다가 마지막에 핑계로 이러니 저러니 내잘못이겠죠 이딴식으로 안하죠
     
누님연방임 19-05-15 14:53
   
확실히 글만봐도  페미년들아  저런사람들 같이 욕해줘! 하고 올린 느낌이 나는데    역으로 욕먹어서 당황했을듯..
          
Madonna 19-05-15 14:58
   
일부러 욕먹는걸 즐기는 것도 아니고... 뻔히 욕먹을 거라는 걸 모를까... 에혀...ㅠㅠ
역적모의 19-05-15 15:08
   
안타깝지만,

요즘엔 안 건드리고 안 엮이는 게 최선인 거 같아요.
빡상 19-05-15 15:20
   
지금 맘충들이 80년 초반 세대입니다. 제가 81년생이라 거슬러 올라가면.. 깻잎머리 빠순이-김치녀-된장녀-페미-맘충 테크타고있는 최악의 세대라 더는 놀랍지가 않네요...
당나귀 19-05-15 15:22
   
그냥 여자라면 애던 어른이던 멀리 떨어지는게 현실...
지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니 펜스가 답

누군가 “헬프 미~ “ 하면, “뭐래? 안들려...” 이래야 되는 어지러운 세상
생산자 19-05-15 15:26
   
여기도 정말 불쌍한 사람들 많네..
레떼느님 19-05-15 15:43
   
꼭~ 다치면 다 뒤집어씌울 사람이 더 젖ㄹ임
cafeM 19-05-15 15:50
   
나라면 누가됐든 잡아줌. 아직까지 나쁜 일은 없었는데

단 내가 잡아준 아이가 엄마가 저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조금 무서움.
     
호센 19-05-15 16:01
   
열번 감사하다고 인사 받다가  한번 삐끗하면 빨간 줄가고 직장 날아가고... ㄷㄷㄷ
서클포스 19-05-15 16:33
   
곰탕집 사건처럼 1초 만 스쳐도  성추행범이 되는 세상인데 무슨 ㅎㅎ

여자들 길거리에서 범죄 행위 당해도 절대로 도와줄 남자 이젠 없음.. 조용히 피해가다가

나중에 경찰서에 익명으로 신고나 해주면 엄청 다행임..

내로남불 로  모든건 남자들이 다 해주고 다 희생해야 되는 걸 강요하고

또 그걸 페미식 교육으로 습득한 세대들에겐 답이 없음... 일종의 펜스룰로 무관심이 정답임..
깡패 19-05-15 16:36
   
그냥 한가지 사례에요.. 이걸 전부 저렇게 행동한다고 하면.. 흐름이 이상해 지는 겁니다.
갓난? 아기가 걸음마로 우물쭈물 하다가 넘어지는데 자신한테 넘어지면 대게 10에 9이상은 잡아줍니다.

10명중에 9명이 피하는게 아니죠.
저건 괜히 댓글로 긁어 부스럼 만드는거에여.

저 댓글을 달고 또 찬성표 던진 사람들중 100에 99는 경험이 없을 겁니다.
자신이 정작 그런 상황에 닥치면 본능적으로 애를 잡아주게 되어 있어여.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극소수이고...
댓글에 벌써 맘충이라는 단어가 나오듯이 편견으로 상대를 낙인찍고 나오는 거죠.
의견들 자체가 그 문제에 대한 것 보다 그 글을 쓰는 사람 자체에 대해 이미 부정적인 겁니다.

즉 인터넷의 글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피해 망상을 만들어 내겠끔 하는 경우라고 봐야 합니다.
     
강운 19-05-15 16:48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나 보네요 장담하고 말씀하시는거 봐선 말이죠
청소년 19-05-15 16:39
   
이게 자극적인 뉴스 때문인지 세상에 대한 불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이성이 마비됐네요.
넘어지는 아이 잡아주는 것에 도대체 무슨 죄가 성립하는데요?
맘충 혐오글 대다수가 양산되는 네이트판 주작글에 휘둘리는 것도 그렇고 알고도 그러는건지, 참.
     
강운 19-05-15 16:45
   
아동 성희롱 이겠죠 고소가 무시 되더라도 악용자들에게 당하는건 기분 좋은게 아니죠
          
청소년 19-05-15 16:50
   
아동 성희롱죄 같은 거 없습니다.
넘어지는 아이 잡아줬다고 소명하면 끝입니다.
어느 미친 경찰, 검사, 판사가 걸음도 제대로 못 뗀 아이에게 강제추행에 준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할까요?
               
