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시장 출마 선언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성추행 관련 소송에서 1심 판결이 나온듯..
법원이 "성추행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추행과 관련해 피해자 A씨와 지인의 진술이 있고 무엇보다 A씨의 진술이 절대적인데,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다"며 "A씨의 진술만으로 성추행을 인정하기엔 부족해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의 보도가 본인을 낙선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허위보도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고 형사고소를 했다"며 "증거에 의하면 낙선 의도는 명백할뿐 아니라 보도가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의원은 사건 당일 본인의 행적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 절차를 통해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추행 보도가 (오보라는) 확신을 갖고 기자회견을 하고 형사고소한 점에 비춰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2514228244118&VNC_T
참고로,, 판사도 여자