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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18 00:33
이슈게 백수들은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쓴이 : 고수열강
조회 : 1,005  

30대가 할머니 문열어 주다가 과실치사죄 뒤집어 쓰게 됐는데  당연하다?

진짜 어이가 없네  저 30대 남자가 지금 부터 겪어야 할 경찰 검찰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  그리고 사망한 할머니의 유가족으로 부터  예상가능한 민사소송등을 생각해도

저사람 인생 거의 끝난 거임.... 


근데 뭐 과실치사가 당연하다고?  
상종도 못할 인간들 천지빼까리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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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푸른푸른 19-05-18 00:42
   
과실치사라는 말의 뜻을 좀더 헤아려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고수열강 19-05-18 00:44
   
경찰이 과실치사로 입건을 고려한다는데 뭐래?
          
미쳤미쳤어 19-05-18 00:46
   
과실치사가 다 같은 과실치사가 아닐텐데요!!
          
검푸른푸른 19-05-18 00:56
   
과실로 인한 사망 문제니까 과실치사로 입건고려하는게 정상인거죠.

과실이라는건 부주의나 태만등으로 발생할수 있는 예측할수 없는 실수를 말합니다.
의도가 선하다 안하다를 떠나 인과 관계에 따라 일어난 일에 대한 법리적 판단과
책임소제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과실치사 입건은 당연히 뒤따르는 절차일 뿐입니다.

당사자의 선한 의도와 억울한 심정은 법정 진술에서 판사들이 정상참작해서 판결 내려주겠죠.
억울하긴 하겠지만 사람이 죽은 마당이라 그냥 재수가 없었네요.
한마디하고 넘어갈수는 없는 노릇 이니까요. 법적인 과정은 그렇다치고

유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해 줬으면 더 모양새가 좋았을 사안이긴 하네요.
ForMuzik 19-05-18 00:42
   
선의로 한 행동이지만 실수로 사람이 죽었으니 과실치사는 당연한건데 뭐가 문제죠?
     
고수열강 19-05-18 00:44
   
그래서 돕지말자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효계창효2 19-05-18 01:05
   
저 사건에서 얻어야할 교훈은 남을 도와주면 안된다는 님의 그 개소리가 아니구요

경솔하고 부주의하게 행동하면 안된다임......

저 사람은 남을 도와줘서 처벌받는게 아니고, 마땅히 베풀었어야할 정상의 주의를 태만한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한 죄로 처벌받는 것임...
               
고수열강 19-05-18 01:1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안 도와줬으면 아무 일 없는 건데..   

마땅히 베풀어야할 정상의 주의라...  <<<==== 이게 의무임?
                    
효계창효2 19-05-18 01:12
   
의무임...

공동생활을 하는 인간들에게는 마땅히 인정되는 '주의의무'가 있음..

이런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 과실임....

과속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 함부로 위험한 물건을 던지지 말아야할 의무, 등등등

이 사건의 경우에는

출입문 앞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문을 열고 닫아야할 의무,

출입문앞에 사람이 있는지 모른 경우에도, 출입문주변에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하고, 함부로 문을 벌컥 열지 말아야 할 의무

할머니를 돕기 위해 문을 여는 경우라도 힘없는 할머니가 문손잡이를 잡고 있는 경우라거나 문에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함부로 문을 열면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천천히 부드럽게 문을 열어야할 의무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죄, 죽게 하면 과실치사죄임.
대왕지렁이 19-05-18 00:44
   
아무리 선의라도 사람이 죽었으면 과실치사 기소받는건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그럼 경찰이나 검찰은 유가족에게 '그냥 가세요. 선의에서 그랬으니까' 이럴가요?  이건 상식과 상식의 충돌이지 상식과 비상식의 충돌이 아니에요. 자기 머리가 멍청하다고 광고하는 꼴이네요.
     
대왕지렁이 19-05-18 00:46
   
법원에서 과실치사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할거에요. 경찰은 자기 할일을 하는거구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시네요..
미쳤미쳤어 19-05-18 00:45
   
자아분열이 심하시네...

어제는 도와주지 말라고 하고

오늘은 도와준 사람이 과실치사로 걸릴수 있다니 상종못할 인간이라하고

도와주지 말라는게 더 상종못할 인간 아닌가??

도대체 도와주라는건지 말라는건지??
     
고수열강 19-05-18 00:53
   
바보임? 

초졸인가 한글로 써놔도 글을 이해를 못하네...
          
미쳤미쳤어 19-05-18 00:56
   
글을 개판으로 써놨으니 그러지!!

