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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1 18:19
공익요원은 위헌소지가 있죠.
 글쓴이 : 허각기동대
조회 : 208  

국방의 의무에서 국토방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를 따져봐야 겠지만 시청에서 빗자루질 하고 도서관에서 사서노릇 하는걸 엄밀히 말해 국토방위라고 보기 힘들겁니다.
 
국방의 의무는 지워놓고 모든 대상을 징집하려다 보니 군대의 수용능력은 한계가 있고 어쩔수 없이
현역 부적합 인원이나 잉여자원들을 편법으로 복무하게 만든거라고 볼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여자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요구가 엉뚱하게 노동력을 징집해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강제로 부리게 하는 이른바 "부역"을 시키자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국방의 의무가
아니라.
 
옛날에는 부역이라는게 있어서 마을의 길을 넓히거나 제방공사 할때 조선시대 성쌓는것 처럼
주민들이 나와 무급노동을 하는 예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걸 하지 않죠.
 
국방의 의무를 여자에게도 확대하여 쓰려면 벌써 그 지점부터 논란이 크게 벌어질겁니다.
잘못하면 안전행정부가 국방부 협조를 받아 쏠쏠하게 써먹던 공익까지도 파편을 맞고 사라지게 될수도 있죠.
 
만약 여자의 국방의무이행이 헌법개정을 통해 확정된다고 하면 결국
여력없는 국방부가 여자자원들을 받아들여 어떻게든 써먹게 될텐데
지금 국방비로는 전력유지와 전력증강 사이에서 계획 하나를 예산 배정해서 일년을 연구하고 나면
이듬해는 다른 계획 하나를 예산배정하면서 전 해의 연구는 스톱시켜야 되는 형편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그 많은 아가씨들을 불러다가 입히고 멕이고 재울 부지조차도 없지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 남자만으로는 도저히 티오를 맞출수 없게될 지경이 온다면 그때가서 생각해볼수
있을지 몰라도 나날이 기술은 첨단화 되어 사람이 하는일이 줄어들고 계획자체도 부대수를 줄이게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탁상공론이라는거 알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예전대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공사체 등지에 법정
군복무가산점을 부활하고 군필자에 대한 혜택마련에 신경을 쓰는것이 낫지않을까 싶어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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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14-03-11 18:20
   
그런데 어차피 언젠가는 여성들도 군대 가게 되어있음

왜냐면 인구가 감소 됨으로 군대 간사람이 매년 줄어 들텐데

어느 한계점 가면 국인수 유지가 안되니 언젠가는 여성들도 군대 갈수 밖에 없음...

군필자 혜택법안 내놓으면 눈에 불켜고 달려드는 여성들과 여성부..
     
허각기동대 14-03-11 18:24
   
최소한 님이 자식을 낳아 군대갈때 까지는 그럴일이 없다고 봐요.

신생아수가 심각하게 낮아지고있는것은 사실이나 한국은 북유럽이나 이스라엘 같은

소국이 아닙니다. 불을 키고 달려들고 말고 간에 이런식으로라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을수 없을거에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한 지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