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전자에서 근무했던 연구원이 자신의 발명에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면서 2010년 소송을 낸 바 있는데요.
당시 1심에서 사상 최고액인 60억원대의 보상금을 인정받아 주목을 받았는데 2심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윤석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1년부터 5년간 삼성전자에 근무하며 고화질TV 관련 특허 38건을 출원한 정 모씨.
대학교수로 전직한 정씨는 자신의 기여분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며 2010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특허 발명 덕분에 삼성전자가 625억원을 벌었다고 보고 10%에 해당하는 60억원을 보상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직무 발명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으로 IT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소속 직원이 발명을 해도 업무의 연장선이라며 약간의 인센티브만 지급하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성전자도 당시 정씨에게 2억2천여만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했습니다.
삼성전자측은 즉각 항소했고 2심 판결에 업계의 이목이 다시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6일 관련 소송을 비공개 강제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보상액 등 조정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씨와 삼성전자가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사건에 참고할 수 있는 판례를 남기지 못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2002년에도 직원 최모씨가 자신이 발명한 '천지인' 자판을 회사가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내자 최씨와 합의한 뒤 소송을 마무리했지만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뉴스Y 윤석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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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알랴줌
아마 모르긴 몰라도 2배 이상 줘놓고 합의를 본듯
판결 선례가 나오면 줄소송 할테니
웃돈주고 입막음 역시 샘송 단대가리 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