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들이 100% 무죄라도 받아줄 수 있는 듯 허세는......100% 유죄나오는 사건에서....ㅋㅋㅋㅋ
벌금을 변호사가 대신 내줄 것도 아니고, 집행유예를 받아도 변호사가 받는 것도 아니고, 실형으로 빵을 가도 변호사가 가는거 아니잖아....ㅋㅋㅋ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등록된 성범죄자는, 그 사이트에 등록된 성범죄자 신상자료를 다른 사이트로 퍼나르는 것도 처벌받도록 되어 있어서 빼박 범죄임...》
유튭에 올라온 영상은 어린 애들도 보고, 경솔한 사람도 있는데 범죄를 부추기는 듯한 저 태도는 뭐지? ㅋㅋㅋ
《《《《《《《《《《《《아마도, 쟤들이 <<<<<명예훼손 고소>>>>>가 들어왔다 그러면 무료변론해준다 이러는 것은 성범죄자 신상유포가 명예훼손으로 되니,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위법상 조각사유(310조)만 믿고 저러는 것 아닌가 싶음..."주변에 성범죄자가 있음을 널리 알려 비록 성범죄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더라도 이는 선량한 일반시민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공익을 위한 행위니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받을 수 있어"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즉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형법 307조 1항 명예훼손죄에만 해당되는줄 알고 있나 봄...ㅋㅋㅋ
그런데 성범죄자에 관한 공개정보를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에 올리는 행위 그 자체를 아청법은 5년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위법성조각 이딴거 없음..ㅋㅋㅋ
그러니 '유포하려면 유포하세요' 이 말은 제발 사고 좀 쳐주세요...합의금 물고, 벌금 내세요 이 말과 같은 말임..
무료변론해줄테니 유표하려면 유포하세요(변호사비는 안들어도 경찰서로, 법원으로, 벌금에 뺑이 좀 치시는 것은 비밀) ㅋㅋㅋㅋㅋㅋ
기소가 되면 피고인으로서는 법정에 서서 "난 잘못한거 없다, 조두순 그새끼는 당해도 싸다" 이런 헛소리로 벌금 듬뿍 받거나, 벌금받을것 괘씸죄로 집유 받고 싶어할 미련한 용자는 거의 없으므로, 결국 선량한 시민들로 하여금
"재판장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 조두순씨의 신상정보를 유포하여 조두순씨에게 고통을 드린 점 깊이 사죄하고 반성합니다" . ...이소리 하게 만들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쟤들이 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 조두순에 사죄하게 만들기 프로젝트'가 될지도...ㅋㅋㅋㅋㅋㅋㅋㅋㅋ
p.s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 조두순 절마가 워낙 악질이라 검사도 피고소인들 어지간히 반복적으로 하지 않은 이상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반성하면 어지간하면 기소유예 해줄 사안같은데?....ㅋㅋㅋ 뭐 기소유예 사안이라 뭐 무료변론도 필요없겠네.....ㅋㅋㅋㅋ
조두순 감쌀 생각따위 0.00001도 없지만, 법조인이란 사람들이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라고 조장하는건 좀 아니죠. 그리고 유포하고 싶으면 본인들이 직접 유포하시면 되겠네요. 왜 남을 범죄자로 만드려고 함. 변호를 받는다고 해도 승소여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다가, 그 과정에서의 온갖 불이익은 유포한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건데 그것까지 책임질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