강운 19-05-15 17:02
   
그렇게 장담 하시면 왜 이런 댓글이 달릴지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악용자들이 고소할거고 그럼 결국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거에요
그런 비용은 생각 안해요?
이것도 무고죄 신고 하려고 해도 성희롱이니 성범죄 관련이니 무고죄 수사 금지 지침으로 재판 기소 되면 재판 끝날때 까지 가야 하는거고요
                    
청소년 19-05-15 17:15
   
그게 자극적인 기사나 인터넷 게시글들에 휘둘린 결과라고요. 법 제대로 모르는 사람 선동하는거지요. 님이 지금 쓰고 있는 성희롱이라는 용어도 그래요. 성희롱은 사업주와 근로자에 준하는 관계에서 밖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님이 생각하시는 성희롱을 강제추행으로 치환하시면 기본적인 개념은 잡히는 겁니다.
 윗 글에 고소에 고자도 없는데 함부로 예단하는 것도 그렇고, 넘어지는 사람 잡아줬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님을 고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유죄판결난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형법 공부하면 두번째 장에서 배우는게 위법성 조각사유입니다.
다음이 책임조각사유고요.
법이, 검사가, 법관이 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허술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여기 쓰기에는 TMI라 원하신다면 주말에 시간 나면 이슈게에 글 써드릴게요.
                         
강운 19-05-15 17:17
   
유죄 판결 나는걸 말하는게 아닌데요 재판 과정이 자체를 꺼려 하는겁니다
성희롱이 사업주와 근로자에 준해서만 되는건 직장내 성희롱이죠
성희롱이라는게 그럼 일반인 들에게는 적용이 안된다는건가요?
성희롱이 단순하게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는건 성희롱 교육 안 받으셨는지?
---------------
성추행을 제가 성희롱으로 착각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잘 모를수도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극적인 기사나 인터넷에 휘둘렸다? 곰탕집 사건이 자극적인 기사나 인터넷에 휘둘린 사례입니까?
                         
청소년 19-05-15 17:20
   
곰탕집은 강제추행(성추행) 사건인데요.

https://namu.wiki/w/%EC%84%B1%ED%9D%AC%EB%A1%B1

일독해보세요. 사용하는 개념 자체가 다른데 대화가 성립할 리가 있나요.
                         
강운 19-05-15 17:21
   
그럼 곰탕집은 강제 추행인데 넘어진 아이 일으켜 세워 주면서 몸부위 더듬었다고 부모들이 악용하면 무슨 경우인가요?
그럼 이건 강제 추행이 아님? 오히려 아동 추행인데요?
그리고 댁이 자극적인 기사나 인터넷에 휘둘렸다고 해서 곰탕집 사건을 말하는건데
왜 동문서답 하시는지?
                         
청소년 19-05-15 17:29
   
넘어지는 아이를 잡아주다 아이를 성추행 ㅡ 구성요건 해당성에 해당
 
아이가 넘어지는 와중에 잡아주다 발생 ㅡ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 무죄

책임 ㅡ 넘어지는 아이를 잡아주는 것을 비난할만한가? X 책임 조각

위법성 조각단계에서 이미 무죄가 성립합니다.

곰탕집 사건이 넘어지는 여자 잡아주면서 성추행범으로 몰린 사건인가요?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안 것이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는 성희롱으로 처벌이 가능하네요. 잘못된 정보 제공 죄송합니다.

자극적인 기사나 찌라시라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예를들어 강간 당하는 여자 구해줬더니 여자가 도망가서 폭행죄 현행범으로 잡혔다는 이야기.
지법 판례라 판결문 따로 찾아 첨부하진 못하지만 결국 무죄 판결 났습니다.
이런 거 결과까지 따로 내는 신문기사는 없잖아요? 폭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까지만 발표할 뿐이지.
                         
강운 19-05-15 17:32
   
아니 그러니까 계속 말하잖아요 판결이 나올때까지 악용자에게 당하는
그런 비용을 감당하는걸 꺼려 하는 분위기라는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거고
곰탕집 사건같은 어이 없는 판결(이건 본인이 트롤 판사라고 했으니 이견 없죠?)이
일어나는 사회인데 무슨 자극적인 기사나 인터넷에 휘둘렸다는 식으로 말하냐고요?
그리고 곰탕집 사건도 행위에 대해선 강제 추행이고
제가 말한 예시도 결국 행위는 강제 추행인데 그럼 어떤게 다르나요
                         
다크메터 19-05-15 17:34
   
그리고 제가 잘못 안 것이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는 성희롱으로 처벌이 가능하네요. 잘못된 정보 제공 죄송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ㅋㅋㅋㅋㅋㅋ 스스로 답 썼네. 그거 하나만으로 ㅈ될 수 있음. 일이 잘 풀려야 개고생으로 끝나는거고. 잘 안 풀리면?ㅋㅋㅋㅋㅋ
                         
청소년 19-05-15 17:37
   
넘어지는 아이를 잡아주다 아이를 성추행 ㅡ 구성요건 해당성에 해당 
  
아이가 넘어지는 와중에 잡아주다 발생 ㅡ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 무죄 

책임 ㅡ 넘어지는 아이를 잡아주는 것을 비난할만한가? X 책임 조각 

위법성 조각단계에서 이미 무죄가 성립합니다. 

_____________

여기에 추가설명이 필요한가요? ㄷㄷ

곰탕집 성추행

구성요건 해당성 ㅡ cctv에서 딱 안보이는 지점, 접촉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시점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불러세움. 구성요건 해당

위법성 조각사유 ㅡ 없음.

책임 조각사유 ㅡ 없음.

