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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08 11:05
떡볶이 배달 시켰는데 못 받았다는 유게이 ~
 글쓴이 : 별찌
조회 :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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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포스 19-07-08 11:30
   
저건 배달원 잘못이 맞음..

그냥 공짜로 먹은 사람도 잘못이지만.. 애초에 배달을 잘못 했으니.. 뭐라 할수도 없고..
     
이시스 19-07-08 11:38
   
걍 쓰레기 마인드아닌가요?배달원이잘못은했지만 내것도아닌것을 ...
페닐 19-07-08 11:44
   
배달원 잘못 맞음
무조건 까기도 그런게....실제로 부모가 시켜주는 일 꽤 많음....
나도 가끔 회사서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애들 먹으라고 보내기도 하거든
카라반 19-07-08 12:45
   
다음에는 설사약 넣어 901호에 갖다주길
카티아 19-07-08 17:39
   
배달원의 잘못이 맞지만 주문자는 중간에 스틸당했기때문에 어플로 선결제 한 음식이라면 점유물이탈횡령죄에 해당함..
 즉, 음식의 권리는 주문을 한 사람에게 있기때문에(돈을 지불해서) 잘못 배달되어왔다면 받지 말았어야 함.

 주문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임.
강운 19-07-08 19:36
   
가정 교육 안되었다고 전 봅니다.
시켜 주더라도 전화를 해서 시켰으니 먹으라고 구체적인 내용물까지 부모가 자식에 말해야 하는거죠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 애도 아닌데 더 개그 죠
확인도 안되는 물건 함부로 받으라고 가정 교육 시키진 않죠
승리만세 19-07-08 22:12
   
이게 미국식이면 받은사람은 아무잘못없습니다. 미국은 은행에서 한개인에게 거액의 돈을 잘못입금하거나 물품을 잘못배송하거나, 사측에서 상품의 가격을 실수로 터무니없이 잘못입력했는데 그걸 구매한경우 등등 모두 귀책사유는 사측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측을 보호하고 혜택을 받은 개인이 잘못했다고 하죠. 그래서 아무리 실수로 돈이나 물품이 전해졌어도, 사측이 실수했어도, 모든 귀책사유는 받은사람이 잘못입니다.
미국에선 잘못건네준 사측이 잘못했다고 판단하지 건네준걸 받은 사람이 잘못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기를 친게 아닌한, 사측이 아무리 실수를 한들 이미 건네준 이상 소유권을 돌려받을 길이 없죠.
다만 한국은 사측의 입장을 주로 옹호하고 우리나라 법조계도 사측의 이익을 지켜주는 편이기때문에 국민들도 받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죠., 마인드 차이죠.
멍아 19-07-09 02:24
   
종업원 잘못? 그건 단순히 실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근데 그 실수를 의도적으로 악용하는게 천벌 받을 놈이죠  법은 그다음 문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