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씨와 여배우 반민정 씨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서 조씨가 반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조씨)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질타했다. 또 조씨가 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반민정같은 스타일은 멀리하는게 상책임
반민정하고 촬영하는 남배우들 한방에 훅 가겠네요
아예 반민정하고 촬영 거절해야 배우생활 오래가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