이러면 죄가 된다고 판단하고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다크메터 19-05-15 17:41
   
그러니까 댁이나 도와주고 악의를 받았을때 검사에게 하소연 하셔. 시간과 비용은 생각도 안 해보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저번에도 오너 입장에서는 뭣같은 여폭법 비슷한 법안 발의를 옹호하더니 또 헛소리 하네.ㅋㅋㅋㅋㅋㅋ 꿀은 빨고 싶은데 떨어지는 똥가루는 싫다? 이미 예견된 부작용일뿐인데 진짜 이기적이네. 도움 주던 의인들을 멸종시킨게 누구임?ㅋㅋㅋㅋㅋ
                         
말랑한감자 19-05-15 17:43
   
성추행 했는지 안했는지를 아이를 일으켜세운 남자가 판결하는게 아니라 법정에서 판결하는게 아닌가여?
님이 말하는 구성요건이고 위법성이고 그 남자가  판결하는게 아니잖아여
법을 잘 아시는거 같아서 질문드리는데
1.넘어진 아이 일으켜 세워주면서 조물딱 거린 소아성애자는 법정에 서면 무죄인가여?
2.아이의 엄마가 저 남자가 아이를 조물딱 거렸어여라고 신고하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나여?
3.아이의 엄마가 거짓신고를 할경우 100% 무죄판결이 나나여?
4.신고를 당할경우 경찰선에서 100% 무죄로 해결이 되는일인가여?
  아니면 법정에 서야 하는 일인가여?
5.법정에 설경우 어느정도의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나여?
                         
강운 19-05-15 17:46
   
글 못 읽어요?
누가 자꾸 판결에 의해서 결론을 말하는 거냐고요
따지는건 따지는거고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 등등 사회 이슈에 지인들 피해 이런거 고려 안하냐고요
동문서답좀 그만해요 진짜
                         
청소년 19-05-15 17:48
   
재판까지 안간다고요...
위법성 조각사유에서 커트.
기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강운 19-05-15 17:49
   
책임 ㅡ 넘어지는 아이를 잡아주는 것을 비난할만한가? X 책임 조각 

위법성 조각단계에서 이미 무죄가 성립합니다. 
--------------
이럴줄 알았데도 지금 이걸 말하는거에요 ㅎㅎ?
왜 대화가 안되나 했더니 아예 헛소리를 하고 계셨네

아이를 잡아 주는것을 비난한다고 여기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외골수도 이정도면 진짜 사회 생활 걱정되는 수준이네요 허참
                         
말랑한감자 19-05-15 17:50
   
님이 하시는 말씀이 100% 장담이신가여???
그럼 정말로 아이를 조물딱거린 범죄자도 당연히 재판을 안간다는 말인가여?
                         
강운 19-05-15 17:51
   
재판 까지 안간다고 해도 고소 받으면 수사 진행도 안해요?
수사해서 검찰에 넘기죠 그럼 거기서 검찰이 트롤 판사 처럼 트롤 검사라면요?
모든게 댁이 생각하고 메뉴얼대로 움직입니까?
검찰에 안넘긴다고 해도 수사 하는 과정에서 경찰서 안갑니까?
뭘 말하고 있는지 여기 사람들이 뭘 우려하고 있는지 이래도 몰라요?
그런거 오해 받는거랑 억울하게 고소 받기를 꺼려 한다는겁니다
                         
청소년 19-05-15 17:55
   
관련 판례가 하나도 없는데 자꾸 저한테 if를 물으시면 어쩌라고요...
님들은 넘어지는 거 구해쥤는데 여자가 성추행으로 고소해서 재판갔다는 기사 구해줄 수 있어요?
넘어진 아이 구해줬더니 아동 추행으로 고소당해서 재판갔다는 기사 구해줄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대한민국에서 석유가 난다면 어떨까요?
일본이 침몰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자꾸 묻는데 어떤 대답을 해드려야되는지.
                         
강운 19-05-15 17:56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곰탕집 사건이 나냐고요 자꾸 뫼비우스 모드시네 참
                         
다크메터 19-05-15 17:56
   
그리고 제가 잘못 안 것이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는 성희롱으로 처벌이 가능하네요. 잘못된 정보 제공 죄송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ㅅㅂ 재판까지 안가더라도 경찰서나 검찰청은 들락거릴거 아냐. 당신이 쓴 윗 글로 태클 걸어버리면. 그에 따른 스트레스나 시간과 돈의 기회비용은 생각 안해보냐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네. 그때도 말했을텐데요. 오너 입장에서보면 그 발의 법안 때문에 차라리 여자 자체를 아예 안뽑아버린다고. 그거랑 똑같아요. 아예 안 도와주고 말아버리는거야. 이젠 슬슬 메갈 아닌가 의심될정도네. 계속 상식 도덕 찾다가 필요하면 법률찾는데, 걸스 캔두 애니팡과 여자니까 배려해야한다는 ㄱㅅㄹ를 필요할때 골라쓰는 메갈과 동급일세.
                         
