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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4 00:12
경찰과 정부의 유착 경찰의 수사권을 주면 안되는 이유
 글쓴이 : 위대한열쇠
조회 : 837  



경찰과 정부의 유착 경찰의 수사권을 주면 안되는 이유





2019년 검.경의 분쟁 이슈 바로 "수사권" 입니다.

여기서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면 안되는 이유는 바로 경찰의 정치적 참여와 지역의 유착떄문입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과연 하는게 맞는건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즉 지역 유착과 정치권 유착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발생시키는 요소가

 될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경찰의 정치적 참여는 과거 정부부터 시작해 현정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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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사태 경찰의 무력 진압]

MB정부떄는 경찰이 쌍용 사태 무력 진압 및 경찰은 정치권 입맛대로 움직였고 언론조작 및 

반대 세력을 진입하는데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로써 이용됬습니다.  DJ정부 참여정부를 제외

하고 경찰은 앞장서서 정권을 옹호하고 지키는 문지기로 행동해왔습니다.

왜 그럴까? 그들은 왜 이렇게 정부를 옹호하고 정부의 반대 세력을 없애버려 노력 했을까?

바로 경찰 세력이 원하는 수사권을 받을수 있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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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정권으로 들어서면서 경찰의 정치적 참여도는 높아졌으면 그로 인해

세월호 유족 감시 및 그들을 비방하는 언론을 만드는등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바뀌었으면

부패는 상상이상으로 심해졌습니다. 정부로써의 기능을 똑바로 못하는 정부와 기관들을 심판 하기 위해

국민들이 직접 촛불 들고 개혁을 요구했지만 정작 개혁을 하기 위해 뽑은 정권은 경찰을 다시 정치권

도구로써 써버리는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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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정부 즉 문 정부가 들어스면서  정권의 문지기 역활을 잘 수행하고 있다.

바로 "페미 정권"의 옹호 정부의 페미 정책을 옹호하고 자기들을 비난하더라도 그들의 수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만 봐도 경찰이 얼마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지 알수 있다.

왜 이럴까? 경찰청장은 바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임명 할수 있기떄문이다.

그래서 경찰은 항상 정치권의 눈치만 볼수밖에 없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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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 시위는 정당한 시위라고 옹호하는 현 경찰청장을 보면 할말을 잃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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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유착 문제] 

경찰의 지역 유착 문제는 옛날부터 현재까지 아는 사람은 알만큼 심합니다.

그 사태의 예로 "버닝썬" 사건 경찰의 유착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경찰의 부패도가 얼마나 심한지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경찰계 국회의원들은 수사권 독립부터 자치경찰제를 만드는..

부패의 끝을 보여주기 위해 행동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경찰의 지역 유착은 더 심해질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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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자치경찰제 과연 옳은걸까?

검찰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경찰의 개혁도 중요 하지만 정치권은 오직 검찰의 개혁만 요구하는 형태?

왜냐? 경찰은 언제나 길들일수 있는 생물이기 떄문입니다.  경찰의 수사권을 주는게 아니라

견제할수있는 새로운 수사기관으르 만들어 경찰 검찰 두 기관을 견제하는 기관을 만들어야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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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맛좀보자 19-06-14 00:56
   
잘못알고 있으신 부분이 많아 정리해 드립니다.

자치경찰이라 함은 위에 언급 되듯이 비교적 일상업무에만 국한되어 진행됩니다. 또한 자치경찰이라 하여 지자체장의 통제를 받는것이 아니라, 위원회 형태로 시,도 국회에서 여야 한명씩, 지자체장이 한명, 대법원장이 한명등으로 다수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는 지금과 같은 국가경찰이 직접담당하게 됩니다. 우려하시듯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의 입김이 강해질 우려는 있습니다.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부분에 관해서도, 1차수사권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완전한 수사권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소권을 검찰이 쥐고 있는 이상 일정부분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야하고, 경찰에게 가장 긍정적인 혜택은 수사종결권을 가질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은 예전의 경우 검찰이 수사 종결을 명하거나 검찰로의 이첩을 요구하면 경찰이 합리적 의심이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수사를 종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로인해 덮히는 사건이 상당수 있었으며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방식중의 하나입니다. 예를들어 검찰의 누군가를 경찰이 수사할경우, 검사가 수사종결을 명하면 해당사건은 묻혔던 경우도 상당하였으며, 그렇지 않을경우 검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겨와 스스로 수사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경우도 있었습니다. 꼭검찰과 관련있지 않은 사건의 경우도 검찰이 이첩을 요구해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부분을 보완하는 것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둘다 믿을수 없음은 분명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견제할 수 있는 도구를 주어야만 합니다.
또한 공수처가 신설됨으로써 그들또한 견제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경찰의 실력이 처참하다는 것은 자명하나, 검찰이 그를이용해 자신들의 치부를 덮을수도 있으며, 검찰과의 친분을 이용해 경찰에 수사당하고 있던 사건을 축소은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