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는데 한국전쟁 전 제정된
유엔헌장에 따르면 침략은 심각한 위법행위입니다.
헌장 51조로 군사공격이 침략임을 알 수 있구요.
제 1 조 국제연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 한다.
제 51 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지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 하지 아니 한다.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8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