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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04 14:04
25만 7천원어치 술 먹은 미성년자 ~
 글쓴이 : 별찌
조회 : 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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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cat 19-10-04 14:09
   
피해자의 인권과 가해자의 인권이 절대로 동급일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의 인권과 가해자의 인권을 동급으로 봄....

심지어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는 경우도 종종 보임.
서클포스 19-10-04 14:14
   
그넘의 PC 충들이 문제

여성 페미 문제도  지나친 과보호 로 인해서  여성들의 귀족의식에 사로 잡혀서 맹목적으로 대우 받길 바라는

현상 때문에 생긴 문제임..  얼마나 남자들 등골을 뽑아 먹을려는지..

성폭행 무고를 악용하는 꽃뱀 들이나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나..  그들은 지나치게 법을 잘 알고 있음..
블랙코피 19-10-04 14:16
   
위조 들이밀면 그냥 성인 취급 해야지
애초 성인 혜택을 누릴려고 한 것인데
오히려 가중처벌 해야지
엑스일 19-10-04 14:17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전형적인 사건

갑질의 대표적 사례

미성년자가 착하고 힘없을거란 통념을 이용한 범죄

모든 테이블에는 녹음과 녹화를 동시에 한다는 경고문구와 함께

모든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경고문을

테이블에 적시 하여야 함.

분명 신분증 및 성인임을 요구햇을텐데

사후 미성년인란게 나오면 위증죄로 벌해야 함
왕덕배 19-10-04 14:17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화가날까..
저런넘들을 지켜줘야 할 이유가 있나
솔별 19-10-04 14:21
   
억장 무너질듯
삼디다스 19-10-04 14:23
   
위조된 민증 제시했고 외견상 성인과 구분안될 정도면 법적 책임 없습니다.
근데 글을 보면 "사장없다고 전에 위조된 민증 몇번 보여줬다고"
대목에서 그날 민증 검사 안하고 술팔았나 보네요.
민증 검사 안한날 왕창 시켜먹고 자진신고 한 애들도 진짜 대단한 애들이군요.
당나귀 19-10-04 14:25
   
절못된 판례지... 청소년보호법은 저 취지가 아닌데
고의적인 사안인데 뭘 보호해줘...소년원이 처 넣던가 부모들이 값게해야지..
가마솥 19-10-04 14:26
   
그래도 술값은 받게 해야지
꼬락서니 19-10-04 14:28
   
마약거래법  = 판매자 ,구매자 처벌
성매매 = 구매자만 처벌 
미성년자 술,담배 = 판매자만 처벌

참 웃기죠 ㅋㅋㅋㅋㅋ
법이란 개관적이고 냉정해야하는데.. 감성이 들어가버린 경우가 이런식으로 되어버림..
꾸물꾸물 19-10-04 14:31
   
지난 6월부터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신분확인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것만 입증 된다면(가게내 CCTV등) 행정처분은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업정지 이런거 없다는거죠. 단, 미성년자에게 주류등을 판매한것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한 부분(청소년 보호법인가?)은 남아있어서 벌금은 피할 수 없을겁니다.

관련 기사에서 영업정지는 구청같은 일반 행정기관, 청소년 보호법 단속은 경찰 관할이라고 하네요. 경찰쪽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강남 경찰서 기준 매년 한 건 있을까 말까한 수준이라고 하니 이 부분은 뭐...

이건 법개정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심리적 방어선같은거로 보입니다. 아예 다 풀어버리면 업주가 그냥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고, 걸릴 때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려고 할 수 있어서라죠.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 청소년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로는 없으니 저 부분까지 면책해버리면 법을 위반해도 책임지는 사람은 그 어디도 없게 되는거라서...
     
그린힐 19-10-04 22:26
   
대부분 업주들이 바라는건 면책이 아닐걸요.

왜 속인 놈은 놔두고 속은 사람만 처벌하냐는게 주된 불만이죠.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들도 비슷한 수준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 정도만 해줘도

대부분 만족 할겁니다.
당구빠따 19-10-04 16:30
   
민사소송은 못하나요?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했으면 좋겠네요.
Heyhey 19-10-05 22:21
   
요즘 애새끼들은 진짜 미친듯...
푸른마나 19-10-07 01:19
   
뭐 결론은 주인없을때 직원들이 민증검사 안했다는거네요.. 뭐 저 고용주 입장에서는 억울할수 있지만 애초에 민증검사는 했어야죠.. 저기서 더 풀어주면 악용할 여지가 충분해서 더 이상은 힘들다고 봐야죠...
승리만세 19-10-10 15:07
   
법이 그런걸 어째요, 문재인정부도 소년법 폐지 청원 20만 넘겼음에도 당시 조국 수석이 나와서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