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을 참고했다고 하네요. 유튜브,페이스북 큰일났네. 우리 이슈게님들 귈기하라 ㅋㅋ
프랑스 의회가 소셜네트워크(SNS) 기업들에게 혐오 콘텐츠를 강력히 규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하원은 9일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차별과 혐오가 명백한 콘텐츠가 올라오면 해당 기업이 이를 24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25만유로(약 16억5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찬성 434표 대 반대 33표(기권 69표)라는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사업자는 증오 콘텐츠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접수하면 이를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한다. 해당 기업들은 이용자들이 혐오 게시물을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곧바로 신고할 수 있는 장치도 완비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직접 게시물을 올리는 소셜 미디어 뿐 아니라 구글 같은 콘텐츠 검색엔진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https://news.v.daum.net/v/201907101546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