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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16 17:21
'광주 집단폭행' 항소심 대부분 감형
 글쓴이 : 칼까마귀
조회 : 1,496  

20190516154142167bhiw.jpg



https://news.v.daum.net/v/20190516154142544?f=p


스토커 석방해서 보복 살인을 불러 왔는데

판새들 정말 이해 할 수가 없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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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까마귀 19-05-16 17:21
   
별명없음 19-05-16 17:26
   
변호사 써서 항소하면 감형 된다 = 변호사들 밥줄

판새들이 그래서 비싼 변호사 쓸수록 감형해주는거임..

항소해도 감형 안되는 경우가 많아지면
항소율이 떨어지고 그럼 변호사들 돈 벌 기회가 줄어드는거죠..

글자로 써있는 법률은 다르지 않은데..
판결이 다 다른게 판새들 맘대로라 그럼...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법부 씁새들에겐 만고의 진리임..
     
강운 19-05-16 17:33
   
그래서 대법원 까지 가는 이유가 그거죠 감형 때문에 말이죠
전 이 제도도 없어져야 한다고 보네요
과거에 어느 정도 넘어갔던 허술한 문제점 모두 짚고 체크하여
개정해야 한다고 봐요
          
abwm 19-05-16 18:09
   
형량을 올릴필요가 있는 이유죠. 그래야 항소해도 감형으로 깍이더라도 적절한 처벌이 가능할테니깐요. 거기다 모범수로 또 깍이면 더빨리 출소될수도있으니깐요.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법은 애매해서 좋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연예인한테서 말이죠. 우리나라 법은 허술한곳이 너무많거든요. 법을 연구하는분들은 깊은 반성을해야할겁니다. 자신들 스스로 법을 우습게 방치했으니깐요.
               
nigma 19-05-16 18:16
   
그래도 돈 있는 사람만 승자가 됩니다.
정말 억울하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망합니다.
애초에 사법부 포함 법조인들의 카르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와 다음 정부 모두 나라를 새로 세운다고 생각하고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의 근간을 다시 굳건히 세우는데 신명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전쟁 19-05-16 18:31
   
항소하면 형량 깎아줘야 항소율이 늘어나고 지들 판사 은퇴하고 변호사 개업하면 밥줄이 되는거기 때문에 뒷일 생각해서 그러는듯.

이래서 기본 형량이 쌔야함. 깍고 깍아도 너무 쌘 형량 때문에 저런 흉악범은 일단 기소되면 인생 종칠 정도는 돼야함.
째이스 19-05-16 19:19
   
장난하나?  그걸 또 깎아버리네.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효계창효2 19-05-16 19:19
   
쟤들 감형해준 것은 나도 반대고 못마땅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저 사람이 너무 무식해도 세상이 다 썩어보이고 불공평해보이는 것임......사법부도 부조리가 있지만 위에서 말하듯 그런 얼토당토 않은 개소리같은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루어지는게 아님...ㅋㅋㅋ

아래는 집단폭행사건이 아닌 그저 가장 최근의 형사 항소심 일반에 관해 설명함.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서 1심 무죄율은 1%도 안됨...0.7% 이정도임...대개 유죄가 나온단 말이지..
2심 무죄율이 1.4%정도 됨...

그런데 판사가 선고한 형량이,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형편없이 낮을 때는 검사도 항소를 하지만 검사가 통상 구형한 형량에서 적정비율에 해당하는 정도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검사는 항소를 안함..(쉽게 말하면 '뭐 그정도 형량이 선고되었으면 만족한다'면서 항소를 안함)

1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율은 약 28% 정도임.....나머지 72%는 검사가 항소를 안한단 말이지.....

검사가 항소를 안한 경우에, 피고인만 항소를 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라고 해서, 항소심재판부는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을 때리지 못함..

왜냐하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더 중한 형을 때려버리면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항소를 주저해서 항소를막게 되고, 3심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리니까.....반대로 검사가(검사도) 항소를 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이 없음..이 때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1심보다 형이 중하게 선고되기도 함..

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걸 알아야 함.......검사가 항소한 사건은 28%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 72%는 검사가 항소를 안하고 피고인만 항소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을 못때린다....밑줄 쫘악 치고....