말랑한감자 19-05-15 17:57
   
뭘 자꾸 상식을 찾으세여
세상이 다 상식적인 사람만 있으면
성폭행범도 없고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쓰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질문드릴께여

1.넘어진 아이 일으켜 세워주면서 조물딱 거린 소아성애자는 법정에 서면 무죄인가여?
2.아이의 엄마가 저 남자가 아이를 조물딱 거렸어여라고 신고하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나여?
3.아이의 엄마가 거짓신고를 할경우 100% 무죄판결이 나나여?
4.신고를 당할경우 경찰선에서 100% 무죄로 해결이 되는일인가여?
  아니면 법정에 서야 하는 일인가여?
5.법정에 설경우 어느정도의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나여
                         
강운 19-05-15 18:11
   
대한민국에서 석유가 난다면 어떨까요?
일본이 침몰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자꾸 묻는데 어떤 대답을 해드려야되는지.

-----------
이딴걸 비유라고 합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하냐 이런거 같은데 그럼
왜 곰탕집은 일어 났습니까?
계속 반복모드죠?
                         
청소년 19-05-15 18:17
   
곰탕집이랑 같은 사안이 아닌데요.
제 입장에선 비유한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요.
감자님에 대한 댓글은 아래에 달아드렸습니다.
다크메터님은, 하 ㅋㅋ
넘어지는 아이 구해줘도 된다는 댓글 때문에 메갈 취급까지 당할줄 몰랐습니다.
더 할 말은 없군요.
                         
강운 19-05-15 18:20
   
곰탕집 같이 그럼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를 진행한다는게
제가 말한 예시인데 이게 같지 않다고요?
법이런거 전 모릅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안해도 되는 비용을 소비 하는것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만들게 된건
결국 곰탕집 사건에서 나온 판결이라는걸 아셔야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남의 생각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겁니다.
여성 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보지 말라는 성인지 감수성과 같이 말이죠?
                         
말랑한감자 19-05-15 18:29
   
말랑감자님 여기 씁니다. 우선 밝히자면 저는 법관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닙니다.

1.넘어진 아이 일으켜 세워주면서 조물딱 거린 소아성애자는 법정에 서면 무죄인가여? 

유죄겠지요.

2.아이의 엄마가 저 남자가 아이를 조물딱 거렸어여라고 신고하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나여? 

 경찰이 일단 주변 cctv를 확인하겠지요. 애석하게도 없다면 섬유검사 같은 걸 진행하고 내사자(피의자)에게 아동성범죄 전과가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걸음도 못 뗀 아이이고 성별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아이는 말도 못할 것이고 부모가 법정대리인이자 증인으로서 진술하겠습니다.

3.아이의 엄마가 거짓신고를 할경우 100% 무죄판결이 나나여? 

거짓신고라면 재판까지 가지 않겠지요. 무죄판결이 아니라 기소조차 하지 않습니다.

4.신고를 당할경우 경찰선에서 100% 무죄로 해결이 되는일인가여? 아니면 법정에 서야 하는 일인가여? 

2에서 말한 절차를 거치고 유죄의 의심이 있으면 검사에게 기소의견을 보내고 검사가 판단하겠지요. 저는 걸음도 못 뗀 아이를 성추행했다는 허언을 믿지 않겠지만 검사가 pc라면 기소를 할지도 모르겠네요. 판사도 아동을 무척 아끼는 사람이라면 혹시 모르죠. 어머니의 진술만으로 걸음도 못 뗀 아이에 대한 아동성추행범이 될지?

5.법정에 설경우 어느정도의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나여?

형사사건 대략 500만, 승소시 인센티브 받는 거 유죄지만 어쩌면 받을지도 모르지요. if니까요.

걸음도 못 뗀 아이에 대한 아동 추행에 대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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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밑에다 쓰시나여??

1. 유죄겠지여라고 하셨네여
    그럼 무죄가 떨어질수도 있다는 말이군여
    바꿔말하면 아무런 죄가 없어도 유죄가 떨어질수도 있다는 말이겠지여?
 
2. 당연히 여자로 가정하는겁니다
    님 말씀은 cctv 없는 곳에서 증인은 아이 엄마 밖에 없으면 어떻게 되나여?
    무죄 떨어지나여?

3. 거짓신고가 재판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면서 조물딱거린 소아성애자는 왜 유죄가 떨어지나여???
     
4. 100% 무죄는 장담을 못한다는건
    그럼 누명을 쓰고 아동성추행범으로 낙인찍힐수도 있다는 말이군여

5. 500만원이 뉘집 개이름은 아닌데 순간의 선택으로 아무런 잘못없이
    그렇게 큰돈을 잃어버릴수도 있다는 말이군여
    또한 잘해야 돈으로 끝나는거고
    최소 주위의 손가락질
    못되면 인생 쫑이라는 말이군여
                         
다크메터 19-05-15 18:34
   
ㅋㅋㅋㅋㅋ 논리구조가 뷔페미니즘의 메갈이랑 똑같으니 당연히 나올 수도 있는 추론 아닌가? 아니라면 미안하지만 당신의 논리구조도 문제가 있다고보는데. 댓글 반박은 제대로 못하고 돌림노래부른면서 더할말 없으시다?ㅋㅋㅋㅋ
               
letitb 19-05-15 17:19
   
그렇죠.. 저라도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도와줍니다. 중국처럼 변할듯싶습니다
     
아이고난 19-05-15 16:50
   
할머니 병원에 태워다드렸더니 갑자기 차에 부딛히고 쓰러져서는 입원하던데유. 뭘로든 관여되지 않는게 요즘 트렌드쥬.
아이고난 19-05-15 16:44
   
개인주의랑 이기주의는 구분 해야쥬.
호센 19-05-15 17:15
   
한가지 사례네..이기주의네...하는 말은 다  통계적  오류 지요 1000번의 한번은 매우 적은 확률일 수 있지만 인생에서 일어날 한번은 (진짜 내게 일어날 무고)  말그대로 '현실 '니까

곰탕집 사건은 그 남자에게 그 인생 수십년 중에서 한번 일어난 적은 확률이였지만 결국 그 한번이 그 남자의 인생을 바꿔 놓은 거니까....

