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세상이 변했는데 유독 맘충은 뷔폐니즘이랑 똑같네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맘들은 시대변한것에 맞춰서 대응하는데 맘충은 구시대적 쌍팔년도 애들한테 대해주듯 원하면서 거기서 또 지맘에 안드는 부분은 현시대적인걸 적용하고 전형적인 내로남불.
당연히 자신에게 뭔가 다가온다 싶으면 본능적으로 사람은 피하게됨. 거기에 플러스로 조금이라도 자각할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발생한다면 요즘 사회분위기상 넘어지는 사람 받쳐주는건 굉장히 위험한걸 안다면 당연히 피하죠, 애가 떨어지든 어른이 떨어지든 차이없음. 세상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거지. 선의로 대했을때 쌍팔년도처럼 일단 무조건 고마움을 표시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지가 더 역정내거나 병맛짓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니까.
선의로 도와줬다가 인생 조지게 생겼으니 그런겁니다. 길바닥에 처자거나 쓰러져 있는 여자들 왜 안도와주는지 모르시나요? 똑같은 거죠. 자업자득, 역풍 맞는 거에요.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지려는 여자 왜 안잡아줄까요? 물에 빠진 여자 왜 안건져주고? 잘해야 본전, ㅈ되면 인생 끝장. 안 도와주는 사람들 욕하시면 안 돼요. 손주 분이 눈에 밣히실진 몰라도.
그렇게 장담 하시면 왜 이런 댓글이 달릴지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악용자들이 고소할거고 그럼 결국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거에요
그런 비용은 생각 안해요?
이것도 무고죄 신고 하려고 해도 성희롱이니 성범죄 관련이니 무고죄 수사 금지 지침으로 재판 기소 되면 재판 끝날때 까지 가야 하는거고요
그게 자극적인 기사나 인터넷 게시글들에 휘둘린 결과라고요. 법 제대로 모르는 사람 선동하는거지요. 님이 지금 쓰고 있는 성희롱이라는 용어도 그래요. 성희롱은 사업주와 근로자에 준하는 관계에서 밖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님이 생각하시는 성희롱을 강제추행으로 치환하시면 기본적인 개념은 잡히는 겁니다.
윗 글에 고소에 고자도 없는데 함부로 예단하는 것도 그렇고, 넘어지는 사람 잡아줬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님을 고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유죄판결난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형법 공부하면 두번째 장에서 배우는게 위법성 조각사유입니다.
다음이 책임조각사유고요.
법이, 검사가, 법관이 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허술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여기 쓰기에는 TMI라 원하신다면 주말에 시간 나면 이슈게에 글 써드릴게요.
유죄 판결 나는걸 말하는게 아닌데요 재판 과정이 자체를 꺼려 하는겁니다
성희롱이 사업주와 근로자에 준해서만 되는건 직장내 성희롱이죠
성희롱이라는게 그럼 일반인 들에게는 적용이 안된다는건가요?
성희롱이 단순하게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는건 성희롱 교육 안 받으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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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제가 성희롱으로 착각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잘 모를수도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극적인 기사나 인터넷에 휘둘렸다? 곰탕집 사건이 자극적인 기사나 인터넷에 휘둘린 사례입니까?
그럼 곰탕집은 강제 추행인데 넘어진 아이 일으켜 세워 주면서 몸부위 더듬었다고 부모들이 악용하면 무슨 경우인가요?
그럼 이건 강제 추행이 아님? 오히려 아동 추행인데요?
그리고 댁이 자극적인 기사나 인터넷에 휘둘렸다고 해서 곰탕집 사건을 말하는건데
왜 동문서답 하시는지?
곰탕집 사건이 넘어지는 여자 잡아주면서 성추행범으로 몰린 사건인가요?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안 것이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는 성희롱으로 처벌이 가능하네요. 잘못된 정보 제공 죄송합니다.
자극적인 기사나 찌라시라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예를들어 강간 당하는 여자 구해줬더니 여자가 도망가서 폭행죄 현행범으로 잡혔다는 이야기.
지법 판례라 판결문 따로 찾아 첨부하진 못하지만 결국 무죄 판결 났습니다.
이런 거 결과까지 따로 내는 신문기사는 없잖아요? 폭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까지만 발표할 뿐이지.
아니 그러니까 계속 말하잖아요 판결이 나올때까지 악용자에게 당하는
그런 비용을 감당하는걸 꺼려 하는 분위기라는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거고
곰탕집 사건같은 어이 없는 판결(이건 본인이 트롤 판사라고 했으니 이견 없죠?)이
일어나는 사회인데 무슨 자극적인 기사나 인터넷에 휘둘렸다는 식으로 말하냐고요?
