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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3 21:12
기소(Indictment) 선택, 남발 공화국 대한민국.
 글쓴이 : 굿잡스
조회 : 2,550  

기소독점주의

사례

이름대로 명검사로 날리던 명석한 씨가 사임을 하고 낙향하여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어느 날 그의 사무실에 도둑이 들어 귀중품을 도난당했다. 명 변호사는 왕년의 솜씨를 발휘하여 치밀한 추적 조사 끝에 범인들을 잡아 증거와 함께 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이들을 전원 기소 유예 처리하였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봐주기이다. 이럴 경우에 전직 검사인 명석한 씨가, 즉 개인이 범인을 법원에 기소할 수 없는가?


예문

① 가능하다.
② 불가능하다.
③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예외적으로 민간인도 기소할 수 있다.


해설

현대의 법률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복수권은 형벌권으로 대체되어 개인의 손에서 국가의 수중으로 옮겨졌다. 국가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권의 발동을 사법부에 요청한다. 이와 같이 국가와 공익을 대표한 검사가 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에 국가 형벌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공소의 제기를 '기소'라고 하며, 이 기소권은 오직 검사만이 독점한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과거에는 나라에 따라서 피해자 개인에게도 기소권을 인정하거나(피해자소추주의), 일반 민중에게도 인정한(공중소추주의) 입법례도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대부분 검사에게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도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에게 공소권을 독점시키는 기소독점주의는 기소, 불기소의 전국적 기준 통일을 기대할 수 있고, 기소권 행사의 적정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소권의 행사가 오직 검사에게만 독점된다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것을 뜻하고, 따라서 기소권이 독선에 흐르거나 정치적 영향에 좌우될 위험성을 내포한다.

특히 검찰권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중립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기소독점주의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갖는 검찰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1XX789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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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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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잡스 19-10-13 21:27
   
모든 권력은 기득권이 되는 순간 감시와 견제의 장치가 없으면 급격히 부패 타락하는 바

현대의 삼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속에서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라는 주권재민의 본래의

헌법적 취지에 맞게 각권력 기관에도 국민의 참여와 견제, 감시의 또다른 실질적 법적 장치와 소통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할 시대군요.

이건 단순히 검찰만이 아니라 입법, 사법부 기관등에서도 다르지 않는 시대적 요구이자 흐름으로 생각되군요.

법 앞에 권력과 돈이 먼저가 아니라 천부인권적 존엄 그 자체로 공정과 평등함으로 경쟁하고 함께하는 사회가 되길.
OOOO문 19-10-13 21:46
   
요새 촛불드고 다니는 애들 검찰개혁이라는 의미를 잘 못 사용하는거 같음

궁극적으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검찰 개혁인데

대통령이 검찰총장, 경찰총장, 공수처장 다 임명해버리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나?


누가 당선이 되냐에 따라 줄타기를 하는게 검찰의 적폐인데

이걸 놔두고 지엽적인 부분만 건드리고 있음.

그냥 대통령이 맘대로 구성할 수 있는 사냥개 하나 더 만드는게 검찰개혁이라고

사기치고 있음.


진짜 검찰개혁은 검찰총장, 공수처장 직선제 도입임.

직선제 도입하면 후보들의 개혁 공약보고 국민들이 선택하면 자동으로 검찰개혁 완성임.
     
설혀로즈 19-10-13 21:53
   
푸푸풉~!...
     
밀리타 19-10-13 21:58
   
모자란 놈인가?
     
구름속의해 19-10-14 06:59
   
그렇다고 무조건 직선제가 정답도 아닙니다. 그런식이 되면 결국에는 인기몰이 표얻기식의 선출이 되겠조.공약이나 방향에 대한 제시없이 사람만보고 뽑는다는것도 말이 안되는거고요.만약 공약으로 된다면 허위공약에 대한 부분도 쟁점이 되겠조?

개인적로는 혼합식이나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입해서 부패인식지수 1위를 찍고있는 덴마크의 모델을 가져온다던지 하는 방법을 논의하는게 맞겠조. 물론 덴마크는 언론을 이용한 고발기자라는 시스템이기때문에 우리나라에 적용 되려면 언론도 같이 개혁해야되니까 난이도가 많이 올라갈겁니다. 또한 입법부에 대한 신뢰성자체가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라고 보면될정도인데(의전차량도 없고자전거 타고 출퇴근함) 이걸 도입해서 국회의원들 의전없애고 활동하는게 힘들다 찡찡거리면 국회의원수 한4배로 늘리고 혜택과 비서들 없애버리면 될텐데(고용하려면 사비로) 자기들 목에 방울다는짓은 죽어도 안할거니까 많이 힘들겠조. 그래서 나온게 공수처라고 봅니다.

 촛불들고 다는 애들이 의미를 잘못사용하는거 같다고 말할정도면 아예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될까요?
임펙트 19-10-14 00:40
   
과거의 사례를 돌아봐도 법과 제도를 바꾸면, 그에대한 혜택은 반대진영이 보고 덤태기는 이를 진행했던 진영이 덮어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이 그러한데, 노무현때 이를 당시 야당의 대표인 박근혜가 ok하는 바람에, 정작 집권하고나서도 발목을 잡혀서 고생을 했더랬죠.

 마찬가지로 정치개혁이니 사법개혁이니하면서 법을 바꾸면, 이거 현정권이 덤태기를 쓰거나 다음 정권에서 보수가 들어서서 혜택을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그때는 또 바꾸면되는거라고 떼를 써도 쉽지가않죠.
임펙트 19-10-14 01:06
   
그리고 위에서 든 사례가 실제로 있던 일인지 궁금하네요. 검사 출신의 변호사 사무실을 턴 범인을 검사가 봐준다고요? 상식적이지않을뿐더러, 정 억울하면 검찰항고, 제정신청, 헌법소원을 하면 될일입니다. 일반인이라면 좀 까다롭겠지만, 변호사라면 이를 충분히 알고있을테고 크게 어렵지않은 일이죠.

 그렇게 봐준 현직 검사는 저런 절차가 들어와서 검찰내부에 알려지게되면, 아무래도 부담을 가질 수 밖에없게되겠죠. 전직 검사 출신의 변호사 사무실을 턴 범인들을 봐줬다는 내용이 검찰조직에 알려지기라도하면, 그 비난의 정도가 남다를 수 밖에없지않겠습니까
     
ibetrayou7 19-10-14 04:24
   
글 맥락을 보세요.
기소독점주의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사례잖아여.
피해자나 공익대표자도 안 되고 검사만이 가지고
검사의 임의판단을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관 19-10-14 14:53
   
사실 박근혜 탄핵 한거보다. 이번 검찰개혁이 더 간절하다.
조국에게 씌우는 프레임보면 정말 악마의 자식들 같다. 파렴치 한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