인생은 리셋이 없어요... 또 사법불신이 만연한 현 시대에 이런 식으로 사건이 커졌을때 판결이 어떤식으로 날지는 안봐도 비디오구요
클로바 19-05-15 17:54
   
도대체 이런 글을 왜 인터넷에 올려요? 하고 물어보고 싶음.
     
강운 19-05-15 17:55
   
동의
바비용 19-05-15 17:56
   
걸음마 배우고 있는 아기를 왜 밖에서 혼자 걸어가게 두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처음보는 애기 잘못 건드렸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구 도와줍니까?

저도 알바할때 물건옮기는 카트 끌고 어떤아이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제가 지나갈때 옆에 있던 애가 고객용 카트 매달리다가 엎어져서 울길래 일으켜 세워주고 가려는데 부모가 달려와서 대뜸 카트로 애기 치고 기냥 도망 가시는거냐고 물어보길래ᆢ 어이가 없어서 애기가 혼자 카트 매달리다가 넘어진거고, 의심스러우면 CCTV 찍혔으니까 가서 확인해보라고 하고 지나갔네요. 저런거 조심해야됨.
청소년 19-05-15 18:10
   
말랑감자님 여기 씁니다. 우선 밝히자면 저는 법관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닙니다.

1.넘어진 아이 일으켜 세워주면서 조물딱 거린 소아성애자는 법정에 서면 무죄인가여? 

유죄겠지요.

2.아이의 엄마가 저 남자가 아이를 조물딱 거렸어여라고 신고하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나여? 

 경찰이 일단 주변 cctv를 확인하겠지요. 애석하게도 없다면 섬유검사 같은 걸 진행하고 내사자(피의자)에게 아동성범죄 전과가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걸음도 못 뗀 아이이고 성별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아이는 말도 못할 것이고 부모가 법정대리인이자 증인으로서 진술하겠습니다.

3.아이의 엄마가 거짓신고를 할경우 100% 무죄판결이 나나여? 

거짓신고라면 재판까지 가지 않겠지요. 무죄판결이 아니라 기소조차 하지 않습니다.

4.신고를 당할경우 경찰선에서 100% 무죄로 해결이 되는일인가여? 아니면 법정에 서야 하는 일인가여? 

2에서 말한 절차를 거치고 유죄의 의심이 있으면 검사에게 기소의견을 보내고 검사가 판단하겠지요. 저는 걸음도 못 뗀 아이를 성추행했다는 허언을 믿지 않겠지만 검사가 pc라면 기소를 할지도 모르겠네요. 판사도 아동을 무척 아끼는 사람이라면 혹시 모르죠. 어머니의 진술만으로 걸음도 못 뗀 아이에 대한 아동성추행범이 될지?

5.법정에 설경우 어느정도의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나여?

형사사건 대략 500만, 승소시 인센티브 받는 거 유죄지만 어쩌면 받을지도 모르지요. if니까요.

걸음도 못 뗀 아이에 대한 아동 추행에 대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적어봤습니다.
     
말랑한감자 19-05-15 18:22
   
1. 유죄겠지여라고 하셨네여
    그럼 무죄가 떨어질수도 있다는 말이군여
    바꿔말하면 아무런 죄가 없어도 유죄가 떨어질수도 있다는 말이겠지여?
 
2. 당연히 여자로 가정하는겁니다
    님 말씀은 cctv 없는 곳에서 증인은 아이 엄마 밖에 없으면 어떻게 되나여?
    무죄 떨어지나여?

3. 거짓신고가 재판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면서 조물딱거린 소아성애자는 왜 유죄가 떨어지나여???
     
4. 100% 무죄는 장담을 못한다는건
    그럼 누명을 쓰고 아동성추행범으로 낙인찍힐수도 있다는 말이군여

5. 500만원이 뉘집 개이름은 아닌데 순간의 선택으로 아무런 잘못없이
    그렇게 큰돈을 잃어버릴수도 있다는 말이군여
    또한 잘해야 돈으로 끝나는거고
    최소 주위의 손가락질
    못되면 인생 쫑이라는 말이군여
          
청소년 19-05-15 18:38
   
1. 재판은 검사와 변호사, 재판관이 하기 나름입니다.
특히 1심, 2심(사실심)에서는 재미있는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곰탕집(1심), 안희정(2심) 등이죠.
재판하는데 보통 6개월 걸리고 공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최종판단은 법관이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진 형법, 형소법 지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2세 이하 아이에 대한 성추행은 아무래도 전례가 없으니 1심법관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요즘 세상에 cctv 없는 것도 드문 일인데, 진짜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할 수가 없어서 무죄 판결 내릴 것 같습니다.

