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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16 12:24
조국 후보자 재산 형성은 모두 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회피할 수 있군요.
 글쓴이 : 가생퍽
조회 : 1,030  


차기 법무부 장관 내정자 투자 예정금액 장남 3억 5500만원

장녀 3억 5500만원


똑똑한 집안이라 그런지,
아직 나이가 어린데도 투자 금액이 후덜덜하네요.

댓글을 보고 한겨레를 보니
모두 합법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군요.

합법. 짝짝짝.

그런데 다시 찾아보니..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군요.

일각에서 불거진 상속세 회피용 투자란 지적에 대해서 한 세무사는 “사모펀드를 자녀 명의로 해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다만 (투자 약정한)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면 자녀의 돈이 되고, 이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자유민주주의여 영원하라. 빨갱이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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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612 19-08-16 12:47
   
단순히 저것만으로는 알수가 없어요.
과정을 들여다 봐야 알수 있어요
불법증여인지 아님 편법증여인지 아님 절세방법중에 하나인지
homm3 19-08-16 12:52
   
증여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세금 납부등에서 위법한 부분이 없다는데 뭐가 상속세 회피인지..
     
가생퍽 19-08-16 13:10
   
모두 합법이라고 하네요.
좋은 정보 감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5894.html
가생퍽 19-08-17 00:47
   
일각에서 불거진 상속세 회피용 투자란 지적에 대해서 한 세무사는 “사모펀드를 자녀 명의로 해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다만 (투자 약정한)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면 자녀의 돈이 되고, 이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54029?cloc=rss%7Cnews%7Ctotal_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