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같은 주제로 올린 글이
부족 해보여 보강한 글입니다.
김현종은 작년 한미FTA 개정 뒤 ISD
(투자자국가제소제)에 대해 정당한
공공복지 정책과 정부 조치가 외국
투자자 기대에 어긋난단 이유로 제소
못 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 다른 명백한
허위 발언입니다.
2006년 한미FTA 수석대표로
김현종과 같은 협상팀에 있었던
김종훈은 2011년 국회 토론서
외국 투자자가 제소 하는 걸
막지 못 하는 사전동의 조항이
한미FTA에 들어있다고 대답
했습니다.
현행 한미FTA에도 제11조 17절에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중재
청구 제기 하는 것에 동의 한다고
돼있구요.
제11조16절에도 청구인인 외국
투자자가 한 중재통보를 피청구국이
접수한 때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통보가 접수된 때 제소에 따른
중재 판정 절차에 들어간 걸로 간주
한다 나와 있습니다.
이와 함께 ISD 그 자체가 위험한
이유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ISD는 중재인 3명 다수결로 판정
하는 제도고 제소측과 피소측이
지명 하는 각 1명과 서로 합의한
1명으로 이뤄집니다.
합의 못 할 경우에 문제가 심각
해지는데 협정문상 세계은행 총재가
남은 1명을 정하게 돼있어서입니다.
세계은행은 미국 지분율이 제일 높고
설립 이래 모든 총재가 미국인이었으며
올해 선출된 총재도 트럼프 정부 재무부
차관 출신인데 총재 임기 5년입니다.
이 중재 제도 불합리함은 쉽게 말해서
한국과 독일이 축구 경기 하는데 주심이
독일인인 것과 같은 거죠.
또, 참여정부 당시 법무부 요청으로
대법원이 낸 의견서에 따르면 한미FTA
ISD 때문에 공공정책이 간섭 받고 법원
판결 까지 제소 대상이 돼 주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 했구요.
한편,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 김현종은
작년 한미FTA 개정 뒤 ISD(투자자국가제
소제)에 대해 정당한 공공복지 정책과
정부 조치가 외국 투자자 기대에 어긋난단
이유로 제소 못 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 다른 명백한
허위 발언입니다.
2006년 한미FTA 수석대표로
김현종과 같은 협상팀에 있었던
김종훈은 2011년 국회 토론서
외국 투자자가 제소 하는 걸
막지 못 하는 사전동의 조항이
한미FTA에 들어있다고 대답
했습니다.
현행 한미FTA에도 제11조 17절에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중재
청구 제기 하는 것에 동의 한다고
돼있구요.
제11조16절에도 청구인인 외국
투자자가 한 중재통보를 피청구국이
접수한 때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통보가 접수된 때 제소에 따른
중재 판정 절차에 들어간 걸로 간주
한다 나와 있습니다.
이와 함께 ISD 그 자체가 위험한
이유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ISD는 중재인 3명 다수결로 판정
하는 제도고 제소측과 피소측이
지명 하는 각 1명과 서로 합의한
1명으로 이뤄집니다.
합의 못 할 경우에 문제가 심각
해지는데 협정문상 세계은행 총재가
정하게 돼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은행은 미국 지분율이 제일 높고
설립 이래 모든 총재가 미국인이었으며
올해 선출된 총재도 트럼프 정부 재무부
차관 출신인데 총재 임기 5년입니다.
또, 참여정부 당시 법무부 요청으로
대법원이 낸 의견서에 따르면 한미FTA
ISD 때문에 공공정책이 간섭 받고 법원
판결 까지 제소 대상이 돼 주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 했구요.
한편,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올해 ISD 문제점에 대해 각국 정부에
개혁방안 제출 요청 했고 여당 의원도
한미FTA ISD에 문제가 크다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만
해도 한미FTA 독소조항 ISD 폐기 하자
하고선 이제와서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선
한미FT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했습니다.
한미FTA 협정문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us/doc/us_Fulltext_kor.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