3. 거짓신고는 거짓신고니까 무죄,  아동 추행은 아동 추행 행위가 있으니까 유죄겠지요.

4. 아동복지법상 추행죄와 아청법상 강제추행죄, 후자라면 개쓰레기 취급 받겠죠?
근데 유의해야 할 것은 아동성범죄는 중범죄라 통상의 강제추행죄보다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아동추행죄에서도 피해자(여기서는 증인)의 증언만으로 처벌가능하지는 판례가 따로 없고,
전에 누가 첨부한 사진보니 초등학생 얼굴 만져서 징역 3년, 집유 5년 때린 건 있더라고요.

5. 넘어지는 아이 구해줬는데 성추행 재판까지 가면 일단 해외토픽감이겠네요. 다행히 요즘은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고 보배 형님들도 계시고 의외로 꽉 막혀있지는 않습니다.
               
강운 19-05-15 18:44
   
곰탕집도 그럼 해외 토픽감이죠
뭐 이미 해외에도 알려졌겠지만요

--------------------
누가 첨부한 사진보니 초등학생 얼굴 만져서 징역 3년, 집유 5년 때린 건 있더라고요.
-> 얼굴 만져서 이정도인데 이건 곰탕집보단 더 한거네요?
                    
청소년 19-05-15 19:04
   
형량 짤만 있어서 사실관계는 모릅니다.
추측하자면, 초등학생이 고소했을리는 없고 주변 사람이 신고해서 잡혔겠지요.
현행범이니 증거는 확실하고 범인이 항소하지 않은 거 보면 자백했거나 유죄판결 시인했겠죠?
                         
강운 19-05-15 20:03
   
얼굴을 만지는걸 범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거부 반응을 보이면 되나요?
현행범이라고 하셨는데
얼굴을 어떻게 만지면 저런 죄가 성립되는지 상식적으로 판단이 안되서요
상식좋아하시니 이런건 비상식 맞겠죠?
               
말랑한감자 19-05-15 18:45
   
1. 재판관 하기나름
2  재판관 하기 나름
3. 거짓신고무죄 추행행위 있으면 유죄라고 하시는데 재판관 하기 나름입니다
    거짓인지 아닌지 판결은 재판관이 하시잖아여 완벽한 신이 아니라
4.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없는면 100% 무죄 떨어지냐는 질문인데 동문서답하시는거 보니
  답변하기 싫으신거 같네여
5. 원래 로또든 범죄는 누명을 쓰든 남의 일일때는 작은 확률일 뿐이지만
    자신에게 닥치면 100% 가 되는거지여
    그리고 꽉막혀 있지 않다고 하시는데            청와대 답변은 삼권분립입니다
                    
청소년 19-05-15 19:00
   
재판 한 번이라도 방청해보셨나요?
판결문에 적히는 것보다 사실관계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1이니까 2다'가 아닙니다. 3부터 수많은 법적공방이 있고 이 모든게 법관 심증 형성의 근거가 됩니다.

상황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조건만 조금씩 바꾸면 제가 어떤 답을 내려드려야 할까요?
명확한 판례가 있다면 그것대로 말하겠지요.
현직 검사한테 물어도 판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예단하지 못해요.
 
있지도 않은 일 한 줄 던져주고 유죄에요 무죄에요 물어보시면;;

보배와 국민청원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단을 말한 겁니다.
                         
말랑한감자 19-05-15 19:06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아니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나한테 닥치지 않으면 있지도 않은일이고
나한테 닥치면 내 인생 전부가 되는거져
세상이 그런거에여
사람들은 바껴가는 세상에서 무서움을 느끼는겁니다
내가 잘못이 있고 없고가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게 아니라
남이 나의 죄의 유무를 어떻게 판결하는냐가 인생을 좌우하는것이져
국민청원의 답변은        삼권분립입니다
               
말랑한감자 19-05-15 18:50
   
그래서 사람들이 꺼리는 거지여
내인생이 중요한데 남의 인생까지 신경써주기에는
세상이 너무 무서워 졌어여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언론에 의해 매장이 되고 직장을 잃고 사업이 망하는 세상이거든여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도움을 청해도  돌아오는 답은        삼권분립 이거든여
정작 내가 억울할때 이 나라가 해결해 주지 않아여
그러니 사람들이 몸을 사리게 되는거지여
                    
청소년 19-05-15 19:19
   
개인적으로 그건 모 페미가 '대한민국 치안 때문에 산책을 못하겠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전 곰탕집 2심 판결이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어떤 무고 공방에 휩싸여도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인터넷 상에 떠도는 도시전설들에 너무 휘둘리진 마세요.
차라리 형법을 공부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무지도 죄가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저도 2016년 연예인들 성폭력 무고죄 터졌을 때 괜한 걱정했습니다. 졸업논문도 무고죄 쓸려고 했는데 의외로 별 거 없어서, 강제추행죄에 있어 유죄추정에 대해 썼습니다.
참고로, 제가 조사한 연예인 6명 다 결국 무죄판결 났습니다.
여친 폭행한 김현중씨도 어느정도 오해를 벗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건 설레발치고 조롱한 네티즌과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기사 때리는 신문사 잘못이거든요. 당시 숲속 친구들이라는 만화도 유행했죠.

