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국보법의 기반이 됩니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우위이고, 그것을 국내에서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면 국보법은 "위법"으로 폐기처분해야됨
그러면 국보법을 만들고 시행한 누구누구는 국제범죄자네?
음... 아니지 국보법 제정 당시에는 한국이 UN 가입국이 아니니까 국제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쌉싸부리려나?
어쨌든 지금은 UN가입국이니 국보법을 폐지해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