여기에다, 사람들은 항소심 재판하면 뭐 1심판결을 박제를 떠다가 판결문만 한번 더 쓰는 줄 착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근데 그게 아니라 항소심 재판에서도 증거제출, 법률적 주장, 양형에 관한 주장 다 함.....

그러니 항소심 사건의 대부분은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고 여기에 1심 판결문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이 산출된 근거를 대충 아니까,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정리된 것을 전부 새로 다시 떠들 필요는 없고, 집중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반박하거나 보완하고, 유리한 양형상의 자료를 제출함..

대표적인게 합의...1심에서 형이 중한 이유가 합의가 없었서 그런것 같다..그러면 항소심에서는 무조건 합의를 하려고 하지....하다못해 빚을 내서 비록 일부금액이라도 형사합의금을 공탁이라도 하게 함...

그리고 자백, 반성...1심에서 반성이 없었다고 형이 좀 중한 것 같았다 그러면 항소심에서는 무조건 자백시키고 반성한다고 반성문도 수십장 써냄....탄원서도 막 받아서 내고...

1심에서 형이 중한 이유가 적용법조등에서 불리한 법조가 적용되었다...그러면 쉬운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 요건을 변경시켜서 적용법조를 바꾸게 함...대표적으로 횡령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이 졸라게 쎄지거든.....이 경우 범죄사실이 여러개인 경우(대개 여러개가 대부분임) 1심에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서는 이게 물리적 한계로 인해서 중요사실에 집중하고 자잘한 사실은 대개 무시하거나 덜 다루는 경우도 흔하거든... 즉 사건의 범죄사실이 너무 여러개고, 많아서 일일히 다툴 수가 없는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변론하다가,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집중적으로 방어하거든.....

그래서 여러개의 횡령사실에서 몇 개 무죄받거나 공소취소하거나 하여 특경가법에서 형법으로 죄명이 변경되면 형량이 확 줄지...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범죄사실에서 횡령금액이 좀 줄어든다든지 하면 1심보다는 깍아줄 수밖에 없는 것임...1심에서 3억원 횡령했다고 인정되었는데, 항소심에서 2억8천만원만 횡령한 것으로 바뀌면 별 차이 없는 금액이어도 형량을 깍아줘야 하는 것임....

1심에서 인정사실에 대한 반론...비록 이 반론과 반증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부족해서 무죄는 못되더라도 판사가 그 반론이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 라고 의심을 하게 되면(엄격하게는 유죄의 확신이 없으면 무죄가 되야 하지만)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더라도 양형에서 감경할 수 있는 것임..

이런 일을 항소심에서 하기 때문에 형량이 대개 낮아짐...실제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항소를 하는 것이지, 누가 비싼 돈들여서 변호사 선임해서 항소심 재판부 구경하려고 항소하지는 않지 않겠음 ?ㅋ

만일 이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판단을 한번 다시 받아보고싶어서 항소하면서 특별한 변론이나 반박, 증거제출없으면 대개의 경우 '항소기각'인데, 항소기각율은 60%가 넘음.......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약간이라도 깎아주는 사건은 25%정도 밖에 안됨...

이 중에서 진짜 변호사가 힘써서 깍아준다? 판사새끼가 나중에 저 변호사개업 할 때를 위해서 항소심에서 팍팍 깍아준다? ㅋㅋㅋㅋㅋ이런 것이 완전히 없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있어봐야 몇건 되ㅏ지도 않고 ..대개는 1심 형량의 근거가 된 양형자료와 관련해서 피고인이 양형자료를 유리하게 보완하거나 강화해서 깎아주는 경우가 월등하게 많지...
     
별명없음 19-05-17 02:47
   
아니 뭐 자기만 유식한줄 착각도 자유지.. ㅋㅋ

누가 항소심 재판부 구경하려고 항소한다는거야 ㅉㅉ

검사가 그래서 왜 항소를 안하는 비율이 높은지부터 따져봐야지?
뭐 1심 형량이 그만하면 만족한다? 그래서 항소율이 낮다?? ㅉㅉ

검사는 월급 받는놈이고, 항소해봐야 지 일만 많아지니까 그런거지..
변호사는 항소를 할수록 수입이 좋아지는거고..

