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추진해온 태양광발전 사업이 잇따라 좌초하고 있다. “흉물스럽고 위험하다”며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발전 사업에 ‘불허’ 처분을 내리면서 관련 행정소송도 급증세다. 정부는 원전을 줄이는 대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7~8%에서 2030년 20%로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2017년 말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들의 잇따른 사업 좌초로 애초 현실성이 떨어지던 태양광발전 목표치를 더 낮춰야 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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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사업자에 불리한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9일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행정부는 B사가 경남 창녕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수상태양광 발전소 불허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이 회사는 달창저수지 6만㎡를 빌려 5900㎾ 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계획이었다. 주민 반대가 심해지자 창녕군은 개발 행위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달창저수지를 통해 누리는 공익이 크고 환경적 가치가 높은 곳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건 ‘환경친화적 에너지원 확보’란 정부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행정부는 지난 4월 박모씨 등 12명이 전북 진안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태양광발전 불허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면서 “국가가 태양광발전을 적극 보급하더라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적시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정부가 공언한 재생에너지 계획은 애당초 현실성이 떨어졌다”며 “잇따른 사업 차질로 목표 달성이 더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155697
주민들이 흉물이라고 태양광 발전 저수지에 까는거 반대했는데
그 저수지 이름이 "달창저수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