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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1 13:36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10대 사례
 글쓴이 : LikeThis
조회 : 324  

1. [2001. 2.~2001. 5.] 삼성생명 개인정보 무단제공 사건
위자료 200만원 인정

2. [2005. 5.] 엔씨소프트 리니지 게임 개인정보유출 사건
피시방 컴퓨터를 이용한 원고들에 한하여 위자료 10만원 인정

3. [2006. 3.] 국민은행 개인정보유출 사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가 누출된 원고들의 위자료는 20만원, 성명, 이메일주소가 누출된 원고들의 위자료는 10만원

4. [2006. 9.] 엘지전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
위자료 30만원 인정

5. [2006. 9.~2007. 7.]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 사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또는 동의를 받기도 전에 개인 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원고들에게는 20만원의 위자료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동의를 받았으나, 그 후 새로운 수탁자에게 취급 위탁을 하면서도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

6. [2008. 1.] 옥션 해킹 사건
옥션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취를 다 했음에도, 전문 해커에 의해 정보가 도난당한것이므로, 옥션이 이용약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 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해킹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 

7. [2008. 3.] 엘지텔레콤(현 엘지유플러스) 사건
1심, 원고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항소심, 피해 원인에 대해 엘지의 과실이 주효했다고 볼수 없고, 원고이 보상을 받아야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패소
현재 상고심 진행중...

8. [2008. 7.] 다음(Daum) 개인정보유출 사건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버그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바,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금전으로 위자하여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9. [2008. 7.]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1심. 원고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복제되어 유출됨으로써 제3자에 공개되거나 범죄 등에 도용 또는 악용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었음은 능히 추단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피고들이 금전으로 위자할 만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항소심. 개인정보가 한때나마 유출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에게 정신적인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0. [2011. 7.]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
서울중앙지법. 해커가 겁나 뛰어났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모든 조취를 취하고 있던 SK컴즈가 대응 할 수 없는 사안이라 SK컴즈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 해킹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나, SK컴즈는 이 사건 해킹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범위는 각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개인적 결론,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될 시에만 피해보상 받을 수 있다.
해킹 당했더라도, 해당 업체가 보안에 소흘함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피해 보상 받을 수 없다.
2차 피해 우려가 없더라도, 정보 유출에 대한 해당 업체의 과실이 있을경우, 정보유출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KT 사건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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