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헌재의 양심적병역거부 인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오히려 이슈는 더 될만 하겠죠. 솔직히 양심적병역거부 인정은 이후에 더 큰 문제들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한 헌재의 판결로 전 정말 잘못된 판결이라고 봄.
아무튼 오늘 판결은 유승준이가 2015년 LA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발급 신청이 거부당하자 진행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인데, 결론은 LA총영사가 법무부장관(2002년 법무부장관의 유승준 입국금지결정)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원고(유승준)의 상고를 인용하고 파기환송함. 즉 유승준측의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대충 봤는데, 재외동포 체류자격에 대해서 재량권을 행사(유승준처럼 병역면탈자에 대한 처류허가 거부같은)할 권한을 행정부(법무부 장관)에 위임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서의 작성과 교부를 하지 않아서 위법하다고 판결했는데요.
재외동포법
제 5조 2항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
유승준의 경우를 보면 2002년 법무부장관의 처분이 행정내부적인 지침일 뿐 대외적인 처분이 아니라서, 이를 근거로 F4발급 거부 처분을 하는것은 부당하다는 것이고, 게다가 유승준은 41세도 넘었으니, 다시 법무부장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즉 이 판결은 유승준에 대한 판결을 법무부장관에게 넘긴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한 것이라 확실한 건 아니지만, 대충 이런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검은머리 외국인을 위한 재외동포법은 다른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우대적이죠. 처음 만들었을때에는 재미동포같이 기득권과 밀접한 측에 대한 혜택을 위해서였겠지만, 이게 요즘은 조선족들에게 가장 짭짤하죠.
아무튼 유승준 같은 경우는 법무부장관(정부)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