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말을 했더라구요... 독재가 무조건 나쁜게 아니다라고도 했구요... 세상에 징집하는 나라가 셋인데 그중에 우리만 여자가 군대 안간다면서 여자도 가야 하는데.. 애 둘이상 낳으면 면제해야 한다고도 했구요... 안철수는 의사가 아니라 의사면허증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라면서 안철수는 거짓말쟁이라고도 했구요... 군대가면서 가족몰래 갔다고 하면 뻥이라고도 했네요...좀 민감한 부분을 건든거 같습니다...
의무를 안다하면 권리도 없어요. 권리만 주는 미친 나라는 우리나라 한 나라뿐일겁니다. 전형적인 사이비 민주주의죠.
지금에라도 나라 전체 법과 정치쪽을 뒤집어 의무 없이 권리만 주는 부분이 있다면, 권리를 다 박탈해야합니다.
(기본권 제외. 기본권은 민주주의 성립 이전에 제공되는 인간의 기본 권리임.)
특히 여성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여성의 권리를 전부 박탈해야합니다.
여성과 남성은 동등해요. 과거와 같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지 않고 약자라고 치부되던 시절이야,
국방의 의무 다음에, 여성들이 징병의 의무가 면제 되었지만,
남녀 평등 사상이 널리 퍼진 지금에 있어서는,
여성은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를 받으면 안돼요. 이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고려했을 때입니다.
지금 징병의 의무가 상위조항인 국방의 의무를 억누르고 있어서 헌법 자체가 엉망인 상태에요.
국방의 의무 -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
- 하위조항: 징병의 의무 - 대한민국 남성들은........
제가 볼땐 그 말이 문제죠~
말을 사려깊게 주의깊게 잘~햇음 이렇게 발단이 안되요!
타당성이 바탕이 된 말로 하면 여성분들중에도 수긍하는 사람있을껍니다!
꼭 말도 안되는 주장피면서 "여성들은 그래서 뭐하는데?"란 씩이 되어버리면
반대로 남자들 역시 화가 나잖아요!
"남자들은 그래서 뭐하는데?"(적고 있지만 열받음 ㅋㅋㅋㅋ)
여성분들도 1~2달 훈련받자는거엔 찬성요 ^^ 총 쏠줄 알아야죠^^
(분단국가인데.......)
독재는, 그 자체는 가치판단의 요소가 아닙니다. 독재라는 것은 한 사람, 혹은 한 집단에게 국가의 모든 권력이 주어져 있는 정치 '형태'이자,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이죠. 만약 독재가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한다면, 세종대왕 역시 무조건 나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시대였니 어쨌니 해도, 세종대왕 역시 모든 권력을 자기 손에 쥐고 있었던 독재자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독재에 대한 가치판단, 즉 독재가 올바른 것인가?, 아니면 나쁜 것인가에 대한 입장은 독재가 해당 시기의 정치목적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독재라는 것은 1인, 혹은 1개 집단에게 모든 권력이 주어져있는 '현상' 용어일 뿐이고,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그 독재 권력이 해당 시대의 정치 목적을 올바르게 추구했느냐에 따라 판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종대왕은 사법, 행정, 입법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쥔 독재자였으나 조선시대라는 해당 시대의 정치목적인 '민본정치'를 훌륭하게 수행하여 '성군'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이 말인즉, 독재라고 해서 인터넷 진보들에게 세뇌당한 파블로프의 개들마냥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겁니다. 독재 권력이라고 한다해도, 해당시대의 정치 목적이 '비상한' 경우를 맞이하여 분권화 된 권력이 아닌, 독재권력을 요구하는 정치상황이라면 독재권력은 용인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의 바이마르 헌정시절입니다. 독일은 바이마르 헌법을 통해서 직접민주주의의 정치를 구현했지만, 그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결국 히틀러의 나치정권을 합법적으로 등장시키게 했고 인류의 참화로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역시 시민혁명 이후 주체되지 못한 직접민주제적 혼란으로 말미암아 사회 전체가 공포에 물들자 결국 나폴레옹의 등장으로 이어진 왕정복구가 나타났죠.
한번쯤 생각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 독재가 나쁜가? 민주주의는 무조건 좋은가? 인터넷 진보들이 인터넷 댓글질로 선동하는 것에 파블로프의 개 마냥 조건반사적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뭐가 뭔지, 확실히 생각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3줄 요약.
1. 독재는 그 자체로 나쁜 거나 좋은 것이 아니라 단지 1인, 혹은 1개 집단에 모든 권력이 주어져있는 현상을 가리키는 정치용어일 뿐이다.
2. 독재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은 해당 정치상황이 부여한 정치목적을 올바르게 수행하였느냐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3. 독일, 프랑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주의가 오히려 개인의 존엄성과 사회공동체를 파괴할 때엔 '비상적' 수단으로서 혼란과 질서를 수습할 정치목적 달성을 위해 독재가 용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