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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10 09:39
범죄인지 불륜인지는 모르겠는데
 글쓴이 : 하늘그늘
조회 : 2,270  

확실한 건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판결한 건 사법살인
페미가 나라를 조진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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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사랑 19-09-10 09:43
   
증거 없이 행정부 눈치 보느라 그럤다는 것이 문제죠.  판례가 되서 유사한 케이스에 전부 영향을 미칠겁니다.
자유공간64 19-09-10 09:48
   
행정부 눈치 같은 소리는...사법개혁이 필요하다...판새들을 쫒아내자
원삔 19-09-10 11:02
   
성인지 감수성이란 관심법 같은겁니다. 일단 적용하면 끝입니다. 유죄추정 안그랬다는 증거가 없다.
누님연방임 19-09-10 11:18
   
유죄추정의 원칙이 되어버리는  법치가 붕괴되는상황인데도  ㅂㅅ같이 계속  실드치는 쓰레기같은것들 보면 짜증나는듯.
흑야천사 19-09-10 11:38
   
하늘그늘님이 사기쳤어요 라고 어느 여성분이 신고하면
사기쳤어요 사기쳤어요 열번 외치면
성인지 감수성, 일관된 증언 으로 인해서
사기치지 않았다는 모든 증거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유죄가 됩니다.
모든증거라는것은 그 기간동안의 모든 음성녹음 위치추적 CCTV 가 있어야 하며
단 1초라도 시간이 비어있으면 그 시간동안 사기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재 페미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