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일부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조직의 기강과 그 해이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조직 간 수사권 조정문제 이전에 우리 사회의 법집행을 하는 주요 기관의 윤리도덕적 수준은 그들의 행태롤 나타나는 기강의 해이는 결코 그들이 잡아들이는 범죄자들 보다 낫다고 할 수 없는 바 현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가 단순한 조직에 관한 국부적 지역적인 조치들로 바로잡으려고 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완진 새롭게 일신하는 것과 새로운 기관이나 조직의 설립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들 기관은 과거 역사적으로 일제의 방식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또 매국친일을 근간으로 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존재해온 바 이참에 완전하게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조직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그 뿌리깊은 우리사회악의 근원 중 하나로 늘 상 우리국민들을 핍박하는 권력과 결탁해온 바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하는 형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벌 중에, 대한민국 형법에 파면이라는 형벌은 없음. 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뭐 그 정도 상식도 모르고 세상을 사심?
자격정지 1년은 8개월 징역형살고 출소해도 1년간은 공무원시험도 못보게 일정 자격을 자격정지시켜버린 것임..공무원범죄의 일정한 범죄에는 자격정지형을 필수적, ,혹은 선택적으로 병과하도록 되어 있음..(물론 실형을 살면 형종료 후 5년이 지나기 전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못됨)
아니 근데 공무뭔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같은 징계는 그 공무원의 임용권자나 인사권자인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인사)처분이라는 것도 모르고 세상 사심?
직장생활도 안해보셨음?
직장에서 님 짜르고, 감봉하고, 경고 하는 것을 님 회사 사장이 하지 법원과 무슨 상관?
직장생활은 안했어도 군대는 갔다왔을 것 아녀?
군대에서 지휘관이 내리는 징계처분으로서의 영창처분은
그게 군사법원이 하는게 아니라는것 정도는 알텐데 그것만 알아도 징계를 법원이 하는게 아니라는 것은 알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