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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0 12:42
인권위 “남성간 ‘1:1’ 메신저 대화서 ‘여성비하’도 성희롱”
 글쓴이 : 골드에그
조회 : 2,074  


  • 인권위, 이례적으로 남성 1:1 대화서 주고받은 메신저 ‘여성비하’도 성희롱으로 판단
    성적 행실 문란하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모욕적 근무환경’ 고용상 불이익 해당

인권위가 10일 공개한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에 따르면 한 회사 팀장은 팀내 부하직원인 남성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 2명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일대일 메신저’ 대화를 통해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함께 근무하는 여성 직원을 향해 “왠일로 뒤에 있는 식충이 걸OO은 안쳐먹는대?”, “얼라 배서 입덧하나 보죠”, “미OO들이 양쪽으로 둘 다 쥐약을 처먹었나 엄청 띠껍다”는 등의 모욕적 언사를 메신저 대화를 통해 주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두 남성들은 동료 여성 직원에게 ‘접대’를 시켜야 겠다는 등의 대화도 주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화를 주고 받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것은 모욕적 언사를 주고받은 팀장이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였다. 해당 팀장은 한 여성 직원에게 자신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사용케 했고 평소 메신저의 자동로그인 기능을 켜둔 팀장의 컴퓨터에서 여성 직원은 두 남성이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이를 확인한 여성은 또다른 피해 여성에게 대화 내용을 알렸고 이 때문에 두 남성의 대화가 외부로 알려졌다.

최초로 두 남성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외부에 알린 여성은 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두 남성은 회사 내에서 정직 3개월에 처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모든 사적 대화를 일일이 다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도 안다”면서도 “가해 남성들이 나눈 대화의 수준과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뭐여?

결국 지들 멋대로라는 거잖아..


관련기사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710000494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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쉿뜨 19-07-10 12:46
   
마음까지 처벌한다 그러지 ㅡ.,ㅡ
국뽕대일뽕 19-07-10 12:47
   
정보통신법 위반해서 여성이 전과자 되었단 이야기구먼
개구바리 19-07-10 12:55
   
저 기준으로 따진다면 뒷담하는 여자들중 감옥안갈 여자들 얼마나 있을꺼라고...
     
감방친구 19-07-10 13:02
   
2222
감방친구 19-07-10 13:02
   
대단하다 진짜
미친파리 19-07-10 13:07
   
혼자 생각하는것도 처벌
당나귀 19-07-10 13:22
   
남의 사생활을 왜 엿보고 평가질이야
ultrakiki 19-07-10 13:29
   
뒷담화를 훔쳐본 여자가 잘못인데 ???
나랏님도 사적인 영역에서 뒷담화 하는데 ...이 뭔...

가해자는 여자. 사실 남녀문제도 아니고...

남여 입장바꿔서 생각해도 사생활 영역을 훔쳐본 쪽이 잘못.
호센 19-07-10 13:51
   
게슈타포네 ㅋ
siba18 19-07-10 14:06
   
여자들 카톡도 만만치 않던데
아이고난 19-07-10 14:35
   
사상검증 ㅋㅋ 여담이라면 여자가 남자보다 말수가 3배이상은 많고 뒷담도 많아서 훨씬 많이 걸릴걸유.
칠갑농산 19-07-10 14:48
   
이게 양심의 자유 침해아닌가?
소인배out 19-07-10 16:02
   
남자면 일단 유죄인건가..
박카스 19-07-10 16:55
   
조만간 관심법이 부활하겠네
"마음속에 마구니가 꼈구나! 저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강운 19-07-10 17:01
   
자 반대의 경우도 다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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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모든 사적 대화를 일일이 다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도 안다”면서도 “가해 남성들이 나눈 대화의 수준과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빠져나갈 구멍 만듬
하루마루 19-07-10 22:59
   
관심법 할줄알면
공무원 가능?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블랙커피 19-07-11 05:43
   
왜, 혼잣말도 성희롱이라고 그러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