그리고 곰탕집 사건도 행위에 대해선 강제 추행이고
제가 말한 예시도 결국 행위는 강제 추행인데 그럼 어떤게 다르나요
그러니까 댁이나 도와주고 악의를 받았을때 검사에게 하소연 하셔. 시간과 비용은 생각도 안 해보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저번에도 오너 입장에서는 뭣같은 여폭법 비슷한 법안 발의를 옹호하더니 또 헛소리 하네.ㅋㅋㅋㅋㅋㅋ 꿀은 빨고 싶은데 떨어지는 똥가루는 싫다? 이미 예견된 부작용일뿐인데 진짜 이기적이네. 도움 주던 의인들을 멸종시킨게 누구임?ㅋㅋㅋㅋㅋ
성추행 했는지 안했는지를 아이를 일으켜세운 남자가 판결하는게 아니라 법정에서 판결하는게 아닌가여?
님이 말하는 구성요건이고 위법성이고 그 남자가 판결하는게 아니잖아여
법을 잘 아시는거 같아서 질문드리는데
1.넘어진 아이 일으켜 세워주면서 조물딱 거린 소아성애자는 법정에 서면 무죄인가여?
2.아이의 엄마가 저 남자가 아이를 조물딱 거렸어여라고 신고하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나여?
3.아이의 엄마가 거짓신고를 할경우 100% 무죄판결이 나나여?
4.신고를 당할경우 경찰선에서 100% 무죄로 해결이 되는일인가여?
아니면 법정에 서야 하는 일인가여?
5.법정에 설경우 어느정도의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나여?
재판 까지 안간다고 해도 고소 받으면 수사 진행도 안해요?
수사해서 검찰에 넘기죠 그럼 거기서 검찰이 트롤 판사 처럼 트롤 검사라면요?
모든게 댁이 생각하고 메뉴얼대로 움직입니까?
검찰에 안넘긴다고 해도 수사 하는 과정에서 경찰서 안갑니까?
뭘 말하고 있는지 여기 사람들이 뭘 우려하고 있는지 이래도 몰라요?
그런거 오해 받는거랑 억울하게 고소 받기를 꺼려 한다는겁니다
관련 판례가 하나도 없는데 자꾸 저한테 if를 물으시면 어쩌라고요...
님들은 넘어지는 거 구해쥤는데 여자가 성추행으로 고소해서 재판갔다는 기사 구해줄 수 있어요?
넘어진 아이 구해줬더니 아동 추행으로 고소당해서 재판갔다는 기사 구해줄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대한민국에서 석유가 난다면 어떨까요?
일본이 침몰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자꾸 묻는데 어떤 대답을 해드려야되는지.
그리고 제가 잘못 안 것이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는 성희롱으로 처벌이 가능하네요. 잘못된 정보 제공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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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재판까지 안가더라도 경찰서나 검찰청은 들락거릴거 아냐. 당신이 쓴 윗 글로 태클 걸어버리면. 그에 따른 스트레스나 시간과 돈의 기회비용은 생각 안해보냐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네. 그때도 말했을텐데요. 오너 입장에서보면 그 발의 법안 때문에 차라리 여자 자체를 아예 안뽑아버린다고. 그거랑 똑같아요. 아예 안 도와주고 말아버리는거야. 이젠 슬슬 메갈 아닌가 의심될정도네. 계속 상식 도덕 찾다가 필요하면 법률찾는데, 걸스 캔두 애니팡과 여자니까 배려해야한다는 ㄱㅅㄹ를 필요할때 골라쓰는 메갈과 동급일세.
뭘 자꾸 상식을 찾으세여
세상이 다 상식적인 사람만 있으면
성폭행범도 없고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쓰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질문드릴께여
1.넘어진 아이 일으켜 세워주면서 조물딱 거린 소아성애자는 법정에 서면 무죄인가여?
2.아이의 엄마가 저 남자가 아이를 조물딱 거렸어여라고 신고하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나여?
3.아이의 엄마가 거짓신고를 할경우 100% 무죄판결이 나나여?
4.신고를 당할경우 경찰선에서 100% 무죄로 해결이 되는일인가여?
아니면 법정에 서야 하는 일인가여?
5.법정에 설경우 어느정도의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나여
곰탕집 같이 그럼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를 진행한다는게
제가 말한 예시인데 이게 같지 않다고요?