전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모바일로 표현하기는 어렵네요.
                         
말랑한감자 19-05-15 19:32
   
저도 새벽에  혼자 돌아다니기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여자처럼 남자들 때문에 운동부족되었다고 때쓰지 않지여
도시전설이니 무고공방에 휩싸여도 무죄를 증명할수 있니 하는건
님 생각일 뿐이고여
형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세상이 ㅈ같은건 알아여
성범죄 누명을 쓰고 조사받다 자.살하신 선생님도 그런 사람들이지여
양예원만 해도 도저히 이해불가한 판결이거든여
진실만을 말한다는 사람이 5번이라고 했는데 계약서 13장 나오고
카톡나오고 여론 뒤집어지니 말번벅하고 그래도 지금
양씨는 잘먹고 잘살고 있지여
님이 언론을 문제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 나라는 아무런 죄가 없어도 언론이 한 사람을 매장하고 인생을 쫑나게 할수 있어여
ㅈ같은 방송과 언론들이지여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냐?
아닌건 뻔히 아시져?? 말해야 입아픈 일인데여
전하고 싶은말을 하셨는데 솔직히 사람들에게 별 도움이 안됩니다
님이 그런 입장이고 생각일 뿐이지
무탈하게 살려면 몸사리는게 어쩔수 없는 선택이거든여
                         
강운 19-05-15 20:05
   
그 언론도 뷔페니즘 에 맞추어 보도를 하는게 문제 특히 여성 관련 범죄는 더욱 그렇죠
오해는 벗었지만 그것에 대한 기사를 다시 보도 한적은 없고 있더라도
메인이 아니고 안보이는것에 정정 기사든 재 기사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 연예인들 아직 무죄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댕댕이 19-05-15 18:10
   
법적인 문제에 안간다고 해도 왜? 남에아이 만지세요? 알아서 중심 잡을건데 왜 만지세요?
이런 소리도 듣기 싫음 도와주고 헛소리 듣는거 정말 열받음
주한 19-05-15 18:35
   
지가 옆에 붙어서 처걸어가면 되겠네,
그럼 넘어져도 받아줄 수 있고,
어디 계단에서 넘어져서 생명이 위험한 정도가 아니고서야
나는 스텝을 밟으면서라도 피할거임.
구르미그린 19-05-15 18:46
   
애완견 때문에 다치거나 죽은 사람은 있어도
아이들, 애엄마 때문에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있나요?

애완견 때문에 불편 겪는 게
아이들 때문에 불편 겪는 것보다 천배 만배 많은데 

인터넷에서 애완견 문제는 거론도 되지 않으면서 아이들 관련해서 맘충이라고 까는 글만 많은 건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래서야 한국여성들이 애 낳으려고 할까요?

"한국기업이 잘 나가도 한국 노동시장 상황이 일본보다 안 좋아, 못 사는 한국인이 많으니 신경써야 한다"는 류의 글을 쓰면
"왜 한국 까냐? 너 중국인 화교 일빠 일본인 조선족이지?"하고 다굴치는 사람이 많은 것과 비교하면
모순됩니다.

한국 노동시장 상황이 살기 나쁘다고 하면 한국 까는 일빠 화교 조선족이고
애엄마 까면 정의의 심판인가요?

"왜 한국 까냐? 너 중국인 화교 일빠 일본인 조선족이지?"라고 다굴치는 사람들의 논리구조대로 따지면

한국 인터넷상의 남녀갈등은
중국인들이 여초사이트를 점령하고, 일부러 한국남 자극하는 글들을 쓴 다음
https://www.fmkorea.com/best/1301786677
남초사이트 와서 한국남녀끼리 싸움 붙이는 자작극으로 봐야 합니다.
     
강운 19-05-15 18:47
   
저런 글 올린것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중국인이 왜 나와요 그럼 워마드도 중국인 입니까?
하나더 저런걸로 애를 낳는거와 연관 짓는 이유는 뭡니까?
     
ultrakiki 19-05-15 19:34
   
커피는 발암.
검은마음 19-05-15 19:36
   
지나가는 어린아이 보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다 그걸 본 엄마인지 지나가는 여자인지 '이 소아성애자같은놈은 뭐지?' 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꼴을 겪고 나니 애들 근처에도 가기 싫긴함.
     
두루뚜루둡 19-05-16 20:45
   
팩트 지나가다가 애를 보고 웃었다
애 엄마가 그런 나를 쳐다봤다
???
서클포스 19-05-15 19:59
   
청소년인지 이 분 법도 잘 모르는데..

잘 들으세요.. 어설프게 법을 아는 것 같은데..

일단은  주변에  아이가 넘어 질것 같아서 잡아 줬다는 것을 증명해줄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의 증언이 제일 우선 이에요.. 뭔소린지 아시져?

즉 아이 엄마  아이  그리고  당사자  3명이 있으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주장만 있을때.. 피해자의 증언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도와 줄것임??

