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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05 11:00
김구 가문 42억 기부 27억 세금폭탄으로 돌아왔다
 글쓴이 : 칼까마귀
조회 : 3,433  

https://news.v.daum.net/v/20191005050039874?d=y


제발 국회야 일 좀 하자. 법의 헛점이 있으면

보안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좋은 일하면

호구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임.착찹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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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돌이 19-10-05 11:29
   
이건 제발 좀 고쳤으면 하네요. 정신나간 법임 ㅉㅉ
     
설리현 19-10-05 13:46
   
과거 기부를 이용해 탈세, 상속이 너무나 빈번해서 이런법을 만들게 된거지요. 정신나간게 아니라 보완해야하겠죠.
오스프리 19-10-05 12:10
   
국회의 몇조각들은 아주 좋아 죽을듯...
beyondtns 19-10-05 13:08
   
이거 사실? 관련공무원  부서 문책해야함. 이런건 예전에 건의했어야함
냐웅이앞발 19-10-05 13:08
   
이건 많이 아닌듯싶다..
영계백수 19-10-05 13:11
   
설마 국내 대학에 기부안하고 미국하고 대만의 대학교에 기부했다고 괴씸죄로 저러는건 아니겠죠?
헬페2 19-10-05 13:27
   
분명히 안타까운일이긴한데 어쩔수가 없어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기부건 뭐건 제아무리 목적이 선하더라도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내는것이 원칙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40억 줘도 16억 세금내는거고, TV속의 불우어린이를 돕고자 그 아이에게 다이렉트로 40억을 기부해도 16억 세금내는겁니다.

즉 기부해도 세금내는것이 원칙입니다.

더욱이 해외 대학들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게 허용된다면 해외대학과 공모하여 "기부"라는 명목으로 그 재단으로 돈을 넘긴뒤 그 해외재단에서는 일정 수수료 떼어주고 기부자의 해외 비자금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할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선의의 기부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면 기부가 위축될 것이므로, 법에서 정한 기부단체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부하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면제해주는겁니다.

불우이웃을 돕고싶으면 법에서 정한 불우이웃단체에, 가난한 고학생들에 기부를 하고싶으면 법에서 정한 학교법인 또는 장학단체에 기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법에서 정한 기부단체는 주무관청을 통해 자금흐름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녀석 19-10-05 13:59
   
이건 어쩔 수 없다고 봄.
막말로 거부들이 기부를 핑계로 제3자에게 재산을 승계해버리는 등의 흔히 말하는 돈세탁을 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자너.
주위에서 조언좀 해주지 그랬어..ㅠ
승리만세 19-10-05 14:02
   
솔직히 지금까지 거액의 기부는 이미 세금이나 자금 도피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왔습니다. 김구 후손이고 나발이고 대한민국 법은 따라야합니다. 예외를 두기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거죠.
오죽하면 이런법까지 따로 제정되서 규제할까요.
     
칼까마귀 19-10-05 15:09
   
좋은 일을 하고 뺨을 때리니 문제가 아닌가요.
좋은 곳 쓰라고 기부를했더니 세금 폭탄으로
돌아 온다면 누가 기부를 하나요. 법에 따라서
일일이 찾아서 알아서 기부를 하라는 것도
웃기는 겁니다.

기존에 법이 허점이 있으며 수정 보안을 해야죠
때가 어느 때인데 국민이 내는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면
제발 일을 제대로 하라는 것 아닌가요.
          
헬페2 19-10-05 15:57
   
외국 학교에 다이렉트로 기부한돈이 좋은일에 쓰일지 안쓰일지 아무도 모르니 보완이 힘든거죠

좋은일에 쓰게하고싶으면 공익법인 통해 정상적으로 기부하면됩니다
          
미추홀 19-10-05 17:30
   
좋은 일을 하고 뺨맞는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기부도 법적인 기준이 있고 순서가 있어요.
한두푼도 아니고 수십억을 기부하려면 충분히 법령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세금부과도 알아봐야죠.
무조건 좋은 곳에 기부했다.. 그런데 세금 나왓다.
호구됐다.. 이런식의 표현은 비약이고 무지에요
pgkass 19-10-05 14:57
   
정치인, 국회의원 새끼들이 법과 제도를 제대로 안만들고 수정도 안하고 있으니.
할많주의 19-10-05 15:59
   
마냥 세무공무원 탓만 할 일은 아닌거 같네요.
셀트리온 19-10-05 16:06
   
놀고 먹으면서 편안하게 세금 거들려고 예외조항 만들어서 법률대로 처리하는 모양새임.
원칙적으로 증여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건데,  세금은 거둬야겠고 일할려니 몸이 고달프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든 말든 악용된 사례를 들어 그냥 법률대로 행하는 것뿐
일단 법률대로 하더라도 법률에서 예ㅗ이조항을 두었듯이  후에  확살힌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환급해주는 구제조항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강운 19-10-06 16:51
   
잘못된거 없습니다. 좋은일인지 나쁜일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냐가 문제인데
그런 방법이 없다면 저렇게 라도 해야죠
괜히 풀어주었다가 악용만 더 늘어나는거지요
김구 가문이 기부를 하면 좋은 일이고 만약에 악질적인 매국놈들이 개과 천선 하는 척 하면서
똑같이 기부하면 이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 하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