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1심 판단이 2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모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조씨는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