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10일 공개한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에 따르면 한 회사 팀장은 팀내 부하직원인 남성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 2명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일대일 메신저’ 대화를 통해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함께 근무하는 여성 직원을 향해 “왠일로 뒤에 있는 식충이 걸OO은 안쳐먹는대?”, “얼라 배서 입덧하나 보죠”, “미OO들이 양쪽으로 둘 다 쥐약을 처먹었나 엄청 띠껍다”는 등의 모욕적 언사를 메신저 대화를 통해 주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두 남성들은 동료 여성 직원에게 ‘접대’를 시켜야 겠다는 등의 대화도 주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화를 주고 받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것은 모욕적 언사를 주고받은 팀장이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였다. 해당 팀장은 한 여성 직원에게 자신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사용케 했고 평소 메신저의 자동로그인 기능을 켜둔 팀장의 컴퓨터에서 여성 직원은 두 남성이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이를 확인한 여성은 또다른 피해 여성에게 대화 내용을 알렸고 이 때문에 두 남성의 대화가 외부로 알려졌다.
최초로 두 남성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외부에 알린 여성은 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두 남성은 회사 내에서 정직 3개월에 처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모든 사적 대화를 일일이 다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도 안다”면서도 “가해 남성들이 나눈 대화의 수준과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뭐여?
결국 지들 멋대로라는 거잖아..
관련기사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710000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