도와주는 쪽에서 증명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누가 그걸 감수 하면서 그 짓을 한다는 것인지 ㅎㅎ

이건 모든 사람이 착한  이상적인 아름다운 사회가 아니라는 것임..
서클포스 19-05-15 20:01
   
성추행은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증언 만으로도 이젠 위험한 상황이 충분히 발생합니다..

법이 그리고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었음..

이런 상황에서 도와 주라는 것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아실듯..

남자 경찰관이 여성 술주정뱅이를
 제압 하지  못하고 어버버 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이치임..
청소년 19-05-15 20:15
   
걸음도 못걷는 아이와 성인 여성을 동일사안에 비교하시면서 저를 법알못으로 규정하시면 우스울 따름입니다.
 진술증거도 형소법 제311조, 제312조 4항 상의 진술증거입니다. 증거 없이 유죄판결을 내린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죠.
'구체적인 물적 증거 없이' 라는 표현이 정확하고, 강제추행은 이게 제대로 남지 않는 범죄입니다.
저도 재판 경험하기 전까지는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죄추정이니 증거재판주의 위반이라 생각했습니다.
일단 후자는 아닙니다(조문첨부).
유죄추정도 강학상 용어로 보면 아닙니다.
유죄추정하는 건 오히려 신문이나 네티즌들이지.
2013년 성범죄의 전면 비친고죄화 이후, 합의 시에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격적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겁니다.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동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동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강운 19-05-15 20:21
   
증거 없이 유죄판결을 내린다는 건 잘못된 표현
-> 흠 이거.. 곰탕집도 증거가 불충분 하지 않았나요?
          
청소년 19-05-15 20:25
   
진술증거도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면 증거능력을 가집니다.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이라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성폭력범죄에만 이게 인정된다고 착각하는데, 증뢰죄와 수뢰죄 같은 범죄, 기타 범죄에도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로 사용됩니다.
첨언하자면, 성인지 감수성이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경우에도 이를 고려해주어야 한다는... 똥 같은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증거재판주의나 증거능력 위반, 유죄추정 같은 걸로 누가 위헌소송했으면 좋겠네요.
     
말랑한감자 19-05-15 20:28
   
님이 법조항 나열하시면서 하고자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국가를 믿으세여 법을 믿으세여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겁니다
뭐 이런 얘기인가여?
          
청소년 19-05-15 20:32
   
아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서클포스님이 저를 법알못 취급 하시길래 기량을 발휘해봤습니다.

더 이상 답글 그만 달게요.
사람들 잘못된 법적지식 바로잡아주면서 나도 공부하자는 취지로 하는 취미활동인데, 오늘은 심적으로 피곤하기만 하네요. 법 이야기하는데 메갈 소리도 듣고 ㅠㅠ
건방지게 법관도 아니면서 유무죄 판단 하고, 아동 성희롱 따로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반성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스스로가 초라하네요.
근 4시간을 여기 허비하고 별다른 성과도 없으니.
한동안 가생이 일별 하겠습니다.
6월 1일 토트넘 경기 반응이나 보러와야지요.
               
말랑한감자 19-05-15 20:52
   
수고하셨습니다
피곤하실텐데 일찍 주무세여
               
강운 19-05-15 22:27
   
서로 의견 대립은 했지만 저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격적인 언행 있던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크메터 19-05-16 00:15
   
법 얘기 하는데 메갈 소리듣고 라고요? 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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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자극적인 뉴스 때문인지 세상에 대한 불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이성이 마비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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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두겠다니 뭐라할 필요 없겠지만 위가 당신 첫댓글입니다. 사람들 이성이 마비 되게 아니라 지극히 냉철하게 말한거에요. 그에 대한 반박들이고. 필요할때 법, 상식 바꿔 가져다 붙여가며 줏대없이 주장하는데 그게 씨알이 먹힐것 같아요? 필요할땐 법타령 하고 그에따른 시간과 돈의 기회비용 스트레스등은 반박도 안하고 싹 무시하면서? 그러다가 ㅈ되면 어쩔거냐 물어보면 상식타령으로 바꾸고? 뭔 법만 말했다고 그러시는지?
하도 답답해서 심하게 말한건 미안합니다.
오라 19-05-15 20:30
   
배려를 강요하거나 바라지 마세요.

배려는
배려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린것이지
배려받을 사람이 신경쓸 사안이 아닙니다.
성시 19-05-15 22:03
   
계단에서 구르는 여자 피한 에피소드가 생각나네요.
letitb 19-05-15 22:25
   
청소년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루뚜루둡 19-05-16 20:41
   
아니 애가 자빠지는데 잡아줬다고 뭐라하고 고소하는 맘충이 있다고?
정신병자 한 둘 있다고 그 지역이 그 사회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왜케 확대해서 지극히 낮은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기정사실화 시키지?
길가다가 맞은 편 사람에게 웃으면서 인사하면 기겁하면서 도망가면 자길 반성도 해봐야지
애한테 손만 내밀어도 비명이 나올 꼬라지라서 그런 걱정 하는거?
     
강운 19-05-16 22:53
   
또 오셨네 또 털리시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