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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25 03:14
군인.군무원.경찰은 이중배상금지(사망시)
 글쓴이 : 노턴라이트
조회 : 1,060  

이제 알았네요
이중배상금지란 군인,군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직무 중 죽거나 다쳐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할 수 없고 법정보상금만 받는 제도다. 민간인과 일반공무원은 보상금도 받고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으나 군인,군무원과 경찰은 할 수 없다.1964년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이 참전 이후 사상자와 그에 대한 배상금이 급증하자 박정희 정권은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입법안을 국회로 넘겼고[1]1967년 2월 6일자로 구 국가배상법과 국가배상금 청구절차법을 폐지한 이후 단일법으로 제정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하여[2], 같은 해 4월 3일자로 시행되었다.[3] 개정 당시에도 법조계에서 민사소송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한다라는 견해가 있었고[1][4]2004년 군인연금법,경찰연금법 개정 이전까지 경찰, 군인이 사망할 경우 관련 연금법에 따라 36월치 봉급이 보상금 전부여서 논란이 컸다. 현재 이 제도가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공무원 노조, 교사 노조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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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면옥 19-05-25 05:59
   
박정희때 월남참전용사들 배상금 청구를 제한시키기위해 만든 법이었군요.
그래서 소방관이나 군인들이 다쳐도 병원비를 자비로 했었구나.
조선면옥 19-05-25 06:03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 이른바 ‘군인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출처: 중앙일보] 유신 잔재 '개죽음' 막는 이중배상 금지조항 사라질까
https://news.joins.com/article/22459099
Sulpen 19-05-25 17:43
   
이중배상금지 자체는 직업의 특수성상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가배상금이 비현실적으로 적은게 문제지요. 특히 징병군인 보상금은 할말이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국가배상금을 낮은 상태로 두고 다른 방식의 보상도 못받게 만드는건 인명을 싸게 이용해 먹기 위한 제도로 해석될 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