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합의보자고 한거 보면 사진찍어봐야 아무 이상도 없는 상태일 겁니다. 병원가면 무조건 염좌라고 얘기하겠지만. 별 이상 없으면 20에 함 쇼부쳐보세요. 된통 뒤에서 차가 갖다 박은 경우도 6,70인데.
찍찍거리고 진단서 끊는다고 뭐라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고. 발한번 덜컹했는데 30이면 좀 과한듯.
열살때 경운기 뒷바퀴가 발등밟고 지나갔는데 느낌도 별로 없더만 ㅋ
넹 ㅠ.ㅠ T형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 였구.. 속도가 20km 도 안되는 속도였어요..
좌회전으로 교차로에서 나온건데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빽미러에 부디쳤죠..
그러고 발 밟혔다고 그러더니 연락처 받고 그냥 걸어가더군요..그리고 오늘 연락이 왔구요..
쩝.. 왠지 찜찜해서..
100% 합의하고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11대 중과실(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에 포함되고 일단 교통사고 접수되면 약식기소로(경상시) 벌금, 벌점 나옵니다. 대물은 상관이 없지만 대인은 완전히 다르고.. 것도 11대 중과실인데 30에 합의보자면 정말 편한 진행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당 50~70만원 선이 합의금 기준이고 확실히 님의 차가 발을 밟은 것이 확실하면 병원에 갈 시 무조건 전치 2주는 나옵니다. 또 병원에 따라 좀 악질적인 곳에 가면 진단을 많이 끊는 경우도 있어 대인사고는 무조건 합의보자 할 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로, 님처럼 상대가 부상 당했는데 연락처 주고 그냥 가면 뺑소니입니다. 아무리 연락처를 준다 해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뺑소니가 됩니다. 대법에서 판결난 사항으로 이 때문에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린 분들 많습니다. 상대가 연락처를 받고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해서 갔다가 피해자가 뺑소니 신고해 뺑소니 판결 받은 분들 많습니다. 님이 잘 모르시고.. 그분이 잘 모르셔서 그나마 다행. 이거 악용해 돈 뜯어낸 분들 많습니다. 대인사고를 내면 '무조건'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에 데려가거나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