법이런거 전 모릅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안해도 되는 비용을 소비 하는것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만들게 된건
결국 곰탕집 사건에서 나온 판결이라는걸 아셔야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남의 생각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겁니다.
여성 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보지 말라는 성인지 감수성과 같이 말이죠?
2.아이의 엄마가 저 남자가 아이를 조물딱 거렸어여라고 신고하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나여?
경찰이 일단 주변 cctv를 확인하겠지요. 애석하게도 없다면 섬유검사 같은 걸 진행하고 내사자(피의자)에게 아동성범죄 전과가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걸음도 못 뗀 아이이고 성별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아이는 말도 못할 것이고 부모가 법정대리인이자 증인으로서 진술하겠습니다.
3.아이의 엄마가 거짓신고를 할경우 100% 무죄판결이 나나여?
거짓신고라면 재판까지 가지 않겠지요. 무죄판결이 아니라 기소조차 하지 않습니다.
4.신고를 당할경우 경찰선에서 100% 무죄로 해결이 되는일인가여? 아니면 법정에 서야 하는 일인가여?
2에서 말한 절차를 거치고 유죄의 의심이 있으면 검사에게 기소의견을 보내고 검사가 판단하겠지요. 저는 걸음도 못 뗀 아이를 성추행했다는 허언을 믿지 않겠지만 검사가 pc라면 기소를 할지도 모르겠네요. 판사도 아동을 무척 아끼는 사람이라면 혹시 모르죠. 어머니의 진술만으로 걸음도 못 뗀 아이에 대한 아동성추행범이 될지?
5.법정에 설경우 어느정도의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나여?
형사사건 대략 500만, 승소시 인센티브 받는 거 유죄지만 어쩌면 받을지도 모르지요. if니까요.
걸음도 못 뗀 아이에 대한 아동 추행에 대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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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밑에다 쓰시나여??
1. 유죄겠지여라고 하셨네여
그럼 무죄가 떨어질수도 있다는 말이군여
바꿔말하면 아무런 죄가 없어도 유죄가 떨어질수도 있다는 말이겠지여?
2. 당연히 여자로 가정하는겁니다
님 말씀은 cctv 없는 곳에서 증인은 아이 엄마 밖에 없으면 어떻게 되나여?
무죄 떨어지나여?
3. 거짓신고가 재판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면서 조물딱거린 소아성애자는 왜 유죄가 떨어지나여???
4. 100% 무죄는 장담을 못한다는건
그럼 누명을 쓰고 아동성추행범으로 낙인찍힐수도 있다는 말이군여
5. 500만원이 뉘집 개이름은 아닌데 순간의 선택으로 아무런 잘못없이
그렇게 큰돈을 잃어버릴수도 있다는 말이군여
또한 잘해야 돈으로 끝나는거고
최소 주위의 손가락질
못되면 인생 쫑이라는 말이군여
걸음마 배우고 있는 아기를 왜 밖에서 혼자 걸어가게 두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처음보는 애기 잘못 건드렸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구 도와줍니까?
저도 알바할때 물건옮기는 카트 끌고 어떤아이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제가 지나갈때 옆에 있던 애가 고객용 카트 매달리다가 엎어져서 울길래 일으켜 세워주고 가려는데 부모가 달려와서 대뜸 카트로 애기 치고 기냥 도망 가시는거냐고 물어보길래ᆢ 어이가 없어서 애기가 혼자 카트 매달리다가 넘어진거고, 의심스러우면 CCTV 찍혔으니까 가서 확인해보라고 하고 지나갔네요. 저런거 조심해야됨.
2.아이의 엄마가 저 남자가 아이를 조물딱 거렸어여라고 신고하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나여?
경찰이 일단 주변 cctv를 확인하겠지요. 애석하게도 없다면 섬유검사 같은 걸 진행하고 내사자(피의자)에게 아동성범죄 전과가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걸음도 못 뗀 아이이고 성별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아이는 말도 못할 것이고 부모가 법정대리인이자 증인으로서 진술하겠습니다.
3.아이의 엄마가 거짓신고를 할경우 100% 무죄판결이 나나여?
거짓신고라면 재판까지 가지 않겠지요. 무죄판결이 아니라 기소조차 하지 않습니다.
4.신고를 당할경우 경찰선에서 100% 무죄로 해결이 되는일인가여? 아니면 법정에 서야 하는 일인가여?
