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왔다는게 문제죠. 성인지감수성이 재판에 도입이 완료됐음
여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서면 상대남성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판사마다 적용여부가 차이날 수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 오히려 판사마다 차이가 클 수 있다는게 문제. 누가 봐도 인정할만한 정확한 기준이 없음
특히 이게 왜 문제냐면 연줄이나 정치성향, 개인사상에 따라 판사 맘대로 성인지감수성을 무기처럼 휘두를 수 있어요. 증거재판주의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불합리한 개념이 성인지감수성임
증거가 전혀 없어도, 혹은 남성에게 유리한 증거가 명백해도 여성의 진술에 따라 똑같은 사건도 유죄, 무죄가 갈릴 수 있다는 것으로.. 이건 재판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걸 말합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 진짜 여성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 남자의 일관된 변명은 증거가 안되나? 이정권은 다 좋은데 페미 문제때문에 나중에 현재 10대 20대 남성들이 주류가 되면 과거 찬양받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지금 혐오받듯이 10년후에는 공정하지 못한 정권으로 낙인 찍힐겁니다. 항상 앞으로 주류가 될 세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정권은 현재을 위해서 미래의 신뢰를 잃었어요.
진짜 성인지 감수성이란게 정말 무섭네요, 막말로 저잣대를 들이밀면 고소당한 남자는 뭐 아무것도 항변조차 못한채 성범죄자로 빨간줄 그어지고 인생 망치는거죠.
무죄판결받아도 재판과정에서 남자는 인생이 파멸하는데 유죄까지 떨어지면 영락없는 성범죄자가 되니 사실상 대한민국 사회에선 회사짤리고 직장도 못구해 가족은 성범죄자의 가족으로 낙인찍혀 친척 친구 지인들 연락 다 끊길텐데
남성들이 여성보다 투표율이 낮은것 같습니까? ㅋㅋ
애초에 문제는 투표율이 아님. 여성 유권자의 차이는 언제든 갈아탈 수 있는 유동적인 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어차피 지지정당이 바뀌지 않는 남성들보다 유동적인 여성표를 잡으려고 애쓰는 것이고. 남성 투표율이 여성보다 2배 더 많아도 결과는 변하지 않음. 관건은 투표 자체가 아니라 '언제든지 난 너희로부터 떠날 수 있어'라는 위기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대법원 분위기가 여성주의쪽으로 기운 건 맞습니다. 민유숙 대법관은 젠더법연구회 회장까지 지낸 사람이구요.
그 외 여성 대법관 1 명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오늘 판결 내린 대법관도 사실상 남자페미니스트입니다.
이명박근혜 시절 정부에 보조를 맞추던 권순일 대법관도 문정부 들어서는 여성계에 친화적인 손짓을 하고 있어요. 안희정 3심은 자기가 충남 출신이라고 안 맡겠다고 해서 딴 사람이 3심 맡은 건데요. 권순일 입장에서 파기환송하면 여성단체한테 받을 압력이 두려웠을 거고, 유죄라고 판결 내리자니 [ 내 뇌피셜이지만 ] 불륜인 게 뻔한 사건에 유죄를 내린 판사로 기억될까봐 안 맡으려고?
알아서 기는 거죠.
변호사들이 TV에 나와서 안희정 사건은 결단코 무죄가 나온다고 했는데,
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성인지 감수성'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죠.
김지은은 안희정에게 단 한 번도 거부 의사나 싫은 표정 하나 지은 적이 없어요.
그건 재판장들도 모르진 않을 겁니다. 법 제정이 안 된 건데도 이른바 Yes means yes 가 적용된 겁니다.
여자가 명확한 동의를 표시하지 않은 모든 성관계는 강x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