혼자 분기탱천해서 자아분열하니 지가 뭐라고 찌끄려놨는지 모르나보네!!
               
고수열강 19-05-18 01:01
   
어이구 수준보소 ㅉㅉ

근데 뭐 과실치사가 당연하다고? 
상종도 못할 인간들 천지빼까리네..

이슈게 인간들이 과실치사가 당연하다고 적은건데
무슨 대가리를 달고 있으면 저걸 

"오늘은 도와준 사람이 과실치사로 걸릴수 있다니 상종못할 인간이라하고 " <== 너님이 쓴글임

이렇게 해석하냐??? 

대가린 무게중심 잡으려고 달고 다니냐?
                    
미쳤미쳤어 19-05-18 01:12
   
에이 모자란 놈아!!

말귀도 못알아 듣네!!


'오늘 도와준 사람이 과실치사로 걸리수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니 니가 상종 못할 인간이라 하고

중간에 "사람들이 말하니"가 없다고 이해도 못하는 니 대가리를 탓해라

아님 모자란놈 생각 못하고 줄여서 쓴 내탓으로 하던가

그리고 니가 사람들 돕지 말자고 말하고 싶은거면

저 청년이 돕다가 과실치사로 입건된거에 대해서

이런일도 있으니 돕지 말자고 해야지 니가 그걸 부정하면 어쩌자는거야

너야 말로 대가리가 근혜수준인가 보네

이렇게 하나 하나 일일이 설명해줘야 하는거 보니
                         
고수열강 19-05-18 01:17
   
식코자라...  으이구 우길거 우겨야지...
효계창효2 19-05-18 01:03
   
그냥 님 지능이 많이 딸리는것 뿐임...
어허 19-05-18 01:05
   
사람이 죽었음 범죄자가 죽은것도아니고 근냥 일반인이 죽었어요
취지 그런건 일딴 다 떠나서 죽은사람 입장에서도 생각해야줘
젊은이는 불쌍하죠 근데 죽은 할머니도 불쌍하고 남은가족도 불쌍하죠
같이 불쌍하니깐 불쌍한거 나두고 계산하는거에요
그래서 좋은일한다고 꼭 복받는건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 덧데는수가 있는거죠
아무리 좋은취지라도 사람 죽은거라 아마 전과가 남을꺼고 저 30대 남자는 인생 엿덴거에요
별명없음 19-05-18 01:09
   
자기 의견하고 반하는 사람들 통으로 싸잡아 저격글 쓰네.. ㅉ

이건 가생상조 감인데.. 위험..
선수님 19-05-18 01:17
   
뭐 사건 하나가지고 도와주자 말자 하고 있어. 
선의로 한거긴 하지만 저 젊은 사람도 과실치사는 당연한거고 그 이후 법정에서 선처하고 말고는 결정되는 거고 불행한 일이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로 남을 도와주지 말자고 혼자 열불내고 있는지 ㅉㅉ
그렇게 남들 도와주기 싫으면 혼자 도와주지 않는 삶을 살면 되는 거고 게시판에 남들한테 도와주라 말라 훈장질 하고 자빠졌네
불짬뽕 19-05-18 01:30
   
아저씨.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되세요?
     
고수열강 19-05-18 02:06
   
네 잘먹고 잘삼...

ysoserious 19-05-18 02:19
   
과실치사 맞고 정상처리 맞습니다.
선의에 대한 고려는 재판과정에서.적용될겁니다.
승리만세 19-05-18 02:52
   
뭐.. 웃기게도 법은 법이에요, 선의라도 사람을 죽게했으면 죄가 되요. 물론 수사관들이나 재판관들이 그점을 최대한 고려해서 최소형량을 낼것같지만..
예도나 19-05-18 03:29
   
주의 드립치는 분은 희안하군.

주의라는 것은 경험적 측면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음.

따라서 경험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사람은 주의를 잘 하기 어려움.


경험이 없고 매사 조심하는 경우는 그냥 성격 자체가 조심성이 너무 강한 사람들 밖에 없는 것이고

현실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답답함을 굉장히 유발하는 경우가 많음.
     
효계창효2 19-05-18 14:24
   
모든 법규범은 항상 합리적인 보통인을 기준으로 하는 '객관적인' 수준을 상정하지, 행위자 개인의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하지 않음..

그러니 법규범의 측면에서
 '주의라는 것은 경험적 측면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음. 경험이 없는 사람은 주의를 잘하기 어려움'

이런 소리는 말같지만 말이 아니고 그냥 막걸리임..
네이버에서 '주의의무' 라고 검색이라도 해보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