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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0 19:46
교통사고 합의 잘 아시는분?
 글쓴이 : 구라백작
조회 : 718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의 발을 밟았는데요..


상대방이 다치진 않은것 같고 30만원에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네요..


이럴경우 어찌 해야할까요? .. 왠지 돈뜯어내려고 이러는 사람도 많아서.. 그냥 합의하고 끝내는게 좋을지..


아님 경찰서에 확~ 신고하믕?? 벌금같은거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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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각기동대 14-03-10 19:49
   
그냥 먹고 떨어져라 하는게 낫겠는데요. 어차피 개인병원가서 드러누우면 보상해줘야 됩니다. 병원비까지 더해서. 물론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고.
오라 14-03-10 19:49
   
직접 합의하지 마시고
보험사에다 합의좀 해달라 하세요.

그리고 보험사에 돈 주면 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이상
차대 사람의 사고는 차가 을입니다.
붉은밤 14-03-10 19:53
   
블랙박스 없으신가요?
고의성은 안보이시는가요?

둘다 별 이상없이 내가 차로 그 사람발을 밟은거 같으면 그냥 줘버리세요~
보험하면 보험료 올라가고 그러니깐 그냥 돈 처리가 가장 좋을수도 ^^;;;;
친구네집 14-03-10 19:54
   
차로 발을 밟았단 얘긴가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는 파란등(보행자등) 켜져있는 횡단보도와 동일시 합니다. 이런 경우 11대 중과실 특례가 적용되는데... 쉽게 보지 마시고 보험사와 연락해보세요
     
친구네집 14-03-10 20:00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민사로 처리다 되는데... 이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리(공소제기) 됩니다. 상대의 부상 정도에 따라서 벌금을 내게 됩니다.
          
구라백작 14-03-10 20:02
   
오늘 연락이 왔는데.. 다친건 없대요..상대방이.. 뭐 그래도 진단서 끈으면 2주는 나올테고;;
아직 경찰서에 신고는 안했구요.. 신고안할테니 30만원 달라고 하더라구요..후에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합의서는 작성해야 할것 같아서;;
오라 14-03-10 19:57
   
경찰도 대충 합의하라고 할껍니다.
신고해서 조사 들어거면 귀찮거든요.

뺑소니 아닌 이상 민사사건이라
경찰은 조사와 공증 역할 뿐이에요.
서로 우겨봤자 재판 말고는 답 없죠.
LikeThis 14-03-10 19:58
   
30이면 괜찮은 금액 같은데요??
보험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도 무시못합니다.
한번 할증되면 몇년동안 유지되기도하고...
구라백작 14-03-10 20:00
   
네..역시 합의를 해야하는군요..

합의서 작성하려고 찾아보니..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협의서 라는게 있던데...

이걸로 해도 후에 문제될건 없겠죠?
     
오라 14-03-10 20:03
   
보험사에다 합의대행 해달라고 하세요.
공증 걱정 없이 손쉽게 처리되죠.
합의금은 따로 보험사에 입금시켜주면 사고처리 안됩니다.
     
친구네집 14-03-10 20:04
   
과거 저의 경우(유사경우임)에는

상대방이 5주 진단 받고....

별도 합의 없이  벌금으르 몇 백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합의 하면 벌금에서 감해주는데... 일반적으로 1주에 60정도 내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그냥 합의 하는게 훨씬 득일 겁니다.

부상 정도가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로봇태껸V 14-03-10 20:02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병원입원하고 염좌 진단만 나와도 병원비 별도 합의금 80~90 정도까지 나 올 수도 있습니다. (보험처리시.)
허각기동대 14-03-10 20:03
   
먼저 합의보자고 한거 보면 사진찍어봐야 아무 이상도 없는 상태일 겁니다. 병원가면 무조건 염좌라고 얘기하겠지만. 별 이상 없으면 20에 함 쇼부쳐보세요. 된통 뒤에서 차가 갖다 박은 경우도 6,70인데.
찍찍거리고 진단서 끊는다고 뭐라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고. 발한번 덜컹했는데 30이면 좀 과한듯.
열살때 경운기 뒷바퀴가 발등밟고 지나갔는데 느낌도 별로 없더만 ㅋ
     
구라백작 14-03-10 20:05
   
네 저도 좀 .. 왠지 꾼냄세가 나는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할까 망설였지요..
근데 신고하믕 저한테도 벌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그냥 합의를 하는쪽으로 생각중에요
          
붉은밤 14-03-10 20:17
   
블랙박스가 그래서 중요한겁니다~
     
로봇태껸V 14-03-10 20:07
   
저는 국민학교(초등학교) 시절 등굣길에 경찰 쀅차 바퀴에 발등 밟혔는데, 인데 늘어나고 깁스까지 했었죠. ㅎㅎㅎㅎㅎㅎㅎㅎ
          
허각기동대 14-03-10 20:10
   
평소에 착하게 살아야.. ㅋ
               
로봇태껸V 14-03-10 20:18
   
초딩이 무슨 죄가 그리 많겠나요. ㅡㅜ
스파이더맨 14-03-10 20:13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시 보행자의 과실비율은 0 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민사와 별개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합의하시는게 나아요....꾼 이어도 입증할 방도가 없으면 별수 없어용ㅠ
     
구라백작 14-03-10 20:18
   
넹 ㅠ.ㅠ  T형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 였구.. 속도가 20km 도 안되는 속도였어요..
좌회전으로 교차로에서 나온건데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빽미러에 부디쳤죠..
그러고 발 밟혔다고 그러더니 연락처 받고 그냥 걸어가더군요..그리고 오늘 연락이 왔구요..
쩝..  왠지 찜찜해서..
          
스파이더맨 14-03-10 20:21
   
찜찜한게 당연해요 저 같아도 찜찜 했을듯 ㅠㅠ 안타깝네요...요즘은 블박때문인지 측면에서 튀어 나오는 사기단이 많데요 ㅠㅠ
리프트 14-03-10 20:18
   
횡단보도 사고는 합의 하시는게 좋아요...벌금과 별개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pilgrim4 14-03-11 01:28
   
100% 합의하고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11대 중과실(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에 포함되고 일단 교통사고 접수되면 약식기소로(경상시) 벌금, 벌점 나옵니다. 대물은 상관이 없지만 대인은 완전히 다르고.. 것도 11대 중과실인데 30에 합의보자면 정말 편한 진행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당 50~70만원 선이 합의금 기준이고 확실히 님의 차가 발을 밟은 것이 확실하면 병원에 갈 시 무조건 전치 2주는 나옵니다. 또 병원에 따라 좀 악질적인 곳에 가면 진단을 많이 끊는 경우도 있어 대인사고는 무조건 합의보자 할 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로, 님처럼 상대가 부상 당했는데 연락처 주고 그냥 가면 뺑소니입니다. 아무리 연락처를 준다 해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뺑소니가 됩니다. 대법에서 판결난 사항으로 이 때문에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린 분들 많습니다. 상대가 연락처를 받고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해서 갔다가 피해자가 뺑소니 신고해 뺑소니 판결 받은 분들 많습니다. 님이 잘 모르시고.. 그분이 잘 모르셔서 그나마 다행. 이거 악용해 돈 뜯어낸 분들 많습니다. 대인사고를 내면 '무조건'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에 데려가거나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