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거부 통보 해야 됨.
지소미아 조항이나 내용을 전부다 따져보면 한국에 불리하고 한국을 죽이는 것들이 있는거 같은데.
그리고 한일조세조약을 파기해야 함.
1962년 이래 일본기업의 한국투자 누적 기업숫자는 1만4499개이고 누적투자금액은 약 445억 달러(USD), 원화로 45조원이 넘는다. 반면 한국기업의 일본투자 누적기업숫자는 3743개이고 누적투자금액은 약 92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숫자상으로 보면 ‘일본기업의 한국투자’가 ‘한국기업의 일본투자’의 대략 4배가 넘는다.
우선 조세조약을 폐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지급하는 배당(5% or 15%), 이자(10%), 사용료(10%)에 대해서는 괄호 내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한국의 국내세법에 따라 배당, 이자, 사용료에 모두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자본수출국인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더 큰 과세권 손실을 보게 된다.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전문직업인 소득세 등에서 자본수출국인 일본정부가 더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조약이 폐기되면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국제거래의 구조를 모두 바꾸어야 한다. 숫자가 많고 거래규모가 큰 일본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애로사항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고용소득, 연금소득, 학생 및 훈련생 소득, 연구강의소득 등에 대해서도 혜택이 없어, 한국과일본간의 학술, 문화, 인적 교류가 급속하게 퇴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일본정부가 원한다면 우리정부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대응을 해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