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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0 16:00
프, 온라인서 '혐오' 철퇴..곧장 삭제 않으면 16억 벌금
 글쓴이 : siba18
조회 : 1,259  

독일법을 참고했다고 하네요. 유튜브,페이스북 큰일났네. 우리 이슈게님들 귈기하라 ㅋㅋ

프랑스 의회가 소셜네트워크(SNS) 기업들에게 혐오 콘텐츠를 강력히 규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하원은 9일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차별과 혐오가 명백한 콘텐츠가 올라오면 해당 기업이 이를 24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25만유로(약 16억5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찬성 434표 대 반대 33표(기권 69표)라는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사업자는 증오 콘텐츠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접수하면 이를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한다. 해당 기업들은 이용자들이 혐오 게시물을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곧바로 신고할 수 있는 장치도 완비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직접 게시물을 올리는 소셜 미디어 뿐 아니라 구글 같은 콘텐츠 검색엔진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https://news.v.daum.net/v/20190710154601711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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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뽕대일뽕 19-07-10 16:56
   
저팬 트위터는 개쓰레기던데... 분명한 한국인 차별용어 트위터인데 신고하니 위반 사항 없다고 함 ㅋ
강운 19-07-10 16:58
   
이렇게 되면 혐오의 기준이 모호한 대한민국도 이거 한다고 주장하면 혼란과 갈등이 더 가중 되는건 뻔하겠네요
     
병든성기사 19-07-10 18:01
   
모호하게 쓴다는 건 혐오할 의지가 다분하다는것...
즉 모호하게 쓴 것들도 삭제시키도록 하는 게 맞음.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혼란과 갈등이 가중된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네요.
          
말랑한감자 19-07-10 22:30
   



기준이 모호하다는는걸 얘기하는건데
모호하게 쓴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군여
그리고 우리나라는 모호한 수준이 아니라 지꼴리는대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