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술집에서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기 위해 자진신고를 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가게 사장님은 “새벽 두 시 넘어서 미성년자들이 25만7000원어치 술을 마시고 돈 내기 싫어 자진신고를 했다”며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속았다. 차라리 술이 먹고 싶어서 먹었으면 돈 없다고 죄송하다고 하지 적발된 사장 눈에는 피눈물 난다”고 적었다.
영업정지 때문에 주방 이모, 홀 직원, 아르바이트생들도 모두 피해자다. 다른 가게에서는 이러지 말아라”고 덧붙였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와 관련한 처벌에 대한 업주들의 ‘하소연’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주어진다. 그렇지만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술집 업주들은 미성년자가 이런 조항들을 고의로 악용할 경우 대처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분을 속이고 주점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과 영국은 술·담배를 구매한 미성년자도 처벌하고 있다.
정치인.여가부가 멍청하니깐 국민들이 개고생하는겁니다
좀만 생각하면 부작용이 있는데 왜 법을 유지 할까요
구매한 사람도 처벌을해야 저런게 사라지는것입니다
요세 법을 만들거보면 멍청하게 잘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