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법무부 장관 내정자 투자 예정금액
장남 3억 5500만원
장녀 3억 5500만원
똑똑한 집안이라 그런지,
아직 나이가 어린데도 투자 금액이 후덜덜하네요.
댓글을 보고 한겨레를 보니
모두 합법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군요.
합법. 짝짝짝.
그런데 다시 찾아보니..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군요.
일각에서 불거진 상속세 회피용 투자란 지적에 대해서 한 세무사는 “사모펀드를 자녀 명의로 해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다만 (투자 약정한)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면 자녀의 돈이 되고, 이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