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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18 16:05
야후 재팬 1위 뉴스
 글쓴이 : 2019사역자
조회 : 4,512  

출처: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818-00010011-bengocom-soci



客室乗務員、客から「盗撮被害」が6割 逆上やクレーム恐れ、泣き寝入りが多数

객실 승무원, 손님으로부터 "몰카 피해"가 60% 항의 두려움, 울다 잠들어 다수

객실승무원의 60%가 승객으로부터 몰카와 무단촬영 피해를 겪고 있다.

항공 관련 기업 임직원 등에서 만드는 산업별 노동조합 항공연합이 발표한 노동조합원 설문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시선을 느끼고 돌아보니 남자가 캠코더로 계속 촬영하고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을 뒤로 하고

CA 치마 속을 몰카하고 있었다, 훗날 웹에 올라온 것이 발각됐다.

대부분의 승무원이 몰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서비스와 손님의 관계 때문에

피해를 보더라도 직접 지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도촬을 알고도 "대처하지 못해"가 57%
설문은 2019년 4~6월 기내에서의 실례되는 행위 등에 대해서, 6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

1623명의 승무원에서 응답(회수율 11.6%)를 얻었다.
도촬과 무단 촬영된 경험이 " 있다" 또는"단정할 수는 없지만,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한 것은 모두 61.6%였다.

"있다"고 응답한 359명 중" 대처할 수 없었다"라고 답한 비율은 57.7%에 이르고,

도촬을 알고도 많은 승무원이 울다가 잠드는 실태가 드러났다.
"고객이 항의할 가능성을 생각하면 포기해 버린다", "회사에 대한 클레임으로 연결될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자신에게도 회사에도 원한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를 느꼈다", "보여 달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
대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거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또, 영상을 확인한 것은 아니고 분명한 확증이 없는 가운데, "음란 목적인지 아닌지 몰라 판단에 망설였다"

"찍힌 느낌은 있었지만, 만일 잘못된 생각이라면 대처할 수 없었다"라고 직접 주의하도록 주저하는 소리도 있었다.
도촬 피해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여, 이번 처음으로 몰카에 관한 실태 조사가 행해졌다.

항공 연합의 담당자는 "예상 이상으로 피해 경험이 많았다"라고 놀라워한다.

어느 지역에서 몰카행위를 받았는지 특정해야한다
일본의 항공기 내(일본에 등록이 있는 항공기 내)라면 국내선이나 국제선, 영공 내외를 불문하고, 일본의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설령 몰카를 발견해도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2012년 9월 비행 중의 국내선의 기내에서 승무원의 치마 속을 도촬 했다고 해서,

30대 남성이 효고 현 민폐 방지 조례 위반 용의로 적발됐다.남성은 용의를 인정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처분 보류로 석방되었다.
일본 경제 신문(2012년 10월 12일)에 따르면 경찰은 목격 정보로부터 몰래 카메라가 있었던 시간을 추정.

항로의 분석으로 효고현 상공을 비행중이었다고 보고 동현의 조례를 적용했지만,

도촬이 있던 시각을 증명하는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한다.


공공장소에서의 도촬 행위를 금지하는 "민폐방지 조례"는, 도도부현 마다 정해져 있어

어느 지역에서 도둑촬영 행위를 당했는지 특정할 수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
도촬 규제를 잘 아는 무네가에 케이지 변호사는 "항공기와 같이 고속으로 이동하고 있는 운송 수단은,

시각이나 장소를 특정할 수 없어 입건이 곤란한 사례도 있다.

단지, 어느 도도부현에서도 속옷 도촬은 민폐 방지 조례 위반이 되기 때문에,

항공 회사는 경찰과 제휴해 적극적으로 입건해 가야한다"고 말한다.
"2012년의 사례는 보도에 따르면 볼펜형 카메라로 도촬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몰래 카메라가 목격된 때에 실제로 시계를 보던 승객들이 없어 시각이 특정되지 않은 모양이다.

촬영 시각이 기록됐다면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다."

항공법에 도촬 금지 명문화
또 항공 법은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나 승무원의 업무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항공 법 73조의 4항공 법 시행 규칙 164조의 16)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이하에 벌금이 부과된다.(항공 법 제150조).
그러나, 금지 대상의 행위로서 기내의 도촬 행위가 명확하게 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설문조사에서도 대처하지 못한 이유로 "확실히 거절해도 좋은 이유, 고객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자신이 없었다"고 말하는 승무원이 있었다.

향후, 사업자 단체가 도촬과 무단 촬영의 금지에 대해 포스터로 알리는 것과 동시에,

항공 연합으로서도 기내 민폐 행위 방지법 속에서 도촬 금지를 명문화하도록 요구해 간다고 한다.
무네가에 변호사는 "항공법으로, 기내의 속옷등의 도촬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한다.

조례 적용 범위의 문제가 없어지는 데다 승무원이 도촬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도촬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하는 비열한 행위이다. 영상이 확산되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공사가 승객들의 성가신 행위에 대해 의연한 태도를 취해 객실 승무원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례로 도촬 규제 문제 있다
도촬 행위를 금지하는 "민폐방지 조례"에 대해서는, 규제 장소를 "공공의 장소 또는 공공의 탈 것"으로 한정하는 자치체도 있으면,

도쿄도와 같이 주거나 학교, 사무소나 택시, 가라오케의 개인실 등도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어,

각 도도부현에서 조례의 대상 범위에 격차가 있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무네가에 변호사도 "조례로 도촬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현 상태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다.
카메라의 고성능화, 소형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공의 장소 뿐만이 아니라 사적 공간도 포함한 규제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조례에서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도촬은 지역적 격차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입법으로 전국 일률적으로 정해야 한다.
한편으로, 규제는 동시에 제약이 될 수도 있다고 염려한다.
"자택에 있어서의 행동의 자유, 시설 관리권, 취재의 자유나 보도의 자유, 그 외 사생활상의 행동의 자유등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

어떤 몰카를 형사 처벌로 규제해야 할지 충분히 논의한 뒤 국회에서 입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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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한국의 불법촬영 법률입니다. 


출처: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546313&cloc=


불법촬영은 사실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1항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는 개념은 다소 넓게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불법촬영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지만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촬영대상자의 동의 하에 촬영된 촬영물은 동조 제1항의 불법촬영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해당 촬영물을 촬영 또는 소지한 자가 촬영대상자의 동의없이 유포할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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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른바 "성진국"답습니다.

불법촬영 처벌도 어렵고, 벌금이 500만원 이하입니다.(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에 관심많고 과거에 많은 글도 썼던 가정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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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19-08-18 16:14
   
저기 링크에 또 한국 관련된 댓글이 있을 것 같다...
할많주의 19-08-18 17:55
   
그 나라는 인권의식이 낮으니까
하늘그늘 19-08-18 19:50
   
우리나라가 또라이죠
뒤태 찍었다고 유죄라니 개 같은 페미 국가
     
조들호 19-08-18 22:49
   
당연히 유죄 아님? 모르는 사람 뒤태를 몰래 왜 찍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