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음란물 모니터링 대상 확대
- PC 기반 웹하드 +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모니터링 확대
- 성폭력처벌법 & 정보통신망법 상의 「불법 촬영물」 , 영화비디오법 상 「불법 비디오물」까지 모니터링 대상 확대
▶ 즉시 경찰 수사의뢰
- 모니터링 결과 위법행위 발견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
▶ 신속한 삭제 & 차단→미이행 시 건당 과태료 2천만 원
- 웹하드 사업자가 신고된 불법 촬영물을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
*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2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 불법 음란물 유통이 많은 성인게시판은 방심위 심의를 통해 폐쇄
▶ 불법 촬영물 심의 기간 단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대한 불법 촬영물 심의 기간을 3일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
▶ 불법 촬영물 대응 조직 확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