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 착각하신듯..
불륜에 대한 처벌이 아니잖아요??
둘이 같이 좋아서 했는데, 여자쪽이 당했다!! 근데 증거는 없다!!!
정황증거만 있다!!! 근데 그것도 남자쪽에서 본 시각이 아닌 여자쪽에서만 본 시각이다!!!
이것만 가지고 저걸 때린거죠.
뭔가 잘못되어 돌아가는건 맞아요.
직장내 같은 부서 상하직급의 애정행각은 워낙 문제의 소지가 많아서
회사에서도 트러블이 나면 면직이나 권고사직 대상임.....
알만한 위치의 유부남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은 간이 배 밖에 나왔거나
정신상태가 매우 안좋다고 볼 수 있음.....침소봉대할 이유 없음
사내연애는 다른 부서 직원과...같은 부서일 경우 부서를 옮기는게 정상임
솔직히 판결문에 '사내연애를 막는 판결' 이라고 적혀 있는지 어떤진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만약 진짜로 그런 식으로 적혀 있다면 그 놈은 진짜 문제가 많은 놈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뷸륜을 아무 문제 없는 연애일 뿐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저는 그런 놈이 판결한 걸 납득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 놈은 판사가 아니라 판새이자 적폐죠.
따라서, 그런 문제 많은 판결이 판례로써 다른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극히 낮으니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불륜이 성폭행으로 판결이 바뀐거니 문제죠 둘다 얼굴 들고 댕길 수 없을정도로 쪽팔릴 일인데 둘이서 짜고친 고스톱이었던 불륜이 여자쪽에서 강간이었다고 하면 둘다 나쁜 년놈이었던게 남자가 상사라 강제로 한거라고 덤탱이 쓰고 여자는 피해자니까 얼굴 피고 살겠죠 이제 이 판결 이후로 남녀간에 만남이 맘에 안들면 마무리는 강간으로 고소하면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사랑이 식었다거나 이 만남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한쪽이 가해자이고 다른 한쪽이 피해자인 법을 다루는데... 도덕률?
한사람의 인생이 왔다갔다 하는데...도덕률?
어허..그러니까 상호좋아서 하면 죄가 없단 소리네..뭐 맞는 말이긴 한데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그런식이면 이세상이 우찌 될것 같아? 도덕율이 할일이 없어서 맍들어진게 아니야...ㅉㅉㅉㅉㅉㅉㅉ
-------> 이거 둘다 감옥가야 한다는 뜻?
문제가 된 포인트는 둘이 좋아서 불륜을 했다 연애를 했다가 아니라 성폭행을 했다는 증언만으로 판결이 내려졌고 정황증거가 그렇다 라고 말하기에도 문자나 행동들이 이해하기 힘든상황에서 성폭행이라고 '대법원'판결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비슷한 사례로 기소되면 벗어날 수 없다는거. 이 판결이 성립하려면 모든 사람이 진실만을 만하는 세상에서나 가능할거 같은데요.
니 딸이라면 이라느니 니 가족이라면 같은 말은 반대로 니아들이라면 니 가족이라면이라는 말로 똑같이 말할수있습니다. 사건을 바라보는데 안타깝고 감정적일수는 있지만 판결까지 감정에 치우쳐서 판결할거면 판사 필요없조.사회적인 합의선안에서 감형도 이뤄지고 감정적인 처벌을 해야 논란이 없는것처럼요. 추가로 상사 부하직원이라고 위계라고 착각하신분들이 있는데 위계는 속인다는거고 위력이 직위나 힘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한겁니다.
그 뜻 외에도..
사전에 있는 단어로 법적용어를 설명할 때도 종종 쓰이기도 합니다...
ex)위계질서...
대전충청정가, 안희정 징역형 확정 후폭풍 예고
실제 대법원은 안 전 지사의 지위가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할 만큼 업무상 위계가 존재했고, 범죄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유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http://www.gocj.net/news/articleView.html?idxno=103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