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승리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빌딩을 빠져나갔다. 검은색 캡모자를 쓰고, 녹색빛이 도는 바람막이를 입은 그는 한손에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온 뒤, 마중 온 세단 차량을 타고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오후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에 적시된 승리의 혐의는 성매매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성매매였다. 경찰은 승리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씨가 지난 2015녀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성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승리는 14일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승리는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을 떠나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다.
유치장에 머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승리는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날 오후 10시 50분쯤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다. 그는 "성매매한 것 정말 부인하시냐", "다른 혐의도 부인하시냐", "구속영장 청구가 지나쳤다고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옅은 미소를 띤 채 사라졌다.
한편 누리꾼들은 승리의 영장청구 기각은 말도 안된다며 글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말도 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돈 앞에서는 법이고 뭐고 없느냐", "승리 뒤에는 무슨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느냐"며 지적하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