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자국 면허증만 있으면 렌터카 등 차량 운전을
허용하는 특례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찬반논란이 뜨겁다.
"우리와 교통법규 체계가 상당히 다른 중국인들에게 운전을 허용하게 하는 것은
제주 도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다"
또한 제주 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무질서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기에도 인력이 모자른 상황에서 운전까지 허용이 된다면
단속에 과부하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64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