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아무리 좋은 의도로 불우이웃돕기에 쓴다고 하더라도 그건 최초 돈을 보낸 사람의 의도와는 어긋나는 것이어서 돈 보낸 사람은 서운한 것임....
내 보기에는 공무원들 과잉몸사리기때문에 벌어진 일같음....뭐 사정이야 이해가 가지만 돈 보낸 사람은 서운한거여...
공무원들로서는 김영란법의 경조사비 5만원을 넘는 100만원이고,
나아가 공무원이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을 받으면 처벌받거든....뭐 100만원이 처벌이야 안받지만 1회 1백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은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 저 100만원이라는 액수가 한도에 딱 찬 액수라 혹 문제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우니 아무도 딴지 못걸게 불우이웃돕기로 내버리는거.....돈보내준 사람의 성의보다는 혹 발생할지도 모를 소란을 방지하는게 먼저였던거지...뭐 이해야 가지만 돈 보낸 사람은 서운하지...
저 사람이 창고에 돈이 썩어나서 소방서에 버린 것도 아니고, 자기도 큰 마음먹고 고마운 마음에 보낸건데 사람은 자신의 호의가 받아들여지지 못하면 기분나쁜 법임.
우리나라는 엄격해야할 법적용에서는 절라 허접하고 별 문제도 안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졸라 선비질하면서 마치 자기가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진 인간인 듯 내세우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졸라게 넘쳐서 저게 문제되면 실제로 법집행기관도 법대로, 원칙대로 한다면서 과태료 부과할 것임..
그러니 정성이야 알지만 받을 수도 없는거.....하지만 보내준 사람은 가는 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마음상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