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신분확인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것만 입증 된다면(가게내 CCTV등) 행정처분은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업정지 이런거 없다는거죠. 단, 미성년자에게 주류등을 판매한것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한 부분(청소년 보호법인가?)은 남아있어서 벌금은 피할 수 없을겁니다.
관련 기사에서 영업정지는 구청같은 일반 행정기관, 청소년 보호법 단속은 경찰 관할이라고 하네요. 경찰쪽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강남 경찰서 기준 매년 한 건 있을까 말까한 수준이라고 하니 이 부분은 뭐...
이건 법개정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심리적 방어선같은거로 보입니다. 아예 다 풀어버리면 업주가 그냥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고, 걸릴 때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려고 할 수 있어서라죠.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 청소년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로는 없으니 저 부분까지 면책해버리면 법을 위반해도 책임지는 사람은 그 어디도 없게 되는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