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사권을 가졌던 대법원은 1971년 "군경과 민간인 혹은 군경과 다른 공무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이라며 이중배상금지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대법원 1971.6.22,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위헌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압력을 가해 퇴진시켰다. 이를 1차 사법파동이라 부른다. 박정희 정권은 이후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헌법에 강제로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