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미국식이면 받은사람은 아무잘못없습니다. 미국은 은행에서 한개인에게 거액의 돈을 잘못입금하거나 물품을 잘못배송하거나, 사측에서 상품의 가격을 실수로 터무니없이 잘못입력했는데 그걸 구매한경우 등등 모두 귀책사유는 사측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측을 보호하고 혜택을 받은 개인이 잘못했다고 하죠. 그래서 아무리 실수로 돈이나 물품이 전해졌어도, 사측이 실수했어도, 모든 귀책사유는 받은사람이 잘못입니다.
미국에선 잘못건네준 사측이 잘못했다고 판단하지 건네준걸 받은 사람이 잘못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기를 친게 아닌한, 사측이 아무리 실수를 한들 이미 건네준 이상 소유권을 돌려받을 길이 없죠.
다만 한국은 사측의 입장을 주로 옹호하고 우리나라 법조계도 사측의 이익을 지켜주는 편이기때문에 국민들도 받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죠., 마인드 차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