전관예우 변호사 쓰면 승소율 높은 이유는?
그럴수록 검사의 항소율이 더 떨어지기 때문일텐데..?
뭐? 검사가 형량에 만족해서?? 항소를 안해??
아니 항소해봐야 지만 피곤해지니까 라고해야지??

그러니까 법조인이란 놈들이 다 한통속인거다..

..

불이익변경금지
뉴스만 봐도 나오는거 남들은 다 모르는줄 아네..

너님이 쓴글 봐봐..

[ 검사가 항소한 사건은 28%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 72%는 검사가 항소를 안하고 피고인만 항소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을 못때린다....밑줄 쫘악 치고....

그 이후로 어쩌고 저쩌고~ 죄다 항소하면 형량이 왜 까이는지 써놓더니..

그런데 뭐? 뒤에선 뭐라고 하냐..?

[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약간이라도 깎아주는 사건은 25%정도 밖에 안됨... ]

뭐래는거야 앞뒤가 안맞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앞에선 항소하면 형량 까이는게 당연하다더니..
그래봐야 형량 감소되는게 25% 뿐이다?

그럼 불이익변경금지까지 감안하고도
25% 밖에 안되는 확률보고 항소하는 피고인들은
당신 말대로 항소심 재판부 면상 보려고 항소하는건가 ㅋㅋㅋ

아님 25%밖에 안되는 확률인데도
무조건 100% 형량 깎을 수 있다고 사기치는 변호사들에게 속아서 항소심 가는건가?

변호사에게 속았든 아니든 피고인 입장에선
항소심에서 형량이 까인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거야..
비싼 전관 예우 변호사 찾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니까..

세상 돌아가는것도 모르고 법전 몇줄 봤나본데.. ㅉㅉ 그러니까 안되는거지 뭐...

그리고 개가튼 변호사들은

[ 항소심 사건의 대부분은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고 여기에 1심 판결문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이 산출된 근거를 대충 아니까,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정리된 것을 전부 새로 다시 떠들 필요는 없고, 집중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반박하거나 보완하고, 유리한 양형상의 자료를 제출함.. ]

너님이 말말한 이 단계 그대로다..
의도적으로 1심은 대충하고, 항소심에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지..
어차피 애타는건 피고인들이지.. 검사나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효계창효2 19-05-17 23:56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검사가 월급받는데 항소하면 지 일많아진다고 항소안한다는 이런 개소리를 태연하게 하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의무적(필요적)항소라는 말을 알리도 없겠지만, 그러면 검사가 일 줄인다고 항소 안하면 검사 인사고과는 팍팍 좋게 받는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부장검사, 차장검사 결재도 없이 그냥 지가 항소안하고 싶으면 항소안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런 생각은 못할 대가리니 ㅋㅋㅋㅋㅋ

하여간 직장생활, 조직생활은 커녕 군대도 방위나 갔다왔을 백수건달 같은 애가 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휴 지가 허접한 수준의 세상만 보고 사니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청소부도 조직이 있고 업무분장이 있고 결재라인이 있단다 모지리님ㅋㅋㅋㅋㅋㅋㅋ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참 너무 쉽게 만들고, 요새는 개나 소나 다 대학을 가도록 해놓으니 돈만주면 가는 대학을 나와도 지가 이 사회에서 중간은 되는 줄 알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식으로 똘똘뭉쳐서ㅋㅋㅋ
응보형주의 19-05-16 21:32
   
우리나라 보면 최대한 억울한 사람 안나오게 하려고 법적인 장치가 많습니다

이해합니다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죠 상소, 불이익변경금지, 감형 뭐 좋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럼 최소한 형량 만큼은 좀 많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입법보면 진짜 이도저도 아니고 국회놈들 뭐하나 싶습니다
형량이 높아서 예방, 응징이 되는것도 아니고 재사회화 시스템이 많아서 재범률이 낮은것도 아닙니다

어줍잖은 정의감에 뭉친놈들 때문에 응징도 못하는데 이 위선자놈들은 국가가 어찌되든 관심없고 지들 정의만 관철 시키면 되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안해요
진짜 위선 그 자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