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현황 고려해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국가 인권위원회는 서울 소재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기금으로 건립된 대학생
공공기숙사가 입사 인원을 여성 85%, 남성 15% 비율로 고정하고 여학생들에게만 1인실
을 배정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남학생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해당 기숙사에 "성별 현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측은 "해당 기숙사는 입사자를 경제적 지원 필요성의 기준에 따라 선발해야 하는
만큼, 특정 성별을 우대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