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 남성이 평소 온라인상에서 살상 게임을 즐겼던
것이 단초가 되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며 2016
년에 침례를 받아 신도가 된 점을 들어 자신이 군에 입대하지 않는 것은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입영연기와 침례를 받은 시기가 공교롭고, 재판이 진행된 최근까지
총기를 들고 상대방과 싸우는 온라인 게임을 즐긴 사실을 들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