2에서 말한 절차를 거치고 유죄의 의심이 있으면 검사에게 기소의견을 보내고 검사가 판단하겠지요. 저는 걸음도 못 뗀 아이를 성추행했다는 허언을 믿지 않겠지만 검사가 pc라면 기소를 할지도 모르겠네요. 판사도 아동을 무척 아끼는 사람이라면 혹시 모르죠. 어머니의 진술만으로 걸음도 못 뗀 아이에 대한 아동성추행범이 될지?
5.법정에 설경우 어느정도의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나여?
형사사건 대략 500만, 승소시 인센티브 받는 거 유죄지만 어쩌면 받을지도 모르지요. if니까요.
1. 재판은 검사와 변호사, 재판관이 하기 나름입니다.
특히 1심, 2심(사실심)에서는 재미있는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곰탕집(1심), 안희정(2심) 등이죠.
재판하는데 보통 6개월 걸리고 공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최종판단은 법관이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진 형법, 형소법 지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2세 이하 아이에 대한 성추행은 아무래도 전례가 없으니 1심법관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요즘 세상에 cctv 없는 것도 드문 일인데, 진짜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할 수가 없어서 무죄 판결 내릴 것 같습니다.
3. 거짓신고는 거짓신고니까 무죄, 아동 추행은 아동 추행 행위가 있으니까 유죄겠지요.
4. 아동복지법상 추행죄와 아청법상 강제추행죄, 후자라면 개쓰레기 취급 받겠죠?
근데 유의해야 할 것은 아동성범죄는 중범죄라 통상의 강제추행죄보다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아동추행죄에서도 피해자(여기서는 증인)의 증언만으로 처벌가능하지는 판례가 따로 없고,
전에 누가 첨부한 사진보니 초등학생 얼굴 만져서 징역 3년, 집유 5년 때린 건 있더라고요.
5. 넘어지는 아이 구해줬는데 성추행 재판까지 가면 일단 해외토픽감이겠네요. 다행히 요즘은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고 보배 형님들도 계시고 의외로 꽉 막혀있지는 않습니다.
1. 재판관 하기나름
2 재판관 하기 나름
3. 거짓신고무죄 추행행위 있으면 유죄라고 하시는데 재판관 하기 나름입니다
거짓인지 아닌지 판결은 재판관이 하시잖아여 완벽한 신이 아니라
4.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없는면 100% 무죄 떨어지냐는 질문인데 동문서답하시는거 보니
답변하기 싫으신거 같네여
5. 원래 로또든 범죄는 누명을 쓰든 남의 일일때는 작은 확률일 뿐이지만
자신에게 닥치면 100% 가 되는거지여
그리고 꽉막혀 있지 않다고 하시는데 청와대 답변은 삼권분립입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아니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나한테 닥치지 않으면 있지도 않은일이고
나한테 닥치면 내 인생 전부가 되는거져
세상이 그런거에여
사람들은 바껴가는 세상에서 무서움을 느끼는겁니다
내가 잘못이 있고 없고가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게 아니라
남이 나의 죄의 유무를 어떻게 판결하는냐가 인생을 좌우하는것이져
국민청원의 답변은 삼권분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꺼리는 거지여
내인생이 중요한데 남의 인생까지 신경써주기에는
세상이 너무 무서워 졌어여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언론에 의해 매장이 되고 직장을 잃고 사업이 망하는 세상이거든여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도움을 청해도 돌아오는 답은 삼권분립 이거든여
정작 내가 억울할때 이 나라가 해결해 주지 않아여
그러니 사람들이 몸을 사리게 되는거지여
개인적으로 그건 모 페미가 '대한민국 치안 때문에 산책을 못하겠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전 곰탕집 2심 판결이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어떤 무고 공방에 휩싸여도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인터넷 상에 떠도는 도시전설들에 너무 휘둘리진 마세요.
차라리 형법을 공부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무지도 죄가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저도 2016년 연예인들 성폭력 무고죄 터졌을 때 괜한 걱정했습니다. 졸업논문도 무고죄 쓸려고 했는데 의외로 별 거 없어서, 강제추행죄에 있어 유죄추정에 대해 썼습니다.
참고로, 제가 조사한 연예인 6명 다 결국 무죄판결 났습니다.
여친 폭행한 김현중씨도 어느정도 오해를 벗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건 설레발치고 조롱한 네티즌과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기사 때리는 신문사 잘못이거든요. 당시 숲속 친구들이라는 만화도 유행했죠.
