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9734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조항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처럼 우리 법 및 규칙은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관하여 정식의 구체적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
결국 법은 제215조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제기 전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헌법 상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당사자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 관련 법규의 체계, 문언 형식,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그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후 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요약하면 공소제기 후 입수한 증거는 증거로서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하네요
공소제기 전에 해당되는 증거는 법적 효력을 갖으나 공소제기 이후 입수한 증거는
법적 효력을 못갖는다는게 핵심이네요
또한 관련 재판도 있었네요
해당페이지 제일 하단에 기사는 열람이 안되네요
해당 뉴스를 갈무리 한 변호사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