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벌어먹냐…자식은 무슨 죄" 비아냥에 10대승객 택시에 감금
늦은 밤 술 취한 10대 승객의 모욕적인 발언에 격분해 승객을 차 안에 가두고 때린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택시기사 정모(4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1월11일 오전 2시 30분께 서울에서 태운 승객 A(19·여)씨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간 뒤 차 뒷좌석에서 A씨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약 10분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A씨가 "택시회사 밥 벌어 먹고 사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자식은 무슨 죄냐"고 시비를 걸자 격분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부터 입조심하면서 살겠네
인간은 당해봐야 정신차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