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기부건 뭐건 제아무리 목적이 선하더라도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내는것이 원칙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40억 줘도 16억 세금내는거고, TV속의 불우어린이를 돕고자 그 아이에게 다이렉트로 40억을 기부해도 16억 세금내는겁니다.
즉 기부해도 세금내는것이 원칙입니다.
더욱이 해외 대학들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게 허용된다면 해외대학과 공모하여 "기부"라는 명목으로 그 재단으로 돈을 넘긴뒤 그 해외재단에서는 일정 수수료 떼어주고 기부자의 해외 비자금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할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선의의 기부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면 기부가 위축될 것이므로, 법에서 정한 기부단체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부하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면제해주는겁니다.
불우이웃을 돕고싶으면 법에서 정한 불우이웃단체에, 가난한 고학생들에 기부를 하고싶으면 법에서 정한 학교법인 또는 장학단체에 기부하면 됩니다.
좋은 일을 하고 뺨맞는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기부도 법적인 기준이 있고 순서가 있어요.
한두푼도 아니고 수십억을 기부하려면 충분히 법령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세금부과도 알아봐야죠.
무조건 좋은 곳에 기부했다.. 그런데 세금 나왓다.
호구됐다.. 이런식의 표현은 비약이고 무지에요
놀고 먹으면서 편안하게 세금 거들려고 예외조항 만들어서 법률대로 처리하는 모양새임.
원칙적으로 증여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건데, 세금은 거둬야겠고 일할려니 몸이 고달프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든 말든 악용된 사례를 들어 그냥 법률대로 행하는 것뿐
일단 법률대로 하더라도 법률에서 예ㅗ이조항을 두었듯이 후에 확살힌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환급해주는 구제조항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잘못된거 없습니다. 좋은일인지 나쁜일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냐가 문제인데
그런 방법이 없다면 저렇게 라도 해야죠
괜히 풀어주었다가 악용만 더 늘어나는거지요
김구 가문이 기부를 하면 좋은 일이고 만약에 악질적인 매국놈들이 개과 천선 하는 척 하면서
똑같이 기부하면 이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 하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