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이름대로 명검사로 날리던 명석한 씨가 사임을 하고 낙향하여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어느 날 그의 사무실에 도둑이 들어 귀중품을 도난당했다. 명 변호사는 왕년의 솜씨를 발휘하여 치밀한 추적 조사 끝에 범인들을 잡아 증거와 함께 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이들을 전원 기소 유예 처리하였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봐주기이다. 이럴 경우에 전직 검사인 명석한 씨가, 즉 개인이 범인을 법원에 기소할 수 없는가?
예문
① 가능하다.
② 불가능하다.
③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예외적으로 민간인도 기소할 수 있다.
해설
현대의 법률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복수권은 형벌권으로 대체되어 개인의 손에서 국가의 수중으로 옮겨졌다. 국가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권의 발동을 사법부에 요청한다. 이와 같이 국가와 공익을 대표한 검사가 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에 국가 형벌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공소의 제기를 '기소'라고 하며, 이 기소권은 오직 검사만이 독점한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과거에는 나라에 따라서 피해자 개인에게도 기소권을 인정하거나(피해자소추주의), 일반 민중에게도 인정한(공중소추주의) 입법례도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대부분 검사에게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도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에게 공소권을 독점시키는 기소독점주의는 기소, 불기소의 전국적 기준 통일을 기대할 수 있고, 기소권 행사의 적정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소권의 행사가 오직 검사에게만 독점된다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것을 뜻하고, 따라서 기소권이 독선에 흐르거나 정치적 영향에 좌우될 위험성을 내포한다.
특히 검찰권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중립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기소독점주의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갖는 검찰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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