저도 새벽에 혼자 돌아다니기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여자처럼 남자들 때문에 운동부족되었다고 때쓰지 않지여
도시전설이니 무고공방에 휩싸여도 무죄를 증명할수 있니 하는건
님 생각일 뿐이고여
형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세상이 ㅈ같은건 알아여
성범죄 누명을 쓰고 조사받다 자.살하신 선생님도 그런 사람들이지여
양예원만 해도 도저히 이해불가한 판결이거든여
진실만을 말한다는 사람이 5번이라고 했는데 계약서 13장 나오고
카톡나오고 여론 뒤집어지니 말번벅하고 그래도 지금
양씨는 잘먹고 잘살고 있지여
님이 언론을 문제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 나라는 아무런 죄가 없어도 언론이 한 사람을 매장하고 인생을 쫑나게 할수 있어여
ㅈ같은 방송과 언론들이지여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냐?
아닌건 뻔히 아시져?? 말해야 입아픈 일인데여
전하고 싶은말을 하셨는데 솔직히 사람들에게 별 도움이 안됩니다
님이 그런 입장이고 생각일 뿐이지
무탈하게 살려면 몸사리는게 어쩔수 없는 선택이거든여
그 언론도 뷔페니즘 에 맞추어 보도를 하는게 문제 특히 여성 관련 범죄는 더욱 그렇죠
오해는 벗었지만 그것에 대한 기사를 다시 보도 한적은 없고 있더라도
메인이 아니고 안보이는것에 정정 기사든 재 기사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 연예인들 아직 무죄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걸음도 못걷는 아이와 성인 여성을 동일사안에 비교하시면서 저를 법알못으로 규정하시면 우스울 따름입니다.
진술증거도 형소법 제311조, 제312조 4항 상의 진술증거입니다. 증거 없이 유죄판결을 내린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죠.
'구체적인 물적 증거 없이' 라는 표현이 정확하고, 강제추행은 이게 제대로 남지 않는 범죄입니다.
저도 재판 경험하기 전까지는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죄추정이니 증거재판주의 위반이라 생각했습니다.
일단 후자는 아닙니다(조문첨부).
유죄추정도 강학상 용어로 보면 아닙니다.
유죄추정하는 건 오히려 신문이나 네티즌들이지.
2013년 성범죄의 전면 비친고죄화 이후, 합의 시에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격적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겁니다.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동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동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진술증거도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면 증거능력을 가집니다.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이라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성폭력범죄에만 이게 인정된다고 착각하는데, 증뢰죄와 수뢰죄 같은 범죄, 기타 범죄에도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로 사용됩니다.
첨언하자면, 성인지 감수성이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경우에도 이를 고려해주어야 한다는... 똥 같은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증거재판주의나 증거능력 위반, 유죄추정 같은 걸로 누가 위헌소송했으면 좋겠네요.
아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서클포스님이 저를 법알못 취급 하시길래 기량을 발휘해봤습니다.
더 이상 답글 그만 달게요.
사람들 잘못된 법적지식 바로잡아주면서 나도 공부하자는 취지로 하는 취미활동인데, 오늘은 심적으로 피곤하기만 하네요. 법 이야기하는데 메갈 소리도 듣고 ㅠㅠ
건방지게 법관도 아니면서 유무죄 판단 하고, 아동 성희롱 따로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반성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스스로가 초라하네요.
근 4시간을 여기 허비하고 별다른 성과도 없으니.
한동안 가생이 일별 하겠습니다.
6월 1일 토트넘 경기 반응이나 보러와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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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자극적인 뉴스 때문인지 세상에 대한 불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이성이 마비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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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두겠다니 뭐라할 필요 없겠지만 위가 당신 첫댓글입니다. 사람들 이성이 마비 되게 아니라 지극히 냉철하게 말한거에요. 그에 대한 반박들이고. 필요할때 법, 상식 바꿔 가져다 붙여가며 줏대없이 주장하는데 그게 씨알이 먹힐것 같아요? 필요할땐 법타령 하고 그에따른 시간과 돈의 기회비용 스트레스등은 반박도 안하고 싹 무시하면서? 그러다가 ㅈ되면 어쩔거냐 물어보면 상식타령으로 바꾸고? 뭔 법만 말했다고 그러시는지?
하도 답답해서 심하게 말한건 미안합니다.
아니 애가 자빠지는데 잡아줬다고 뭐라하고 고소하는 맘충이 있다고?
정신병자 한 둘 있다고 그 지역이 그 사회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왜케 확대해서 지극히 낮은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기정사실화 시키지?
길가다가 맞은 편 사람에게 웃으면서 인사하면 기겁하면서 도망가면 자길 반성도 해봐야지
애한테 손만 내밀어도 비명이 나올 꼬라지라서 그런 걱정 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