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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1 20:10
삼성전자에 6백억원 벌게해 준 연구원, 보상금은?
 글쓴이 : 정의의사도
조회 :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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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에서 근무했던 연구원이 자신의 발명에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면서 2010년 소송을 낸 바 있는데요.

당시 1심에서 사상 최고액인 60억원대의 보상금을 인정받아 주목을 받았는데 2심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윤석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1년부터 5년간 삼성전자에 근무하며 고화질TV 관련 특허 38건을 출원한 정 모씨.

대학교수로 전직한 정씨는 자신의 기여분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며 2010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특허 발명 덕분에 삼성전자가 625억원을 벌었다고 보고 10%에 해당하는 60억원을 보상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직무 발명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으로 IT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소속 직원이 발명을 해도 업무의 연장선이라며 약간의 인센티브만 지급하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성전자도 당시 정씨에게 2억2천여만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했습니다.

삼성전자측은 즉각 항소했고 2심 판결에 업계의 이목이 다시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6일 관련 소송을 비공개 강제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보상액 등 조정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씨와 삼성전자가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사건에 참고할 수 있는 판례를 남기지 못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2002년에도 직원 최모씨가 자신이 발명한 '천지인' 자판을 회사가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내자 최씨와 합의한 뒤 소송을 마무리했지만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뉴스Y 윤석이입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40311145503469&RIGHT_HOT=R1


안알랴줌
아마 모르긴 몰라도 2배 이상 줘놓고 합의를 본듯
판결 선례가 나오면 줄소송 할테니
웃돈주고 입막음 역시 샘송 단대가리 하고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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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전쟁 14-03-11 20:11
   
판례를 안남기다니 참;; 그냥 소송으로 갔으면 연구원이 유리했을 거란 생각의 진하게 드네요. 우리나라는 무슨 소송이건 기업편에 유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판례 남기면 앞으로의 연구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걸 염려해서 인가
아라미스 14-03-11 20:12
   
판례 막는거보니 삼성놈들답네요..
엘다 14-03-11 20:13
   
이건희 개갞이
붉은밤 14-03-11 20:13
   
삼성이 현명한거죠!

나오면 나올수록 삼성은 불리해 지니깐요!

기업에선 당연히 소송걸어도 안될듯하면 빠른 합의로 무마시키는게 좋으니 ㅎㅎㅎㅎㅎㅎㅎㅎ
포플러 14-03-11 20:13
   
뉴스게시판에도 원문을 올리면 안된다는 공지가 떡하니 있거니와
이 신문 자체에서도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라고 있는것까지 떡하니 적혀있는데
이거 무슨 배짱이신지??
     
레테르 14-03-11 20:16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넌몰라도되 14-03-11 20:13
   
나참 어이가 없어서..
이게 어떻게 삼성 문제입니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법부죠. 악의 축.
신호좀보고 14-03-11 20:13
   
이런거 보면 삼성 참 지저분한 기업이긴 하네요.
곰굴이 14-03-11 20:16
   
삼성 뿐만 아니라 정부출연기관 및 모든 대기업에서 마찬가지죠..

ETRI 같은데도, 석.박사들이 월급받고 일하면서 엄청난 특허들을 ETRI 이름으로 올리고 있으니까요.
**** 14-03-11 20:21
   
삼성은 공돌이를 갈아서 먹고 ㅂ
온돌마루 14-03-11 20:33
   
로비 로비...에헤라 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