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던 ‘진보당 사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27일 밀려든 방청객들로 말미암은 법정 혼란으로 예정보다 늦게 오후 12시5분 개정했다. 김세완 재판장의 판결문 낭독으로 판결 이유 설명이 있은 후 오후 1시45분 최종 언도가 있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원심을 완전히 뒤집어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진보당’에 관한 본질적인 사건에는 무죄를 언도했다. 그러나 조봉암 피고에게는 ‘간첩’ 및 ‘간첩 방조죄’를 적용해 양명산 피고와 함께 사형을 언도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 이유 요지는 (1)평화통일론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에 저촉되지 않는다 (2)헌법에 ‘단체활동의 자유’가 인정돼 있으며 진보당 강령은 헌법 위배가 아니다 (3)이북 괴뢰집단과 진보당이 직접 상통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경향신문> 1959년 2월 27일자·문장을 현재 어법으로 정리)
주변 사람들 대다수가 안희정 대법원 판결 인정 안 합니다.
대전에서 ktx 타고 서울까지 가서 강x 당합니까? 그것도 피임약 며칠 전에 먹고?
그것고 마치 서울에서 지인과 식사 중인 것처럼 거짓말까지 해가면서(대전에 있다면 오라고 안 할까봐?) 성폭행을 당하러 간다구요?
안희정이 아니라 김경수에게 생긴 일이었다면 이런 판결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법관들도 정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이명박근혜 시절에 정부에 협조적이던 ㄱ 대법관도 문정부 들어와서는 친여성주의적 태도와 '성인지 감수성'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요.
안희정이 현 정부와 그렇게 원만한 관계는 아니죠.
측근이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도 여자 문제로 공격을 받았는데(민주당 내부 당원으로부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것고 안희정 수족을 자르려는 파벌 싸움과 관련 있는 듯.
대법원 분위기가 여성주의쪽으로 기운 건 맞습니다. 민유숙 대법관은 젠더법연구회 회장까지 지낸 사람이구요.
그 외 여성 대법관 1 명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오늘 판결 내린 대법관도 사실상 남자페미니스트입니다.
이명박근혜 시절 정부에 보조를 맞추던 ㄱ 대법관도 문정부 들어서는 여성계에 친화적인 손짓을 하고 있어요.
알아서 기는 거죠.
변호사들이 TV에 나와서 안희정 사건은 결단코 무죄가 나온다고 했는데,
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성인지 감수성'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죠.
김지은은 안희정에게 단 한 번도 거부 의사나 싫은 표정 하나 지은 적이 없어요.
그건 재판장들도 모르진 않을 겁니다. 법 제정이 안 된 건데도 이른바 Yes means yes 가 적용된 겁니다.
여자가 명확한 동의를 표시하지 않은 모든 성관계는 강x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