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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8 23:23
검색하다가 찾았는데요 공소제기가 웃긴거네요
 글쓴이 : 엑스일
조회 : 1,932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9734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조항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처럼 우리 법 및 규칙은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관하여 정식의 구체적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
결국 법은 제215조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제기 전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헌법 상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당사자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 관련 법규의 체계, 문언 형식,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그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후 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요약하면 공소제기 후 입수한 증거는 증거로서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하네요
공소제기 전에 해당되는 증거는 법적 효력을 갖으나 공소제기 이후 입수한 증거는
법적 효력을 못갖는다는게 핵심이네요

또한 관련 재판도 있었네요


해당페이지 제일 하단에 기사는 열람이 안되네요


해당 뉴스를 갈무리 한 변호사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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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월 19-09-08 23:31
   
이분말대로 표창장 원본 안주면 검찰로서는 사본으로 기소증거를 증명해야 하는거네요
판사가 기소중지 않하고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변호사는 원본으로 증명하겠죠
     
beebee 19-09-08 23:47
   
사본으로..기소증거를 증명.....사본..으로 기소..증거를 증명..사본으로?대단하네 ㅋㅋㅋㅋㅋ아 이건 검찰이 잘못해서 좋아라 해야 되는건가?이건 검찰이 무능한건데...슬프네...
핏마 19-09-09 00:01
   
세상에 사본으로 뭘 증명해 ??

기본 전제부터 박살이 나버린 명분을  뭘로 회복할까 ???

윤실금 총장님 진짜 요실금 걸릴듯 ..  찔끔 찔끔
자유공간64 19-09-09 00:29
   
검찰 편들어줄 역할의 담당판사는 머리에 쥐날듯...
fymm 19-09-09 01:31
   
개검들 현직때 룸서 공짜로  술처먹고 여자끼고,, 무소불위 권력끼고 놀다가,,
퇴임하곤 전현관비리로 1년에 100억씩 땡기는데,,

공수처/검경조정 하면,,  특혜 줄고,,  1년 100억이 1/3로 줄어드니..

목숨걸고  저 개지랄 쿠테타/내란~    목을 쳐야된다, 진짜 목을
gigjag 19-09-09 04:55
   
검찰이 가지고 있는 사본이란게 검찰이 조작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조국측이 부산의전원에 제출한 건데 사본이 하자가 있으면 조국쪽 책임이죠.
이런 기본 사항을 잘못 알면 어쩝니까.
     
beebee 19-09-09 07:13
   
조국쪽에서 낸 사본이 하자가 있으면 조국쪽 책임이다 전에 그 사본으로 진본인지 아닌지 밝혀내어야 될거 아닌가요?복사본으로 그게 가능하냐는 거냐고....이 사람 바본거야 바보인척 하는거야;;;지금 혐의에 대해서 모르는건가?사문서위조인데 복사본으로 그게 위조인지 판가름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거지....뭐 이런 바보같은;;;;
     
로엔그램 19-09-09 13:35
   
쉽게 말하자면 기소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

충분한 증거확보와 소환조사를 하지않고 그냥 했다는 말이되는거죠..
그래서 판사가 기각을 안할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머리가 아플거라는 얘기들을 하는거죠
가마솥 19-09-09 12:03
   
어떤 혐의가 있으면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은 후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증거도 없이 공소를 제기하고 그 이후에 거기에 맞춰 증거를 찾고 꿰맞추는 증거 인정 안한다는거네요
건달 19-09-09 13:37
   
사문서 위조라며 발악을 하더니만
증거가 사본이야... ㅋㅋ
그거 혹시 위조된 문서 아니냐?
눈꽃여울 19-09-09 23:28
   
지금의 사법계가 상식이 통하나요?민주당과 관련되면 상식밖의 판결이 한두번 나왔어야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