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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25 11:03
이번 지하철 사건에 대해서 대응관련 뻘글한번 올려봅니다.
 글쓴이 : 리히텐라데
조회 : 684  

법이 불합리하게 적용된다고 느끼면,
합리적으로 고쳐지기 전까지는
그에 맞추어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인간사가 다 그래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지하철 성폭행 (의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이
조금 스탠스를 바꾸어 영리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조크성이 있지만,
의도는 결국 대응노선의 '변화'라는 것이
주이니까, 세밀한 불합리 부분에서는 그냥
불편하셔도 웃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


저는 이번 건과 같은 사건을 당했을 시에
가해자로 지목된 측에서 앞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불법채증' 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런 류 사건의 수사는 피해자의 신고나,
'소'에 의한 수사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수사대상과 범위가
형사들의 감에 의존합니다.


이 부분을 파고 들어야 합니다.
단순 '수사' 목적의 채증은 법률상으론,
1)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2)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3)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

대법 판례에 의하면 위의 3가지 조건이 맞아야
정당한 채증으로 인정됩니다.
금번과 같은 채증은 3번은 몰라도 1,2 번에는
분명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2. '이에는 이' 방식으로 역신고로 대응한다
이런 사건의 경우 어차피 영장을 가지고 수사할 리가
만무하므로, 형사들에게는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권익을 보전해주면서, 성적 수치심의
바운더리가 말도 안되게 넓어진 현 상황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형사들이 이 건으로 연행하고자 할 때,
절대 따라가서는 안되며, 역으로 경찰을 불러
신고하십시오.
지하철 내에서 GAY로 의심되는 인물에 의해
'수차례 (정확한 회수를 명세하면 더 좋음)'
성기에 의한 둔부의 접촉이 있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상황이다!  심지어 나를 지하철
내에서 도촬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의 휴대폰을 조사해 달라!'
라고 신고하세요.


그리고 그 형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억류하면서 제스츄어를 취해 주면서
역내에 쩡쩡 울리도록 성폭행범이
여기 있습니다! 잡아주세요! 라고
주위에 도움을 청하세요.


결국은 이 경우 일단 신고가 들었갔기 때문에,
1) 내가 특정한 여성을 성추행했다고 의심되는 사건
2) 내가 특정한 게이로 의심되는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된 사건
두가지 독립적인 사건이 존재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건에 대한 법원 등재는
제 쪽이 먼저하게 된거죠..


이 상황에서 제가 변호사를 이용해서
형사는 2번 사건의 행위 당사자이므로, 그가 수집한
채증영상은 2번 사건의 증거물로 등록될 것이고,
따라서, 해당 영상은 이미 미해결중인 다른 건에
등록한 증거물이므로, 동시에 1번 사건의 증거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나의 변호사가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왠지 LGBT 분들을 이용하여 내 살길을 찾는
좀 도의적으로 꺼려지는 방법이긴 하지만,
제가 살려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지요.

몇가지 더 생각나는 법리적 꽁수들이 있긴 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겠죠.


왜 이런 생각까지 해야하는 사회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제는 남성의 인권을 대변하는
기구도 절실한 시점이 된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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