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는 3년 내에 신청하는 가족에게 보상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당초 금전적 지불은 공권력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보상으로 규정하였다가, 이후 위로금(“고통에 대한 보상” – 보상)의 명목으로 바뀌었다. 미화로 30,000~45,000 달러의 피해위로금은 납북자의 납북기간에 따라 가족에게 지급되며, 지급받을 가족의 순위는 법률에 따른다. 2007년에 정부에 접수된 납북 사건 수는 약 400건이었다. 2010년 지급신청 종료 즈음에는 공식적인 납북 사건이 517건으로 늘어났다. 516명의 납북자 가족들이 보상을 신청하였고, 약 1,200명의 개인이 보상을 받았다.
http://www.unikorea.go.kr/nkhr/info/invasion/kidnap/?boardId=bbs_0000000000000077&mode=view&cntId=51505&category=&pageIdx=1
정부 공식기록임.
축구중계도 못하게 하는데 선수단과 스태프만 북한 가는게 안전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